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일시적 휴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일시적 휴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농지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2015년 9월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방치하여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봉양해 오던 노모가 돌아가신 이후 농사일을 소홀히 한 적은 있으나 1968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전업농부로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틈틈이 일용근로도 하며 8년 이상 계속 농작물을 재배해 왔다.
(2) 쟁점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으나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2018.4.26.자 항공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계속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옥수수, 깨, 콩 등의 작물은 일반 작물과 달리 밭고랑 등이 필요하지 않아 거리뷰 사진이나 항공사진에서 확연히 구분되어 보이지 않으며, 현지 거주인 11명과 쟁점토지에 있는 공장 임차인 2명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까지 청구인이 콩, 깨, 고구마, 감자, 호박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11년 이후 1년에 200일 이상 일용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3,558㎡) 중 OOO(1,208㎡)은 2001.4.14. 이후 계속적으로 휴경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수년간 방치된 쟁점토지를 일시적 휴경 상태로 보기 어렵고, 농지의 특성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휴경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정 등으로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사일지에는 2015년에 옥수수 4봉 합계 OOO원을 심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후 약 1,000평이 넘는 토지를 경작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2017년 9월 쟁점토지의 다음 거리뷰 사진을 보면 잡풀만 무성할 뿐 밭고랑이나 농작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경작의 흔적이 없는 잡종지 또는 나대지로 보이며, 2011년 11월, 2013년 8월, 2015년 9월, 2016년 11월 거리뷰(다음) 사진도 2017년 9월 사진과 유사하게 밭고랑이나 농작물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기간 중 인우보증인 1인에게 유선으로 자경여부 확인한바 양도 당시 자경 여부가 아닌 과거에 농사를 지은 사실만으로 서명 날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은 1995.11.30. 및 1996.9.1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2017.11.10. 양도하였고,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OOO원을 감면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8.9.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소유 및 양도 과정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콩, 깨, 고구마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표4>와 같이 농자재 구입현황(2005.8.4.~2017.12.31.)과 농사일지(1998. 5.18.~2017.8.14.)를 제출하였다. <표3> 농자재 구입현황(2014년 이후 발췌) <표4> 농사일지 내역(2014년 이후 발췌) (나) 청구인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출력된 서면에 확인자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 OOO 등 11명의 자경농지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위 공장 임차인 OOO 등 2명으로부터 청구인이 2002년 6월부터 2017년 말까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OOO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림1> 항공사진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특별한 사업이력이 없고, 2011년 이후 아래 <표5>와 같이 계속해서 1년에 200일 이상 일용근무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OOO번지는 2000.5.22. 자경으로 등록된 후 2017.9.12. 휴경으로 변경되었고, OOO번지는 2001.4.14. 휴경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7년 당시 경작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 등 구입내역에 의하면 2016년 및 2017년에 제초제OOO를 구입하였고, 청구인이 1998년~2017년 기간 동안 작성한 농사일지에는 2015.4.24. 옥수수(한봉 OOO원)를 심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후 농사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 조사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우보증서 작성자 1인에게 유선으로 자경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양도 당시가 아니라 과거에 농사를 지은 사실만으로 서명 날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2017년 9월 다음 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밭고랑이나 농작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2> 다음 거리뷰 사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조특법 제69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년에 200일 이상 일용근무에 대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 5월, 2016년 8월 OOO 항공사진 및 2017년 9월 OOO의 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일시적 휴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