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결은 1심판결로 현재 2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 당초 부과처분 당시와 다른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쟁점판결은 1심판결로 현재 2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 당초 부과처분 당시와 다른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 (가)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해석함에 있어 ‘확정’은 확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관계의 변동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조사청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 거래 관련 가공매입 내지 가공자산으로 사외유출된 OOO은 거래처를 통해 청구법인으로 환입된 것을 확인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나머지 OOO은 청구법인으로 환입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종전 대표이사 및 임직원, 관련 거래처 담당자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9.1.10. 선고한 쟁점판결의 이유, 별지 등에서 청구법인에 환입된 금액은 OOO백만원이 아니라 OOO백만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인지 여부를 보면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하여 변경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점,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금액 중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에 환입시켰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쟁점판결 및 형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9.4.18. 선고 2018노3108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로서도 청구법인으로 환입된 금액을 밝혀야 해당 금액에 한하여 횡령 내지 배임의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기존 주장을 번복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백만원이 청구법인으로 환입되었다는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도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어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 과세관청은 소득처분시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을 밝히고, 현금거래 등으로 인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부분에 한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인바, 조사청은 그 귀속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청구법인 환입액(금융계좌 거래분)을 그 법적 권능에 따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금융계좌에서 거래처로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사외유출금액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세무조사 당시 이미 퇴사한 전임 상무이사 OOO가 자신이 부담할 조세 및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금융계좌 조사 권한이 없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결정되었다가 청구법인이 손해를 보전하고자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환입된 금액이 OOO백만원이 아닌 OOO백만원이라는 사실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OOO백만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만 청구법인에 환입되었다고 보아 OOO백만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OOO백만원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판결 및 관련 금융증빙으로 인해 청구법인 자금의 사외유출을 주도한 것은 OOO라는 사실, 대표자 OOO은 사외유출 관련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 OOO는 사외유출 금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청구법인에 환입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지도 않고, 사외유출 되지 아니한 OOO백만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청구법인의 직원, 그 배우자, 관계회사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기계장치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았고,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할 때 입금자명으로 청구법인의 타 매출처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후 타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상환한 것처럼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사외에 유출된 법인자금을 가공매입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임이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당시 금융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된바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OOO을 통하여 돌려받은 자금으로 법인의 자산(타 업체의 외상매출금, 선급금, 대여금) 등을 스스로 상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판결 판결서상 피고 OOO에 대한 판단에서 “OOO으로부터 반환된 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은 OOO가 입증하여야 하나 OOO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증명력 결여를 명시하고 있고, 피고 OOO에 대한 판단에서 부풀린 물품대금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전액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반환된 OOO원도 청구법인 계좌가 아니라 OOO등이 지시한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금액 중 OOO백만원을 청구법인에 환입시켰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쟁점판결에서 확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과 OOO외 5명은 쟁점판결에 항소하여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재 심리가 진행 중(2019나2011775)인 사실이 나타나, 쟁점판결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OOO백만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판결도 “OOO과의 거래 과정에서 부풀린 물품대금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전액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반환된 OOO원도 원고 계좌가 아니라 피고 OOO등이 지시한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여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민사소송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환입된 것으로 인정한 OOO백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4.(생략)
5. 제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3년 조사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3.9.26. 2010년 귀속 OOO백만원의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3.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2014.1.24. 이를 기각결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판결 판단 내용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가공매입 금액이 청구법인에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피고 OOO에 대한 청구의 판단
2. 피고 OOO에 대한 청구의 판단 (라) 처분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조회내역을 제시)쟁점판결 이후 청구법인과 OOO등 피고인들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진행 중(사건번호: 2019나2011775)이므로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판결 판결서를 보면, “...반환된 OOO만원은 피고 OOO의 친구이자 차명계좌 명의인인 OOO이 사용하였고, OOO은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 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등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에 사용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OOO에 가공매입으로 지급된 돈 중 OOO백만원이 청구법인에 반환된 사실이 명백하다. (나) 쟁점판결서 ‘별지2’ ‘피고 OOO반환금원 중 OOO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서에 첨부된 “별지 2” 명세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각 제시하였다.
(3)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은 1심판결로서 원고 및 피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2심 심리가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어 쟁점판결로 당초 부과처분 당시와 다른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 판결서 중 피고 OOO에 대한 판단에서 “OOO으로부터 반환된 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은 OOO가 입증하여야 하나 OOO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증명력 결여를 명시하고 있고, 피고 OOO에 대한 판단에서도 “부풀린 물품대금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전액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반환된 OOO원도 원고 계좌가 아니라 피고 OOO등이 지시한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 등 쟁점판결에서 사외유출된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에 반환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쟁점판결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