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의 목적 란에는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인 설립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의약외품 제조업 등이 추가된 점에서 청구법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의 목적 란에는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인 설립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의약외품 제조업 등이 추가된 점에서 청구법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특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아래 (2)~(4)]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제조업체, 이하 “OOO”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기능식품인 OOO 제품을 O.E.M 방식으로 위탁제조하고 있는바, 동 위탁제조계약서 제5조 제3항을 보면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OOO가 제조‧생산하도록 되어 있고 제품생산의뢰서에 원료명과 제조사, 산지, 함량단위, 비율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의뢰되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제품을 생산의뢰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생산된 모든 제품에는 OOO 고유상표가 부착되는데, 동 상표의 상표권자는 청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위탁이 없으면 누구도 임의로 제조‧판매할 수 없다. 또한 위탁제조계약서 제16조(지적재산권 등)을 보면 OOO 제품의 제조 등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제품 제조와 관련된 원재료에 대하여 외국 회사와 원료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료분석자료 및 주원료 수입계약서, 원료확인서 등을 청구법인이 직접 섭외하고 분석하고 있다.
(4)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청구법인이 O.E.M 방식으로 제품생산의뢰서에 입고요청일자를 명시하여 제품 생산을 의뢰하면 OOO는 주문 수량을 생산하여 전량을 청구법인에게 다시 납품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위탁제조계약서 제7조 제2항에서 확인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허가를 득한 청구법인은 납품받은 완제품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신판매를 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의 목적 란에 ‘제조업’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과세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종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4호(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에 따라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설명서에는 건강식품전문제조원이 OOO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영업신고가 된 반면 OOO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위탁제조계약서를 살펴보면, 제3조 제1항은 “청구법인이 제조생산을 의뢰한 제품은 제조업체의 보유기술로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은 “제품디자인 및 설명서의 제작은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며 교정과 색상 등의 승인은 청구법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기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과세특례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업신고증 및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보면 영업형태는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업등록증을 보면 영업형태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중 ‘목적’란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수입업
1. 인터넷쇼핑몰 운영, 판매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7.5.29. 삭제 2017.6.2. 등기>
1.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제조 <2017.5.29. 추가 2017.6.2. 등기>
1. 식품 연구개발, 제조, 도,소매 <2017.5.29. 추가 2017.6.2. 등기>
1. 의약외품 연구개발, 제조, 도,소매 <2017.5.29. 추가 2017.6.2. 등기>
1. 영상, 비디오 제작업 <2017.5.29. 추가 2017.6.2. 등기>
1. 도서 출판업 <2017.5.29. 추가 2017.6.2. 등기>
1. 기타 인쇄물 출판업 <2017.5.29. 추가 2017.6.2. 등기>
1. 부동산 임대업 <2017.5.29. 추가 2017.6.2. 등기>
<2017.5.29. 추가 2017.6.2. 등기>
1. 화장품 및 화장용품의 제조, 도소매업 <2018.3.28. 변경 2018.4.6. 등기>
1. 각 호에 관련된 수출업, 무역업 <2017.5.29. 추가 2017.6.2. 등기>
1. 가방, 의류,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2018.3.28. 변경 2018.4.6. 등기>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7.5.29. 추가 2017.6.2. 등기>
1. 음성 및 영상이 수록된 매체의 판매업 <2018.3.28. 변경 2018.4.6. 등기>
1. 농산물 유통 및 판매업 <2018.3.28. 추가 2018.4.6. 등기>
1. 각 호에 관련된 프랜차이즈업 <2018.3.28. 추가 2018.4.6. 등기>
1.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 무역업 <2018.3.28. 추가 2018.4.6. 등기>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8.3.28. 추가 2018.4.6. 등기> (라)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정관의 목적란에는 “1.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수입업, 1. 도소매업, 1. 인터넷쇼핑몰 운영, 판매업, 1. 해외상품 수입을 통한 국내 인터넷쇼핑몰 판매,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주업종과 부업종 정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주업종과 부업종 정정내역 (바) 청구법인과 OOO가 2015.1.2. 체결한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조특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과세특례 적용요건인 ‘창업요건’, ‘지역요건’ 외에도 ‘업종요건(제조업)’을 갖추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과세관청에 제조업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O.E.M 방식으로 제품생산을 의뢰한 OOO의 영업형태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의 목적 란에는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법인 설립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의약외품 제조업 등이 추가된 점에서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