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2140 선고일 2020.05.06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5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후발적인 사유가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06년∼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년도 중 제3자와의 민사소송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8833 부당이득금 소송의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상 기재내용(쟁점토지가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다)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OOO에 요구하여 2018.11.20.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2018년 귀속 재산세 합계 OOO을 환급받았다.
  • 다. 청구인은 이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4년∼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세액을 환급받은 후 2019.1.4. 2006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5호 에 따른 후발적 사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3.8. “재산세 과세유형 취소처분”이 없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에 따른 후발적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나 납세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유형을 변경하였다면 이를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처분청은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하여 회신을 받은 자료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OOO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목적물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소송판결문, 서초구 과세자료, 항공사진 등)을 확인한 후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인 2014년 이후 귀속분 재산세를 환급하였고, 부과제척기간 경과분은 재산세 처리 실무상 과세대장 변경은 어렵지만 과세관청에서 사실확인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이 오면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공문서를 발급가능하다고 하였다.

(2)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세세목이 아닌 정부부과세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면 납세의무자는 그에 따라 수동적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다.

(3) 따라서 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적법한 과세가 이루어졌는지를 항상 주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운다는 점, ② 납세의무자는 불이익이 현실화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현실인 점, ③ 재산세 과세유형의 구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점, ④ 재산세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음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같은 조 제5호 규정이 무의미해진다는 점, ⑤ 재산세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다툴 수 없다고 한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자체가 몰각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토지로 변경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에의 경정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나 OOO이 건 귀속시기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OOO의 답변)는 단순 의견회신에 불과하여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발적 사유(OOO의 답변)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회신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에 따라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서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계산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처분이고,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후발적 사유가 부존재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후발적 사유로 OOO의 답변(‘재산세 과세대장의 변경은 어렵지만 재산세 과세유형 관련 사실확인에 대한 의견조회는 공문으로 발급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세 과세관청이 경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의견회신에 불과하여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만약 의견회신이 유효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의견회신에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의견조회 및 회신의 필수기재사항(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재산세의 경정처분시에 가능한 것이고 필수기재사항 없는 의견회신은 단순한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처분”이 될 수 없다. (다) 한편 의견조회와 관련한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본 법의 규정은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위한 것이므로 이 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후발적 사유로 주장하는 OOO의 답변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9조의 의견조회는 재산세 경정처분이 없는 한 애초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재산세 과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OOO은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2006년∼2013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 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 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각 목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9.3.5.자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유형 취소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세 환급금 지급 통지서 및 경정청구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1.20. OOO으로부터 2014년∼2018년 귀속 지방세 환급금 지급 통지서를 받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9.1.4.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2006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자료요청에 따라 OOO이 2019.1.22. 처분청에 보낸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 회신”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13년 이전 귀속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유형을 변경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OOO이 청구인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6가합568833)의 판단부분에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 OOO영업을 시작할 무렵인 위 2006.10.15.경부터 이 사건 1691-7(쟁점토지)와 함께 OOO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이 있었고, 이는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인데, 쟁점토지가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게 된 사유는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쟁점토지가 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기간분은 이미 감액경정된 후 환급되었고, 그 이전 과세기간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경정이 불가능하여 과세유형이 변경되지 아니한 점,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의견표시는 과세유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5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후발적인 사유가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