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아버지 명의로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조사 이후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인지하고,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아버지 명의로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조사 이후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인지하고,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 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 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조사청이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표2>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경정)․고지하였다. <표1> 2016.7.8. 증여분 증여세 과세내역 <표2> 2017.12.22. 증여분 증여세 과세내역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임대인인 OOO 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쟁점금액 수수내역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이 건 조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로부터 2018.10.23.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및 ‘금융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0.23. OOO 명의의 금융계좌OOO로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 에게 증여된 것 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아버지인 OOO 명의의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상환기한이 2020.7.7.인 장기계약임에도 무이자로 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에 관한 약정도 없는 등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조사 이후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인지하고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7년 당시 OOO로부터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쟁점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잔액을 유지하다가 다른 금융상품에 예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조사 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건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은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