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에 근거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에 근거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입장에서 쟁점부동산은 양도일부터 12년 전에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사업자였다고 하나, 2012년까지는 복식부기의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였기에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바, 환산가액 적용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2)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청구인들이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 어려운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사정(분양계약서 분실 및 분양회사 폐업 등)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최소한 가산세 처분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2005.7.26.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해 왔음을 감안하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취득세 납부확인 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되, 예외적으로 실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가산세의 취소사유로도 볼 수 없다.
리 및 판단
①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5.7.26.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OOO하고, 2005.11.16. 쟁점부동산을 공동 취득(분양)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은 OOO(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신고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청구인들이 2018.11.21. 수정신고 시 OOO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취득세 납부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OOO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신고․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환산하여 산출한 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제출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가) 분양자인 OOO가 2009.12.23.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홈택스상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화면 출력자료 (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당시 청구인들이 보유한 등기권리증이 없어, 양수인OOO이 새롭게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았음을 증명하는 등기권리증 사본 (다) 자신들이 2012년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되기 전에는 간편장부 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소득세 신고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들은 쟁점부동산은 오래 전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 등의 보관 및 입증은 「국세기본법」상 거래증빙 보관의무(제85조의3)와 신고 확정제도 등에 비추어, 납세자인 신고자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 3인이 공동으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들 중 어느 한명만이라도 분양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나, 청구인들 모두가 분실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귀책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였다고 보기도 곤란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고 그간 부가가치세도 신고해 온 점, 청구인들이 취득과 관련한 자료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과거에 스스로 신고한 내역이 OOO 등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점,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납세자 편의에 따라 적용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사정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OOO,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에 근거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