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재산과 처분제한재산이 동일한데, 1년 이내 단기간 보유하거나 사업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가업상속재산과 처분제한재산이 동일한데, 1년 이내 단기간 보유하거나 사업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가업상속재산으로 규정한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고정자산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그 범위를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한정하지 않았는데, 유동자산이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적용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52조 와 같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이라고 한정하여 재고자산을 제외한 규정과 같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자산을 유형고정자산으로 제한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불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가업상속공제가 사업용 자산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과세형평에 위배되므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고용을 유지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1)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사업용 자산의 예시를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입법자가 ‘사업용 자산’에 비유동자산 외 재무상태표상 자산 전체를 포함하려고 의도했다면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만 열거하지 아니하고 대표적 유동자산인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도 열거하거나, 이러한 열거없이 단순히 “사업용 자산”이라고 규정했을 것이나,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와 이에 준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만을 포함하려는 의도로 봄이 타당하다.
(2) 유동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을 가업상속 공제대상으로 보면 유동자산은 변동성이 커 가업상속공제 후 해당 자산을 80%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 추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경우 오히려 가업승계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가) 사후관리 규정인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공제 후 10년 이내 해당 ‘가업용 자산’의 OOO 이상을 처분하면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하면서, 그 처분이 금지되는 ‘가업용 자산’에 대하여 개인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라고 정의하여 사후관리 대상인 ‘가업용 자산’과 공제대상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동일하게 규정(반면, 법인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주식평가액에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사후관리대상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여 두 대상이 동일하지 않음)하고 있다. (나) 만약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용 자산’의 범위를 재무상태표상 자산 전체로 볼 경우 유동자산이 포함되고, 이러한 자산은 경영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증감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이므로 기업이 해당 자산을 OOO 이상 계속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여 가업상속공제 후 당초 공제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동자산의 가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당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가업승계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괄호 생략)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괄호 생략)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 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1)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이력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OOO에서 제조 및 도소매업(금속표면처리제)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OOO을 아들 OOO과 함께 2003.2.20. 개업(각자의 지분율 각 OOO)하여 상속개시 당시까지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나)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내용 (다) 청구인이 신고한 가업상속공제내역과 세무조사결과 처분청이 경정한 가업상속공제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유동자산가액 상당액인 OOO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영업권 평가액 OOO원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가업상속공제액 산정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해석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자산의 범위에서 유동자산을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나고, 가업상속공제가 각 자산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인 점,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사업용 자산의 예시를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정자산만이 공제대상으로 예시되어 있는 점, 같은 영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서 가업승계 이후 처분이 제한되는 “가업용 자산”에 대하여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가업상속재산과 처분제한재산이 동일한데, 1년 이내의 단기간 보유하거나 사업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을 위 두 규정에 동시에 부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유동자산이 단기에 처분될 경우 그 처분된 가액이 가업용 자산가액 총액의 OOO를 넘는 경우 사후적인 상속세 추징대상이 되어 오히려 가업상속을 세제상 지원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는 점(법인 가업의 경우 개인과 달리 처분제한재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동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동자산을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