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채무액을 쟁점건물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2161 선고일 2020-06-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AA의 채권자들이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생긴 이 건 토지 및 쟁점건물 등의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5. 주식회사 OOO(2006.10.10.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OOO 대 6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소재한 지상건물(OOO이 신축하여 2004.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건물, 이하 2013.1.21. 증축되기 전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쟁점건물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8.6.1. 이 건 토지 및 쟁점건물 등을 합계 OOO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온전한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2013.3.29. OOO의 대출금채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건물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10.11.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법적인 의무가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97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엔티엔은 2010.2.5. 쟁점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 제2조 제2호로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이를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에 합산한다는 규정(이하 “쟁점특약사항”이라 한다)을 명시하였고, OOO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무변제독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3.1.9. OOO에게 2008.4.30.까지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대가로 위 계약기간의 종료일에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건 토지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위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되자 OOO은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쟁점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입이 줄고, 재무상태표 상 건물자산이 감소하여 은행의 대출금상환 압박이 심해진다는 주장을 하며 무상양도를 거부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만일 이를 거절하면 OOO이 쟁점건물의 수선공사 등을 이유로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쟁점건물이 제3자에게 경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권마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절충안으로 쟁점특약사항 명시된 쟁점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나) 이후 청구인 앞으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OOO이 위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쟁점건물이 가압류되고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관련 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물주에게는 건물 개축ㆍ증축은 물론 건물멸실 후 신축 시에도 지상권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토지주는 토지감정가액의 2∼7%의 지료를 받는 것 외에 다른 재산권행사를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건물의 온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대법원은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같은 뜻임)는 입장인바, 청구인과 OOO은 쟁점특약사항을 포함한 쟁점건물매매계약에 합의(처분청은 2010.2.8. OOO에게 제출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 쟁점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건물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인데, 당시 두 가지 종류의 계약서 중에서 쟁점특약사항이 포함된 쟁점건물매매계약에 합의하기로 최종결정하고 다른 계약서는 폐기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시 대리인이 쟁점특약사항이 빠진 매매매계약서를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한 이상 쟁점금액을 합한 금액(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라) 같은 논리로 당사자 간 자유로운 계약에 의거하여 통정으로 허위표시되고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대금이 많고 적은 것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함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마) 선결정례들은 대위변제한 자에게 구상권이 있는 경우 이는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쟁점특약사항으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합하기로 한다고 한 이상 청구인에게 OOO에 대한 구상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구상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당시 OOO은 실체도 없는 법인으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

(2) 쟁점건물매매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에게는 쟁점건물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OOO원∼OOO원 상당)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인수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약 OOO원에 쟁점건물을 낙찰받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당초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인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지 모두 OOO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OOO이 부도가 나면 위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내용으로 쟁점건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만일 위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다면 처분청은 피담보채무액을 포함한 가액 또는 OOO 상당의 낙찰가액을 당연히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건물매매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 이들과 실질이 다르다고 할 수 없는바,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등과 비교해볼 때 취득가액 OOO원이 너무 크므로 쟁점건물매매계약서가 통상적인 양도계약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의 실제가치는 OOO원 이상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건물의 1/3 부분에 대한 임대수익이 연 OOO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이자율이 5%라고 할 때 은행에서 OOO원을 대출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고도 남을 만큼 수익성이 좋았으며 만일 향후 최대용적률로 증축하여 전부를 임대한다면 연간 OOO원∼OOO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신축당시부터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미래가치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쟁점건물 취득 당시(2010.2.5.) 쟁점건물의 가치는 OOO원 상당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2018.6.1. 이 건 토지 및 쟁점건물 등을 OOO원에 양도한 계약서에 따르면 이 건 토지의 평당 가격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한 건물들이 소재한 인근지역의 토지들이 평당 OOO원∼OOO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토지의 거래가격이 높은 것은 쟁점건물의 가치(쟁점건물이 그린벨트내 신축된 건물이라는 점과 향후 증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다)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이 건 토지의 평당가격을 인근 토지들과 유사하게 평가한다면 쟁점건물의 2018.6.1.자 양도당시 실제가치는 OOO원을 상회(이 건 토지 및 쟁점건물 등의 현재 시세는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보다 OOO원이 상승한 OOO원으로 쟁점건물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18.6.1. 