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에 OOO이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7.3.2. 쟁점법인에게 동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을 당시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9.3.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OOO을 재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법인세법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에는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청구인이 버스운전기사로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지입차주였던바,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는 OOO이므로 명의를 빌려 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며,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청구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