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199 선고일 2019.11.19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납부통지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소재지: OOO, 상장여부: 비상장, 업종: 이벤트기획 서비스업, 현황: OOO 직권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7년 제1기 확정분 ∼ 201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해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해당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2018.11.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다음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11.6.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2018.3.2.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9.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었다며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소정의 과점주주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법인으로부터 급여 외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지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인용한 OOO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입증방법에 관하여 예를 든 것이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유일한 판단자료로 삼은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고, 이는 청구인이 2018.11.6.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거래와 관련된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한 사실, 주식매매계약서, 주주명부, 확인서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으로OOO, 쟁점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유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2018.3.2. 이미 양도했고, 2018.11.6.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관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2018.11.5.의 익일에 해당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는 어떠한 공증도 없이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당사자 사이에 주식매매일 등을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며, 해당 서류가 그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되어 실제로 계약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금융증빙 등의 자료가 전혀 제 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부족하다. 설령,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8.3.2.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2017년도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여전히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님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출처: OOO 전산자료)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임원 재직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신고서(2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6. 쟁점법인 주식을 2018년 3월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다음 <표4>와 같이 각각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 OOO원,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는 2건의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양도자를 청구인, 양수자를 OOO 및 OOO, 양도주식수를 각각 쟁점법인 주식 OOO주, 양도가액을 각각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권 및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첨부하였으며, 위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 OOO에게 각각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이 OOO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 계약서에는 매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매일자가 2018.3.2.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이 각각 2018.3.1. 쟁점법인 주식 OOO주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2018.12.4.자 작성, 확인자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OOO) 2매를 처분청에 각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의해 쟁점법인 주식 거래대금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2018.3.22. “보낸분”이 “OOO”, “입금액”이 “OOO”, 2018.5.30. “보낸분”이 “OOO”, “입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개인뱅킹 거래내역서(발행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불상)와 2018년 기초에 청구인과 OOO, OOO, OOO, OOO이 쟁점법인 주식을 각각 OOO주, OOO주, OOO주, OOO주, OOO주를 각 보유하였다가, 2018년 기말에는 OOO주, OOO주, OOO주, OOO주, OOO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OOO은 OOO 우리원에서 열린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2017년 초에 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및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그 이후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양수한 후 이 에 대한 세무처리를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이 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세무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OOO,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한 OOO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말까지 쟁점법인의 지분 6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그 이후의 주주변동상황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같은 법 제3조 제3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다음 날 뒤늦게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점,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서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2018.3.2. 매매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는 2017년 초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서상 거래금액OOO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상 입금액(2018.3.22. OOO원, 2018.5.30. OOO원)과 차이가 있고, 그 차액에 대해 청구인이 아무런 설명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납부통지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증권거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