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069 선고일 2020.05.28

피상속인은 잔금지급일자 또는 AAA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 O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5.11.17.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 소재 토지(10필지의 면적 합계는 33,058㎡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16.1.29.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16.7.15. 사망하였다.
  •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1명인 청구인은 2019.1.2. 처분청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OOO)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회수불능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피상속인이 당초 과다신고·납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회수불능된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피상속인이 당초 과다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 과 OOO은 2011.1.10. 쟁점토지를 OOO 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피상속인은 2015.11.17. 매매대금 중 OOO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2) 피상속인은 위 OOO에 대하여 OOO의 OOO 개발사업 완성 후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OOO은 2015.11.18. ‘수익권 제1순위 근질권설정 계약서’(이하 “쟁점근질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OOO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수탁자인 OOO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신탁부동산을 공매처분 하였다.

(4) 피상속인의 상속자 대표인 청구인은 쟁점근질권설정계약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받지 못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만을 위 공매처분의 수익금으로 배분받았고, 결국 그 나머지인 쟁점금액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5) OOO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채 자금압박으로 더 이상 OOO 개발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그 조건의 성취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OOO은 채무초과 상태의 고액 국세체납자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되어 쟁점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변제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 되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 매매 관련 잔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근질권설정계약서에 나타나는 OOO은 피상속인이 OOO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근질권설정계약은 피상속인과 OOO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매매대금 OOO)과는 다른 별개의 계약에 해당한다.

(3) 피상속인과 OOO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 관련 특약사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O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OOO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OOO 또는 쟁점금액이 회수불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판결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매도인)과 OOO(매수인)은 2011.1.10.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 특약사항(2011.1.11.)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OOO이 OOO 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쟁점토지 등 OOO 일원 총 39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에서 OOO로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등기원인: 2015.10.26. 매매)은 2015.11.17.이다.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접수 후 바로 같은 날인 2015.11.17.에 OOO에게 이전되었다(등기원인: 2015.10.20. 신탁).

(4) 피상속인은 2016.1.29.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2015.11.17.,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각 신고하였다.

(5) 피상속인은 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인 2016.7.15.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1명이다.

(6) 청구인은 2019.1.2. 처분청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OOO) 중 쟁점금액이 회수불능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피상속인이 당초 과다신고·납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7) 처분청은 2019.2.18. 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8)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OOO) 중 쟁점금액(OOO)이 회수불능 되었다는 근거로 아래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대표이사 OOO는 2017.4.7.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확인서에는 “OOO은 피상속인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 OOO을 신탁회사에 수익권 증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사업진행 중 공매가 진행되어 약 OOO은 지급받고 OOO은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OOO가 2017.2.16. 서로 통화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2019.6.20.)에 나타나는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8.12.18.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 잔금(쟁점금액) 지급을 재차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이 2017.3.22. OOO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OOO 외 38필지 담보신탁공매 정산완료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OOO)에 나타나는 일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9)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7.12.31.자로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체납액 중 일부 금액이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OOO이 특약사항(2011.1.11.)에 따른 잔금지급일자(2012.2.28.) 또는 OOO로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15.11.17.)까지 OOO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OOO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근질권설정계약서 제1조에 피담보채권의 범위로 ‘대여금 채권 OOO’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상속인과 OOO은 잔금 OOO을 소비대차로 전환(변경)하였고, 피상속인은 이에 따라 2015.11.1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