이 건 토지 및 쟁점건물 등을 OOO원에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의 실제 가치를 고려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할 생각으로 계약서 상에도 “쟁점건물 등 매가와 이 건 토지 매가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유ㆍ불리를 따져 안분하여 잔금시 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가 대리인(회계법인 지평)의 의견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금액은 법적으로 청구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가) 이 건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의 대표이사이어서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였고, 청구인은 OOO의 대출채무(채권최고액 OOO원 상당)를 위하여 자신이 소유의 이 건 토지를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소유권확보와 무관하게 청구인에게도 당연히 위 대출채무의 상환의무가 존재하고 청구인은 OOO의 경영위기 악화로 쟁점건물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뿐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0.2.8. 쟁점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인 2013.3.29.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으로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반드시 지출하였어야 할 필요경비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청구인은 당초 이 건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후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양수하기로 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OOO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계약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OOO을 상대로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OOO원을 지불하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인바, 쟁점건물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OOO의 사적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청구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매매계약서에 쟁점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10.2.8. OOO에게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이 의심되며, 설령 쟁점건물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건물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가 OOO원 정도였고, 위 계약에서 매매대금으로 합의한 금액은 OOO원이었으며, 2018.6.1.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당시 계약서에는 쟁점건물 및 쟁점건물 증축분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가치가 OOO원을 상회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채무액(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1522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쟁점건물매매계약서, 쟁점건물매매계약에 관한 OOO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9. 아래 <표1>과 같이 OOO에게 이 건 토지를 2003.1.9.부터 2008.4.30.까지 무상으로 임대하고, OOO은 그 대가로 이 건 토지 상에 쟁점건물을 신축․사용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건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나) OOO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쟁점건물(연면적 677.43㎡)을 신축하여 2004.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2008.4.30. 이 건 토지의 임대차기간을 2008.10.31.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가, 2008.11.30. 위 기간을 2010.2.28.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4.2.25.부터 2006.12.24.까지 이 건 토지에 관하여 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OOO (라) 청구인은 OOO과 2010.2.5. 쟁점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앞으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조 제1호는 “OOO은 OOO 채무(최고 OOO원)의 근저당권과 전세권설정(OOO원)을 2011년 2월 5일 전까지 해지해야 하며, 청구인은 근저당 및 전세권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토록 한다”고 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쟁점특약사항(“만약 OOO이 부도 및 도산 등의 사유로 OOO 근저당권, 전세권 및 기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처분 등 건물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경우, 청구인이 건물의 온전한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다면, 이 때 본 계약금에 대위변제금액을 합한 총 금액을 건물의 최종 매매가로 한다”)을 명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OOO이 쟁점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1.2.24. 청구인 등을 상대로 쟁점건물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2011가합1441호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OOO지방법원은 OOO의 채권의 경우 2009년경 성립된 반면, 쟁점건물매매계약은 2003.1.19.자 이 건 토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쟁점건물매매계약이 OOO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2012.6.14. 쟁점건물매매계약에 따라 2010.2.8. 청구인 앞으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바) OOO의 또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OOO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1가단100131호로 쟁점건물 및 이 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OOO은 OOO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근거로 쟁점건물에 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이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자 OOO과 OOO은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경매절차를 중단하였다. OOO (사) 한편, 쟁점건물의 가액과 관련하여 2010년 및 2018년 기준시가는 각 OOO원과 OOO원, OOO이 2004년 경 감정평가한 가액은 OOO원, 청구인의 2018.6.1.자 이 건 토지 및 쟁점건물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OOO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건물에서 매년 OOO원 상당의 임대료수입이 발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쟁점특약사항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만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10.2.8.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OOO지방법원 OOO지원 역시 2011가합1441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다고 하였다)한 이후인 2011.4.25.과 2013.3.29. OOO의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였고, 특히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에는 쟁점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와 OOO의 OOO에 대한 구상금채무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OOO의 채권자들이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생긴 이 건 토지 및 쟁점건물 등의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위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매매계약서 상 쟁점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에 합산하기로 하였다고는 하나 우선 쟁점건물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있고, 쟁점건물과 직접 관련 없는 채무액을 사후적으로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에 합산한다는 것이 경험칙 상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이라 할 수 없으며, 당초 무상으로 인수하기로 한 쟁점건물을 고액의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하면서까지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상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만일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더라도 OOO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 없는 부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