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중-2107 선고일 2019.12.02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아버지 명의로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조사 이후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인지하고,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8. OOO과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인 OOO 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에 보태어 OOO에게 지급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20.~2018.10.21.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2.1. 청구인에게 2016.7.8. 증여분 증여세 OOO 및 2017.12.22. 증여분 증여세 OOO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2016.7.8. 쟁점금액을 차용할 당시 아버지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당시 쟁점금액이 필요하여 아버지로부터 차용할지 OOO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차용할지 여부를 고민하던 중 동 법인의 재무구조 안정을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차용하기로 결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이 이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누락할 의도가 있었다면 현금거래를 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차입하고 4년 후 상환할 의도였으므로 정당하게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대표 이사이자 주주이므로 급여, 배당금 및 가지급금 등만으로도 쟁점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탈세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한편, 이 건 차입거래는 무이 자조건이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적정 이자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7년에도 OOO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는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위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취득세와 증여세는 약 OOO 정도 였고, 이를 납부하고자 막대한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추가분을 감수하고 OOO로부터 배당금 OOO 중 15.4%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OOO을 지급받아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고 잔액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였다가 다음 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추가분을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4년 동안 급여 및 배당금 등을 저축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쟁점금액을 아버지에게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조사청이 이 건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쟁점 금액을 조기상환하게 되었다. 즉,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이므로 상환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단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조사 착수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후 조사 착수시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전세보증금을 사용수익한 시점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16.7.8. 아버지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OOO에게 이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아버지와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증여 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상환기한이 2020.7.7.로 장기에 해당하고, 장기계약임에도 무이자로 계약하였으며, 담보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상적인 금전소비 대차계약서와 그 형식이나 약정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회통념상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다기보다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OOO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한편, 청구인은 2018.10.23.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상환일자와 다른 시기에 한 상환행위로, 이 건 조사 이후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한 시점에서야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금전소 비 대차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새로운 증여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2017.4.6. OOO로부터 세금 등을 제외하고 배당금 OOO을 수령하는 등 차입금을 상환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잔액을 유지하다가 다른 금융상품에 예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은 OOO의 대표자로서 주주총 회시 배 당금 결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될 배당금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금액 상환에 대하여 독촉한 사살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 금액 지급에는 OOO의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이 전세보증금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 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 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표2>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경정)․고지하였다. <표1> 2016.7.8. 증여분 증여세 과세내역 <표2> 2017.12.22. 증여분 증여세 과세내역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임대인인 OOO 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쟁점금액 수수내역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이 건 조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로부터 2018.10.23.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및 ‘금융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0.23. OOO 명의의 금융계좌OOO로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 에게 증여된 것 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아버지인 OOO 명의의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상환기한이 2020.7.7.인 장기계약임에도 무이자로 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에 관한 약정도 없는 등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조사 이후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인지하고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7년 당시 OOO로부터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쟁점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잔액을 유지하다가 다른 금융상품에 예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조사 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건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은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