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자연인인 경우 생존을 필요로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망한 점, 당사자능력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자연인인 경우 생존을 필요로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망한 점, 당사자능력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5.11.17. OOO에게 OOO 소재 토지(10필지의 면적 합계는 33,058㎡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16.1.29.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6.7.15. 사망하였다.
(3) 청구인은 2019.1.2. 처분청에 쟁점토지 양도가액(OOO)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회수불능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당초 과다신고·납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9.2.18.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