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2164 선고일 2020.04.29

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대가를 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2017.5.29. 미국에 특허등록된 OOO 등 7건의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내국법인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Paten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7.6.15. 쟁점특허권의 양수대가로 한화 OOO(OOO, 이하 “쟁점소득”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 OOO을 납부하였다.
  • 나. 이후 2017.11.2.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제16조의 비과세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8. 쟁점소득이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한미조세조약 관련 규정 및 해석상 쟁점특허권 매매에 따른 쟁점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특허권 매매에 따른 쟁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보다 한미조세조약이 우선적용 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93조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관한 사항을 소득의 종류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19조 및 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있어서도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소득은 쟁점특허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지분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 이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자간 특허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일인 2017.5.29.로부터 30일 내에 속하는 2017.6.15. 일시에 수취하는 금원으로서, 동 특허권 매매 이후 동 특허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생산성, 사용, 처분 등의 조건에 의하여 가변적으로 받기로 한 부분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쟁점소득은 동 특허권 양수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미래 예상 현금흐름, 해당 제품의 예상매출 등을 기초로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합의, 평가과정 등을 거쳐 결정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오로지 양도, 이전하는 대가로서 여타 사후적인 경제적 조건 및 고려 없이 일시금 OOO를 수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은 OOO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 외에는 무조건적으로 대가 지급을 수락한 결과로 정해진 금액으로, 쟁점소득 이외에 사후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양도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수취하거나 정산한 금액은 없다. (다) 쟁점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b) 규정 및 해석상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점과 이에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 양도대가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한국에서 비과세․면제된다.

1.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서는 고정사업장 귀속 부분, 부동산 소득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세법에서는 자본적 자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미국 내국세법은 자본적 자산을 “납세자의 거래 또는 사업과의 관련유무를 불구하고 납세자가 소유하는 자산으로서 (i) 재고자산, 또는 주로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ii)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또는 영업이나 사업용으로 제공되는 부동산, (iii) 창작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문학적, 음악적 또는 예술적 작품, 시간, 메모랜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iv) 재고자산 등의 자산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v) 미국 정부의 출판물, (vi) 파생상품딜러가 보유하는 상품 파생금융상품, (vii) 헤지거래상품, 이외 (viii) 납세자의 일상적인 거래 또는 사업상 통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성격의 소모품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쟁점특허권은 상기 열거된 미국 내국세법상 자본적 자산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자산 범주의 어떤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자본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로 인한 쟁점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의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서 한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3. 한편, 한미조세조약을 포함한 일부 조세조약 이외 대한민국과 체결한 거의 대부분 체약국들과의 조세조약에는 사용료소득 조항에 이러한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지급금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이러한 나머지 체약국들과 체결한 대한민국 조세조약 해석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경우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해당 조세조약에서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예외적으로 정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비과세하고 있다.

(2) 설령 쟁점소득이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 규정의 내용 및 취지상 쟁점소득은 미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특허권 매매에 따른 쟁점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이 아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며, 법인세법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한미조세조약에서 특허속지주의 및 해당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국가의 영역을 기준으로 사용료소득의 원천을 판단하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은 단지 미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하는 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서는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관하여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득의 원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동 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only if paid for use, or the right to use, such property with that Contracting State)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권이 특허에 관한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특성(이른바 “특허속지주의”)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조세조약은 특허권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이 어느 국가인지 여부에 관해 해당 특허권 등이 등록되는 국가의 영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따라서 쟁점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려면 ‘쟁점특허권이 대한민국에서 설정 등록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자국인 미국에서 설정등록 하였을 뿐 대한민국에는 설정등록된 사실이 없는바, 쟁점특허권은 미국에서만 그 효력을 가질 뿐, 대한민국에서는 특허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인 것이다. 결국 특허속지주의 및 해당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국가의 영역을 기준으로 사용료소득의 원천을 판단하는 한미조세조약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의 실질은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보유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인 것으로서 미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일 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b) 규정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의 매각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에 소득지급자의 향후 실제 사용량 또는 처분과 연동하여 차후에 결정되지 않으므로 쟁점소득을 사용료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나) 미국법인으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특허 사용 및 노하우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되고, 재산 또는 권리일 경우에도 양도의 대가가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보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OOO,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 특허권의 가격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1565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한미조세조약은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은 내국세법 등에 의하여 따라야 할 것이며,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또한, 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은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관하여,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면서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특허권이 국내에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결과가 되므로, 국내 미등록을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쟁점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은 국내세법에 따라야 한다. (다)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사용지 주의를 취한 것이나, 선험적으로 이해되는 사용지주의라는 기준은 없으므로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조세조약의 맥락이나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통해 ‘사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을 찾을 수 없고, 미국 세법상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한미조세조약 어디에도 속지주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특허권 매매계약은 2017.5.29. 체결되었고, 쟁점계약에 대한 사용료는 2017.6.15.에 지급되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개정 및 시행(2009.1.1.) 이후의 시점이므로 쟁점특허권 매매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쟁점소득)은 명확하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17.5.29.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7.6.15.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로 한화 OOO을 지급하면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OOO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11.2. 쟁점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6조의 비과세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2.28.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한미조세조약 규정의 내용 및 해석상 쟁점특허권 매매에 따른 쟁점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되고, 설령 쟁점소득이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라 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 규정의 내용 및 취지상 쟁점소득은 미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미국 재무부의 한미조세조약에 대한 해석서, 미국 내국세법 재무부 훈령,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자본적 자산의 정의,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에 대한 주석, 관련 예규(서면국제세원-4018, 2016.7.11. 외)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외) 등을 제출하였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2009.1.1. 시행)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개정 내용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13.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 개선[소득법 §119(11), 법인법 §93(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디자인권․노하우 등 사용료 의 국내원천소득 판정기준

• 지급지 또는 사용지

• 조세조약상 ‘사용지’를 채 택 (미국ㆍ태국)하는 경우 사용 지 ․ 사용지 개념 중 국내에 등록 되 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 천 소득에 해당(대법원 2005두8641)

•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등 사용 료의 사용지 판정기준 보 완 특 허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 소득으로 과세

(2) 개정이유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 ※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 (주석서 12-8)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매매에 따른 쟁점소득은 법인세법보다 한미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바, 한미조세조약 관련 규정의 해석상 쟁점소득은 사용료소득(제14조)으로 볼 수 없고, 자본적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제16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가목에서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서는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과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매각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1565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중4588, 2018.1.11., 같은 뜻임).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미조세조약상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09.1.1.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중1255, 2019.5.2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