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131 선고일 2019.12.03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아파트 분양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대여금이고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의 차입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 세무서장 이 2018.7.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25. 2015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대여한 대여금(OOO원, 이하 “쟁점①대여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8.3.31. 2016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OOO원, 이하 “쟁점②대여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2018.3.31. 20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OOO원, 이하 “쟁점③대여금”이라 하고 쟁점①대여금과 쟁점②대여금을 합하여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과 OOO가 OOO 도시개발사업 사업용지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주택신축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 관련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7.3. 2015∼2017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는 부동산매매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11)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에 보유 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으로서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아파트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이를 OOO에 신탁하였고, 1차 분양분(1블럭 및 4블럭)과 2차 분양분(2블럭 및 5블럭) 사업부지 모두 OOO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동시에 분양하였다. 청구법인과 OOO가 OOO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대출계약에는 청구법인만을 채무자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청구법인과 OOO의 분양사업과 관련한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은 최초대출일(2015.6.19.)과 추가대출일(2015.6.30.)에 대출금을 받음과 동시에 OOO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의 대출금이 직접 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대출계약서에 OOO의 OOO은행 계좌OOO 및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를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금융계좌는 신탁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출약정서 제3조 대출금의 용도에 명시된 사업비, 토지비 및 공사비 목적 외에는 인출이 제한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과 OOO가 해당 대출금을 분양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공동으로 대출한 것이 명백하다. 청구법인과 OOO는 OOO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아파트를 각각 분양하고 있으나, 모든 현장의 시공사는 OOO로 선정하였고, 아래와 같이 분양회차별로 분양일정 및 입주지정일까지 동일하게 하여 분양하였다. 대출기관은 1차 분양분에 대한 대출을 약정함에 있어 OOO지구 아파트 분양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한 경우 대출금 회수 위험이 시행사별로 달라질 수 있어, 대출업무대리(운용)금융기관은 회수 위험은 낮추고 대출금에 대한 상환(책임)은 공동으로 지도록 채무자를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등의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제공 신탁재산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부지(2블럭)뿐만 아니라 OOO가 신탁한 아파트 부지(1블럭)까지 담보로 제공하였다. 위 대출약정서 제1조에서 청구외 OOO 사업부지를 본건 사업부지1로, 청구법인의 사업부지를 본건 사업부지2로 하고, 사업부지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을 각각 건축물1과 건축물2로 명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부지 뿐만 아니라 OOO 사업부지까지 대출약정서에 대출대상 재산으로 포함하고 있고, 제11조에서 대출약정과 동시에 상기 모든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익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우선수익권을 대출기관에 부여하였고, 실질적으로 대출약정서상 청구법인과 OOO가 동시에 채무자(차주)의 위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신탁토지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같이 대출기관에 제공하였고, 대출약정서에는 OOO의 신탁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해당 대출금을 받아 타인(제3자)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혀 없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은 OOO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OOO의 토지구입 자금에 대한 대출금 상환 및 분양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감리비, 신탁비 등)로 사용되어 청구법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청구법인의 분양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대여금이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는 OOO지구 아파트 분양공고 당시 분양률이 양호하였고 누적 분양률 또한 청구법인과 OOO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대여하지 아니하면 OOO지구 아파트 사업이 불가능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었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의 재무상황을 보더라도 OOO 사업초기인 2015사업연도에는 모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16사업연도에는 OOO가 청구법인보다 당기순이익이 약 OOO원 이상 높고, 2017사업연도에는 OOO의 당기순이익이 약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현금잔액도 2017년 12말 현재 OOO이며,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한 3블럭에서 높은 분양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대여금 회수를 급하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증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단지 OOO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실질적인 공동차입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공동차입이라면 청구법인이 대출기관으로부터 체결한 이자율과 청구법인이 OOO와의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율이 동일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2016년 6월까지 OOO에게 대여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2016년 7월부터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는 OOO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분양공고는 동일일자에 하였으나, 각각 다른 필지에서 개별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 입주자모집공고도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 또는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부동산매매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11)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2006.6.7.부터 OOO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만으로는 도시기반시설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공동주택사업 인·허가를 반려하였고, OOO도 OOO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인·허가가 반려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12.7.23. 다른 지주들과 함께 토지를 출자하여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쟁점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OOO는 아파트 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년 이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하였고,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금을 지출하였다. (라) OOO의 2014년 기초 대출금은 아래와 같으며, 2016년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이후 토지 매입과 관련한 PF대출에서 분양으로 인한 본 PF대출로 변경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06년 4월경 (가칭)OOO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와 ‘시행대행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도시개발조합의 주거용지 중 아파트 용지를 5개 블럭으로 나누어, 청구법인은 2블럭과 3블럭, 5블럭에서, OOO는 1블럭과 4블럭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였고, 5개 블럭 모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아파트를 시공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OOO는 사업부지 소유권확보, 사업관련 인허가 업무수행 및 관련비용을 부담하며, 시공사인 OOO은 책임준공 의무에 의하여 아파트를 시공하기로 계약하였고, 수탁자인 ㈜OOO은 사업시행과 관련된 계약 체결 및 조합원 지위와 관련한 권리의 승계 등의 토지신탁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6.18. OOO 도시개발사업 내 A1블럭(OOO)과 A2블럭(청구법인)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비, 토지비 및 공사비 용도로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 계약의 차주는 청구법인으로 하고 대출기관은 OOO 등의 Tranche A와 SPC인 OOO의 Tranche B의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였다. (아) 상기 대출의 대출약정서 제2장 제3조(대출의 약정 및 대출금의 용도)에서 “차주는 해당 대출금을 사업비, 토지비 및 공사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의 무분별한 대출금 사용을 제한하며, 대출 목적에 맞는 자금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신탁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집행하였다. (자) 대출약정서 제12조(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서 “청구법인 및 OOO, 시공사인 OOO 등은 대출계약 체결 후 즉시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 대여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카) 청구법인은 2015.6.19.과 2015.6.30. OOO 소유 1블럭과 청구법인 소유 4블럭의 1차 분양분 신탁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을 OOO에 대여하였고, 대출약정서상 대리금융기관인 OOO은행(대리금융기관)의 OOO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신탁사의 관리하에 해당 대여금을 사용하였다. (타) OOO는 2014.8.1. 기존 토지매입을 위하여 발생된 대출금 상환과 시공사인 OOO의 대여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2015.6.30.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자금을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OOO의 ㈜OOO 차입금 OOO원을 상기 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OOO 및 SPC법인인 OOO으로부터 상기 1차 대출금과 같이 청구법인을 차주로 하고 OOO가 연대보증을 하여 OOO원을 차입하였고, OOO는 2015.11.2.과 2016.6.30. ㈜OOO에서 4블럭 건설용지 환지 및 OOO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7.11.과 2016.8.30. OOO에게 각각 OOO원을 대여하면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대여금을 ㈜OOO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하) 청구법인과 OOO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1차(1블럭과 2블럭) 분양사업과 2차(4블럭과 5블럭)분양사업을 공동으로 분양하였고, 아파트 시공은 OOO이 모두 맡아 진행하였으며, 부동산 신탁회사는 모두 OOO을 선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 고유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소유한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우선수익권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차입한 대출금이며 실질적으로 OOO의 차입금인 점, 청구법인과 OOO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에서 아파트 건축부지를 같이 신탁한 후 동시에 분양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OOO의 토지취득 자금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분양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감리비, 신탁비 등)로 사용되는 등 청구법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OOO의 운전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아파트 분양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대여금이고 실질적으로 OOO의 차입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