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창고는 미등기된 건물로서 그 실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면 그 구조나 기능ㆍ시설을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창고가 1층 상가(음식점)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쟁점창고와 이로 통하는 쟁점계단을 주택에 전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창고는 미등기된 건물로서 그 실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면 그 구조나 기능ㆍ시설을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창고가 1층 상가(음식점)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쟁점창고와 이로 통하는 쟁점계단을 주택에 전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창고는 주택용이므로 이를 주택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2년 10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층에서 일반음식점(상호: OOO)을 운영하고 2층에 위치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8년 3월에 이를 양도하였으며, 그 건물은 2018년 5월에 철거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에 차이가 있어 실제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의 면적 보다 크며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현황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현황 (다) 처분청은 쟁점창고를 주택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1층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은 쟁점부동산과 옆 건물 사이에 외벽이 있는 공간(약 5.12㎡)에 출입문을 달아 창고를 설치하여 식당의 물품 등을 두었고, 동 창고가 있어 음식점에서 옥상에 있는 쟁점창고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창고의 현황이 분명히 나타나는 사진은 제출하지 않고, 멀리서 나뭇잎 등에 가려진 상태에서 찍은 불분명한 사진만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그 실제 현황을 감추려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목적으로 쟁점창고를 촬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옥상이 촬영된 사진들은 옥상에서 재배하던 식물을 촬영한 사진들 중에서 쟁점창고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어 이를 제출하여 쟁점창고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입증하고자 제출한 것이며, 실제 이를 주택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존재 사실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2) 쟁점계단은 주택용이므로 그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계단으로 통하는 내외부의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계단 바닥에 장판을 깔아 신발을 신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쟁점계단은 쟁점부동산의 2층에 위치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만 이용하는 공간이다.
(1) 쟁점창고는 그 구조나 기능․시설이 주거용이 아니고, 미등기 건물로서 그 실제 용도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주택 외의 건물로 보거나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범위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창고가 주택에 전용되는 창고라고 주장하나, 공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창고는 그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 아니고,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주택에 포함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에 있는 음식점은 외벽 사이의 공간에 작은 창고가 있으므로 쟁점창고는 주택에 전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말소당시 건축물 현황에 의하면 2층 주택에는 가로 2.4미터, 세로 3.2미터 규모의 주택 부수창고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계단구조가 1층에서 옥상까지 곧바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층에 위치한 음식점(OOO)을 2002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창고에 동 음식점의 재료 및 집기 등을 보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청구인의 쟁점창고에 음식점 집기(대형밥솥, 물통 등) 외에 주거용 가재도구를 함께 보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창고는 상가와 주택에 공용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이를 주택에 전용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 면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은 공부와 다른 실질을 주장하고 있고, 당초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비과세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창고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희미한 사진 몇 개에 불과한바, 쟁점창고의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여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계단은 상가․주택 겸용건물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에 전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우선,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 평면도는 쟁점부동산이 2018.5.15. 철거된 이후인 2018년 6월에 실제로 측량하지 않고 일부가 촬영된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남시청에서 발급한 말소 건축물의 현황도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현황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계단은 1층부터 옥상입구까지 일자 형태로서 옥상입구에 오른쪽으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1층 계단은 건물 내부 좌측 안쪽에 붙어 있으며, 1층을 들어가면 가로 1.2미터, 세로 약 1.2미터 정도의 평평한 공간이 있고, 오른쪽 벽면에 1층 상가로 통하는 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수평 부분이 끝나는 부분부터 2층까지 약 2.3미터 길이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이 계단의 하단 공간에 1층 상가 내부에서 출입하는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계단은 출입의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화재시 건축물 이용자 등이 긴급하게 대피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하므로 배타적으로 특정인에게 사용이 허락된 공간이라 할 수 없는바, 이는 공용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다) 만일, 쟁점계단이 공용공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 쟁점계단의 경우 상가에 부속되는 보일러실의 위에 설치되어 있어 이 부분의 바닥 면적은 명확하게 상가 부분에 해당하고, 그 계단 앞 쪽 공간(가로 1.2미터, 세로 1.2미터)의 오른쪽에 상가로 출입하는 문도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공부(상가)와 달리 주택에 포함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택에 전용되는 계단으로 인정된 사례들은 외부에서 주택으로 직접 출입하는 구조인 반면, 하나의 건축물에서 주택과 상가 등 주택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여러 층을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 어느 특정한 주택의 전용공간이라는 주장은 건축물 내부 계단의 건축법상 설치 목적(건물 내 이동, 화재 대피 등의 용도)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용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쟁점창고 및 쟁점계단의 면적을 주택 부분의 면적에 포함할 수 없고, 이는 공용면적에 해당하므로 주택과 상가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상가 부분의 면적이 주택 부분의 면적을 초과하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 부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쟁점부동산의 말소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자는 1979.8.8.이고, 말소일자는 2018.5.15.이며, 건축물 1층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17㎡, 2층은 주택 117㎡인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2.11.1.부터 2018.3.31.까지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2년부터 이를 양도할 당시(2018.3.31.)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현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현황을 비교하여 요약한 내용은 위 <표1>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현황 및 내부구조 도면등은 다음과 같고, 이는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이 멸실된 이후 건축사가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현황도 (나) 쟁점부동산의 1층 상가 내부구조 현황도
(6) 쟁점부동산의 말소 건축물현황도는 다음과 같다.
(7) 쟁점부동산의 말소건축물현황도상 1층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실제 사용현황(현장사진 제출함)의 차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1층 부분의 말소건축물현황도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실제 사용현황 요약․비교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 출입문 등이 촬영된 사진,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사진, 쟁점창고가 촬영된 사진, 1층 음식점의 주방 전용창고 출입문이 촬영된 사진, 1층 음식점 옆의 연통이 촬영된 사진(보일러 위치 관련) 등 쟁점부동산이 촬영된 여러 사진을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쟁점창고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나는 대형 생수통과 밥솥이 쟁점부동산의 1층 음식점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고, 이에 청구인은 1층의 음식점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생수통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촬영된 밥솥은 가정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층의 음식점 내부가 촬영된 사진, 정수기 이용료 지급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그 외 쟁점부동산 내부현황에 대한 쟁점부동산 매수자 등의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10)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주요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유로 쟁점계단을 비상시에 대피를 위한 공용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 규칙은 1999.5.7. 제정되어 1999.5.9. 시행되었으므로 1979.8.8. 사용승인된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은 상기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쟁점계단의 하부에 위치한 보일러실(1.44㎡)은 주방에 설치하였던 냉장고가 막고 있어서 해당 공간은 폐쇄된 공간이므로 상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계단은 음식점 이용객을 포함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주택을 위한 전용계단이다. (다) 쟁점부동산 2층에 위치한 주택 부수창고(7.68㎡)는 창고가 아니라 옷방으로 사용하였다고 항변하면서 장롱 등이 촬영된 집안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창고는 미등기된 건물로서 그 실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면 그 구조나 기능․시설을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창고가 1층 상가(음식점)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와 이로 통하는 쟁점계단을 주택에 전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주택 면적에 포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 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