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수관계법인들과 하도급업체 등이 체결한 공사(용역)계약서 등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법인들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은 사실을 당시 업무총괄이사가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특수관계법인들과 하도급업체 등이 체결한 공사(용역)계약서 등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법인들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은 사실을 당시 업무총괄이사가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미술품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술품 설치작업(미술장식품 매입은 OOO하도급) 및 마무리와 준공날짜에 맞춰 인허가를 받아 내었고 미술장식품 제작·설치용역계약서에 따라 작품의 제작 뿐만 아니라 심의와 관련하여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건축물의 사용검사 예정일 35일전까지 설치완료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용역대가로 OOO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약금 부담 및 분양계약 취소 등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준공날짜를 맞추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용역대가를 OOO지급한 것이므로 계약금액 OOO지급한 미술장식품 매입금액 OOO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OOO옥외 사인물공사, 롤스크린·블라인드설치공사, 지하주차장램프·공공공지 장애인램프 철거 및 핸드레일 설치공사를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최고의 하도급 업체를 찾아 중개해주고 그 하도급 업체가 수행한 공사에 대한 마무리 검토작업을 수행하 였는데, OOO2016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공사수 입금액 OOO원가율이 60%인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합계 OOO직접대응원가인 매입액 합계 OOO해당하는 금액만을 인정하고 차액인 OOO손금부인한다면 OOO원가율이 99%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OOO직접대응원가인 OOO해당하는 금액만을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인정하고 차액 전액을 부인한 것은 간 접원가의 배분 및 청구법인의 수익을 완전 배제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OOO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지만 OOO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시설공사를 수주 받기 위해 청구법인과 OOO사업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 OOO투자함에 따라 약정한 계약내용에 의한 공 사금액으로 OOO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시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우수관로공사, 교통영향평가개선공사, 완충녹지공사 및 무기질 품질공 사 등 공사금액 총합계 OOO중 하도급업체 관련 직접원가 OOO및 재료비 등의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배분액 OOO제외한 OOO전액을 단순히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부인한 것은 계약 당사자간의 수주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설공사비용만 공사비로 인정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의 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하지 못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차입한 OOO(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 외의 차입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 중 금융자문수수료 등 그 명칭이 이자가 아닌 지급액을 이자로 보지 않음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산정하여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그러나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시 명목상 지급이자 외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그 명칭은 이자가 아니나 차입금의 일정율을 차입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 실질내용은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판례에서 “금전을 대여할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대여에 대한 수수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포함한다.”(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2554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을 이자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라)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명목상 지급이자 외에 실질적인 지급이자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16%로 약정이자율인 15%보다 높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청구법인이 시행하는 OOO신축공사와 관련된 조경물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2014〜2016년 OOO용역을 제공받고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2013.1.3. 도소매(식료품)를 주업으로 설립되었으나 부동산임대업 외 영업활동이 없었고, 청구법인과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 직전 2014.10.30. 미술품 설치업을 추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미술장식품 설치작업 및 마무리를 OOO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미술품 설치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바가 없고, OOO미술장식품 설치용역계약서에 따르면 OOO작품의 제작ㆍ심의ㆍ설치 및 하자보증 등 미술장식품과 관련된 모든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위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OOO계약 업무를 청구법인과 OOO에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법인을 거래 중간에 넣은 사실을 계약 당시 동 법인 대표였던 OOO업무총괄자 OOO이사로부터 확인(진술서 및 확인서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직접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하였다면 미술품 설치용역의 대가로 OOO지급하였을 것이므로 OOO하도급업체의 거래가액을 OOO청구법인의 거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OOO청구법인이 시행하는 OOO 신 축공사와 관련하여 2016년 OOO용역을 제공받고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2015.7.22. 부동산컨설팅업을 주업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사실상 직원 및 단독 사업장 없이 OOO사업장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졌고, 2016.2.11. 청구법인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2016.2.17. 