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아파트 분양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대여금이고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의 차입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아파트 분양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대여금이고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의 차입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 세무서장 이 2018.7.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부동산매매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11)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2006.6.7.부터 OOO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만으로는 도시기반시설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공동주택사업 인·허가를 반려하였고, OOO도 OOO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인·허가가 반려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12.7.23. 다른 지주들과 함께 토지를 출자하여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쟁점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OOO는 아파트 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년 이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하였고,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금을 지출하였다. (라) OOO의 2014년 기초 대출금은 아래와 같으며, 2016년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이후 토지 매입과 관련한 PF대출에서 분양으로 인한 본 PF대출로 변경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06년 4월경 (가칭)OOO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와 ‘시행대행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도시개발조합의 주거용지 중 아파트 용지를 5개 블럭으로 나누어, 청구법인은 2블럭과 3블럭, 5블럭에서, OOO는 1블럭과 4블럭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였고, 5개 블럭 모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아파트를 시공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OOO는 사업부지 소유권확보, 사업관련 인허가 업무수행 및 관련비용을 부담하며, 시공사인 OOO은 책임준공 의무에 의하여 아파트를 시공하기로 계약하였고, 수탁자인 ㈜OOO은 사업시행과 관련된 계약 체결 및 조합원 지위와 관련한 권리의 승계 등의 토지신탁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6.18. OOO 도시개발사업 내 A1블럭(OOO)과 A2블럭(청구법인)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비, 토지비 및 공사비 용도로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 계약의 차주는 청구법인으로 하고 대출기관은 OOO 등의 Tranche A와 SPC인 OOO의 Tranche B의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였다. (아) 상기 대출의 대출약정서 제2장 제3조(대출의 약정 및 대출금의 용도)에서 “차주는 해당 대출금을 사업비, 토지비 및 공사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의 무분별한 대출금 사용을 제한하며, 대출 목적에 맞는 자금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신탁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집행하였다. (자) 대출약정서 제12조(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서 “청구법인 및 OOO, 시공사인 OOO 등은 대출계약 체결 후 즉시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 대여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카) 청구법인은 2015.6.19.과 2015.6.30. OOO 소유 1블럭과 청구법인 소유 4블럭의 1차 분양분 신탁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을 OOO에 대여하였고, 대출약정서상 대리금융기관인 OOO은행(대리금융기관)의 OOO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신탁사의 관리하에 해당 대여금을 사용하였다. (타) OOO는 2014.8.1. 기존 토지매입을 위하여 발생된 대출금 상환과 시공사인 OOO의 대여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2015.6.30.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자금을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OOO의 ㈜OOO 차입금 OOO원을 상기 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OOO 및 SPC법인인 OOO으로부터 상기 1차 대출금과 같이 청구법인을 차주로 하고 OOO가 연대보증을 하여 OOO원을 차입하였고, OOO는 2015.11.2.과 2016.6.30. ㈜OOO에서 4블럭 건설용지 환지 및 OOO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7.11.과 2016.8.30. OOO에게 각각 OOO원을 대여하면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대여금을 ㈜OOO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하) 청구법인과 OOO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1차(1블럭과 2블럭) 분양사업과 2차(4블럭과 5블럭)분양사업을 공동으로 분양하였고, 아파트 시공은 OOO이 모두 맡아 진행하였으며, 부동산 신탁회사는 모두 OOO을 선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 고유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소유한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우선수익권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차입한 대출금이며 실질적으로 OOO의 차입금인 점, 청구법인과 OOO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에서 아파트 건축부지를 같이 신탁한 후 동시에 분양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OOO의 토지취득 자금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분양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감리비, 신탁비 등)로 사용되는 등 청구법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OOO의 운전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아파트 분양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대여금이고 실질적으로 OOO의 차입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