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문에도 청구법인의 대표가 쟁점거래처와 ooo의 관계에 대해 알지못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업체인지를 알고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문에도 청구법인의 대표가 쟁점거래처와 ooo의 관계에 대해 알지못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업체인지를 알고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계산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별지> 세금계산서 51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관련 증빙불비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초 청구법인은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인바를 공급받고 있었으나, 인바의 공급처가 OOO한정되어 그에 대한 불안함이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OOO청구법인에게 사실상 OOO영업점이지만 별개의 업체인 쟁점거래처에서 인바 일부를 공급받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제안으로 OOO만나 명함을 주고받고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바 샘플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바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급처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였고, OOO이전에 OOO명의로 공급을 하다가 OOO명의로 회사를 바꿔 공급해 왔던 것처럼 OOO라는 상호의 쟁점거래처를 통해 인바를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인바를 공급받는 회사가 모두 OOO관련된 회사이지만,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OOO바꾼 것처럼 쟁점거래처의 경우도 하나의 거래처 변경과정의 일환이었다. 청구법인은 인바를 주요부품으로 하여 금형을 제조한 후 OOO에 납품을 하는데 OOO의 구매량이 늘어나면서 청구법인은 인바의 구입 및 물량확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청구법인이 OOO인바를 주문하면, OOO은 타 업체에 보관 중인 인바를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형태로 영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OOO쟁점거래처의 경우 창고나 회사 사업장이 중요하지 않았다. OOO등 타 업체에서 인바의 소재를 수소문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소재를 공급받기 전에는 OOO대표자인 OOO운영하던 다른 회사인 OOO으로부터 소재를 공급받았었다. 이때에도 청구법인에게는 누가 어떤 형태로 인바 소재를 수급하여 납품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중간업체를 거쳐 청구법인에 인바가 납품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3) 청구법인은 위장거래를 할 의사나 동기가 전혀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명세표를 확인 후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인바 소재를 실제로 모두 납품받았다. 납품대금 또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통장에 입급하였다. 따라서 실제 공급받은 납품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인바는 인바 소재를 만드는 타 업체들로부터 직접 납품받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업체일 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1)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고 볼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선결정례(조심 2015광5812, 2016.5.26.)에 의하면, 사업자와 거래 개시 전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반시설과 재고현황을 확인하며 물품 매입 시마다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인을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고가의 인바를 거래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함, 사업자통장만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인바는 OOO국산화에 성공하였고, 최초에는 개인사업자 상태OOO였으나, 사업성이 확인되자 법인인 OOO전환한 것이다. 법인으로 전환한 OOO인바의 국내유통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국산화에 성공한 처음부터 OOO거래한 청구법인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신생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쟁점거래처가 인바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거래 시에도 계약서조차도 없이 장기간 OOO이라는 큰 금액을 거래한 것은 실제로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인바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조사청의 OOO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인바를 주문 시 OOO에게 주문하였다고 청구법인 대표자 및 OOO진술한 점, OOO최초 청구법인 대표자와 만난 이후에는 서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OOO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넘겨준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OOO과의 공모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쟁점거래처의 주요 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OOO쟁점거래처의 주요 사항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를 직접 만나서 명함과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자통장을 확인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라)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청구법인과 사전 조율하여 실제로는 OOO공급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가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의 OOO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8.4.24.)에 의하면,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OOO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시 청구법인 대표자와 만난 이후 서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3> 조사청의 OOO심문조서 주요 내용 (바) 조사청의 OOO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8.2.27., 2018.4.10.)에 의하면, 아래 <표4>ㆍ<표5>의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는 OOO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실상 OOO개인회사로, OOO쟁점거래처의 전체적인 사업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명세표 정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4> 조사청의 OOO심문조서(2018.2.27.) 주요 내용 <표5> 조사청의 OOO심문조서(2018.4.10.) 주요 내용 (사)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문(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5990호)에 의하면, 아래 <표6>의 내용과 같이 OOO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쟁점거래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6> 불기소이유통지문상 OOO진술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가의 인바(INVAR)를 거래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장방문 등 현황조사를 누락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를 직접 만나서 명함,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자통장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관련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문(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5990호)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쟁점거래처와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OOO진술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OOO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목록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