관련 업종(도배 및 실내 장식 건설업)을 추가하였으며, OOO하도급업체들의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설치·검사 및 하자보증까지 공사와 관련된 모든 용역을 하도급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청구법인에 하도급업체들을 소개한 것 외에 설치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법인을 거래 중간에 넣은 사실을 당시 업무총괄자인 OOO이사로부터 확인(진술서 및 확인서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직접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하였다면 상기 공사 용역의 대가로 OOO지급하였을 것이므로 OOO하도급업체의 거래가액을 OOO청구법인의 거래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운영하던 법인으로 OOO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우수ㆍ오수관로 등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였으며, 우수ㆍ오수관로 공사용역은 주식회사 OOO등으로부터, 완충녹지공사용역은 OOO주식회사로부터, 교통영향평가 개선공사용역은 OOO주식회사로부터, 무기질 품질공사용역은 OOO주식회사로부터 각 공급받았다 OOO위 하도급 업체들을 통해 우수ㆍ오수관로 공사와 완충녹지 공사 중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직접 하였으나, 토목·전기공사 외 완충녹지공사와 교통영향평가 개선 공사, 무기질공사는 OOO관리만 하였을 뿐 하도급업체가 모든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OOO공사 수주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동 법인을 거래 중간에 넣은 사실을 그 당시 업무총괄자인 OOO이사로부터 확인(진술서 및 확인서 제출)하였다. 또한 OOO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청구법인과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동법인은 서로의 자금거래를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배당액이 아닌 이자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동 법인은 청구법인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닌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가 모든 용역을 제공한완충녹지 공사중 토목․전기공사 외 공사,교통영향평가 개선 공사,무기질 품질 공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다만, 하도급업체가 모든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OOO경우는 달리 OOO하도급업체의 공사를 관리한 점을 감안하여 동 법인이 제시한 이윤(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더한 금액의 15%)을 포함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의 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시행을 위한 토지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8.1. 특수관계법인 OOO차입하고 2016.11.30. 원금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 OOO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이자비용 OOO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OOO자금을 차입할 당시 동 차입액 이외에 다른 차입금이 없어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지급하는 각종 수수료 비용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제2조에서 지급수수료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조세심 판원 결정례(조심 2013중1039, 2013.10.31., 조심 2008서2609, 2009.6.30.) 에서도 금융기관의 PF대출 취급 수수료는 대출기관이 전산에 등재하고 관리하는 전산비용, 신용조회를 위하여 지출되는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직원의 인건비 등 대출을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대출관련 이자라기보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로 결정된 바 있다.
①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대표자 OOO운영하다가 OOO위해 2012.7.30.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신축공사 시 조경물 설치 등 간단한 공사를 특수관계법인인 OOO통해 진행하였다. (나) 2014〜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들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 청구법인 및 공사 관련 특수관계법인들의 대표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위 법인들의 사업장 주소는 아래와 같다(처분청은 실제 특수관계법인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OOO사업장으로 조사한 바 있다). <청구법인 주소> <특수관계법인들 주소> (마) 청구법인과 OOO관련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과 OOO거래분 중 하도급업체의 하도급 금액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은 OOO계약서, OOO 이행완료 확인서(미술장식품 관련), OOO청구법인의 2012년 대차대조표, 청구법인의 차입금 등 회계관련 서류, OOO단기대여금 등 회계 관련 서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확인서(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할 수 있었음에도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거래하였으며, OOO거래는 특수관계법인의 수주실적을 위하여 거래하였음) 및 OOO확인서, OOO각각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 및 그와 부수되는 수수료(주관수수료, 주선수수료, PF대출확약수수료) 등을 기 초로 산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16%로 나타난다(수수료 제외시 이자율: 6.2%). (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용역계약서, 용인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시설공사계약서, 옥외사인물 설치계약서 및 견적서, 롤스크린 설치계약서 및 견적서, 거래처원장 및 입금증, 이사회회의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자율 10%, 채권자: OOO채무자 청구법인), 합의서(당초 이자율 10%에서 15%로 변경), 차입금계약서, OOO사업자등록증, OOO표준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 공사의 완성, 성공적인 준공 또는 시설공사 수주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를 시가보다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자가 영업 중이고, 사실상 근무하는 직원이 없으며 이들 회사의 서류는 OOO사업장에서 확인된 점, 쟁점특수관계법인들과 하도급업체 등이 체결한 공사(용역)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특수관계법인들이 아니라 하도급업체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법인들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은 사실을 당시 업무총괄자인 OOO이사가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게 시가보다 과다한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전차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비특수관계자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를 이자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이자라기보다 대출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결정(조심 2013중1039, 2013.10.31.)하여 이자로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으나 동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원 중 수수료를 이자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보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