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9중2085 선고일 2019-07-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176일과 148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18.2.7. 및 2018.2.12. 처분청에 아래 <표>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 사업장(이하 “A사업장”이라 한다)의 동 계좌를 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동 계좌를 확인하여 탈루한 제세를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14. 및 2018.12.12. 청구인에게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거부)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표> 차명계좌 신고 및 처리결과 내역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 176일과 148일을 경과한 2019.5.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