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101 선고일 2019.08.13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BBB는 사업개시 후 약 3년 4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25. OOO로부터 국내 화장품 등 다단계 판매업자인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 OOO에 취득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23.~10.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2.11. 청구인에게 2015.1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5.11.25. 이루어진 OOO 발행주식 거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5.11.25. 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OOO0에 취득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나) 한편,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거래와 동일한 날에 OOO법인 OOO는 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이하 “비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이하 “비교거래”라 한다). (다) 위 <표1>과 <표2> 거래 전후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2) OOO와 OOO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위 <표3>의 ‘쟁점거래 및 비교거래(前)’의 내용과 같이 OOO법인 OOO와 OOO법인 OOO는 OOO의 주식을 각 85%, 15%씩 보유하고 있을 뿐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특수관계자 판단은 거래일(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OOO 대표이사 OOO는 2012.7.1.~2014.10.13. 동안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므로 거래일(2015.11.15.) 기준으로는 임원을 겸임하고 있지 않다. (다) 처분청은 ‘OOO와 OOO가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서 ‘OOO가 OOO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OOO가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OOO, 2014년말 기준 자산총액 OOO원)의 사용인(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이 있다는 사유로 OOO와 OOO가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고, ‘OOO가 OOO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 판단하는 것은 상증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3)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비특수관계자간의 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여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증세법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3개월 전・후(상속의 경우 6개월 전・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거래된 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비특수관계인과의 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여 시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4) 비교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이 시가로 본 보충적 평가액보다는 비교거래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순자산가치)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OOO는 2012.7.1. 개업하여 쟁점주식 거래당시에는 개업일로부터 3년이 조금 지난 법인이고, 2015.6.30.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가액은 OOO원이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불과 4개월여 전의 주식가치에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가 3.5배 이상 오른 OOO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불과 4개월여 만에 상장주식도 아님에도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3.5배 이상 급격히 오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어나기 힘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식 거래당시의 시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평가액이 아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비교주식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과정에서 OOO와 가격협상 등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취득시 상증법세상 평가액이 OOO임에도 모법인인 OOO의 방침에 따라 OOO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OOO을 퇴사시 OOO에게 쟁점주식을 재양도(2018.8.15.)할 때에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어림잡아 OOO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OOO의 방침에 따라 OOO원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은 2018.8.15.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재양도함으로써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취득시점에 청구인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로 인한 실질 이익보다 과다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게 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5)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쟁점주식의 시가와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 지분가치 검토보고서’(2014.12.31.기준 OOO 1주당 주식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DCF(현금흐름할인법)법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16년 10월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이 OOO원이므로 쟁점주식 거래일의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OOO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 거래일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은 시기적으로 약 1년의 차이가 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조건 중에서 ‘구주 OOO주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고 사채상환 완료시까지 사채권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함’이라는 조건 등을 볼 때, 일반적인 사채발행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권 양도에 버금가는 사채 발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과 같은 소액주주 양도거래 시의 가액과 비교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거래당사자인 OOO와 OOO는 비교주식 거래 직전 각각 OOO 주식을 OOO주(85%) 및 OOO주(15%)를 소유한 주주였고, OOO의 대표자 OOO는 OOO의 직전 대표이사(2012.7.1.~2014.10.13.) 및 사용인(2017.12.28.까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년 이후 아파트 임대료 등을 OOO에서 지원받고 이를 OOO의 가지급금OOO으로 계상하는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상당히 긴밀한 상태였다. (다)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3호 나목에 따르면 본인(OOO)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과 소속기업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에 포함하고 있다.

1. 구체적인 기업집단의 정의에 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OOO는 OOO의 본사이고,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로서 OOO와 OOO는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며, OOO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OOO는 OOO가 지배하는 회사인 OOO에서 대표이사를 겸직한 바,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였던 OOO가 OOO의 자회사인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OOO에서 아파트 임대료 등 2015년말 기준 OOO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계상한 정황은 OOO가 OOO와 사회적 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3. 따라서 OOO와 OOO는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자, OOO의 주주로서 OOO의 사업방침 및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증세법상으로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이들 상호간의 비교주식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2) 비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방법이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2014.12.31. 기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 외에 산출된 가액이 객관적이라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단지 OOO와 OOO 사이에 비교주식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에서도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OOO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금액 및 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OOO원의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OOO가 경영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거나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어 순자산가치보다 순손익가치가 쟁점주식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치로만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4. 따라서 비교주식 매매사례가액은 2014.12.31.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매매된 사례도 없어 비록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도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과소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1. 조사청은 2018년 7월 OOO에 대한 법인세 예치 조사 당시, OOO법인이 2015년 8월 작성한 “OOO 지분가치 검토 보고서”를 확보하였고, 동 보고서에는 2014.12.31. 기준 OOO 주식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어 있었으며,

2. OOO가 2016.10.4. OOO 유한회사와 권면금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어,

3. 당시 OOO 대표이사였던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 정도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근접한다.

1. OOO는 2012년 개업 이후 2015년까지 수입금액 및 이익잉여금이 급증하여 OOO 주식 1주당 당기순이익이 OOO원에 이르러 OOO의 주식가치도 동 기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 중 매출액 순위가 OOO위에 다다른 점 등으로 볼 때,

2. OOO가 2015.11.25. 비교주식 및 쟁점주식을 OOO 및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한 거래는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나, 청구인에게 금전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교주식 매매사례가액 및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OOO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3.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결과인 1주당 가액 OOO원은 OOO법인이 2015년 8월 작성한 “OOO 지분가치 검토 보고서”상의 OOO 주식 1주당 가액 OOO원과 비슷하다.

4. 따라서 비교주식 매매사례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 가액과 OOO법인에서 평가한 OOO 주식가액이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OOO가 OOO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및 가지급금 내역은 아래 <표4, 5>와 같다. (다) 2015년 8월 OOO법인에서 작성한 OOO 지분가치 검토보고서상 OOO 가치평가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라) 2018년 7월 OOO에서 쟁점주식 및 비교주식 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신고할 것인지, ‘양도’로 신고할 것인지 검토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동 검토자료는 아래와 같다. (마) 2016.3.16. 세무법인 OOO은 OOO에게 쟁점주식 및 비교주식 거래에 대하여 ‘주주지분 양도시 과세문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동 검토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OOO는 2016.10.4. OOO 유한회사와 권면금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사) OOO의 2012년~2017년 재무제표 주요 항목은 아래 <표7, 8, 9>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과 비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신고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제60조)하고 있는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는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주식의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비교주식 거래 이외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점, OOO의 100% 주주인 OOO는 OOO의 자회사인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OOO에서 2015년말 현재 상당금액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등 OOO와 경제적 연관관계가 상당히 긴밀한 상태로 보이는 점, OOO와 OOO가 거래한 비교주식의 거래금액은 OOO의 2014.12.31.기준 순자산가치만 평가한 가액으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 등을 통한 가액이 아닌 OOO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OOO는 사업개시 후 약 3년 4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