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068 선고일 2020.05.28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자연인인 경우 생존을 필요로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망한 점, 당사자능력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5.11.17. OOO에게 OOO 소재 토지(10필지의 면적 합계는 33,058㎡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16.1.29.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6.7.15. 사망하였다.

(3) 청구인은 2019.1.2. 처분청에 쟁점토지 양도가액(OOO)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회수불능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당초 과다신고·납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9.2.18.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연인인 경우 생존을 필요로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2019.1.2.) 및 심판청구(2019.5.10.)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6.7.15. 사망한 점, 당사자능력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3269, 2016.12.15.,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