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가주택이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032 선고일 2019.10.15

‘5년이상거주사실’을판단하는기준일은 귀농일,즉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거주를 개시한 날이므로,청구인이쟁점농가주택으로주민등록을이전하여 x년xx개월간 거주하였고,그후도시지역으로이주하였다가다시쟁점농가주택에주민등록을이전하여계속거주하였으므로이때를사실상의귀농일로 보는것

[주 문] OOO이 2019.2.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6.14. 취득한 OOO소재 다가구주택(토지 96.5㎡, 건물 142.92㎡이며, 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2018.3.8. OOO에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일반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 토지 175㎡ 및 건물 113.2㎡(무허가․미등기주택으로 사용승인일은 1999.4.1.이며, 이하 “쟁점농가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농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9.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연고지 요건은 2016.2.17.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삭제되었고, 쟁점농가주택은 2016.2.17.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3조에 의하면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 최초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의 읍면지역과 그 연접 읍면지역)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고지 요건의 취지는 고향 등 귀농인에게 친숙하거나 경험이 있는 곳에 주택을 취득하여 영농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귀농주택으로 판단함으로써 무분별한 주택 투기수요와 구분하고자 함이다.

(3) 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 외에는 다른 조건(귀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없으므로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할 때 쟁점농가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쟁점농가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5년 이상 거주하였던 주택이 당해 주택인지 아니면 인접한 다른 주택인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과세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귀농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재차 귀농하는 경우에도 연고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 해석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귀농일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를 개시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2항)로 보고 청구인이 최초로 쟁점농가주택에 이주한 1995.12.13.을 귀농일로 보아 쟁점농가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곳에 소재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2항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귀농주택의 혜택을 받은 후 사실상 귀농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후관리기간을 기산하기 위한 기산점으로서의 귀농일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후관리목적의 귀농일 규정을 연고지 요건 판단시 적용하는 것은 세법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난다.

(5) 청구인은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귀농 연습을 해 본 후 신중하게 쟁점농가주택으로 재차 귀농하였고, 그 외 다른 귀농주택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며,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배우자와는 달리 청구인은 재차 귀농일인 2009.4.3. 이후인 2009.12.17. 등록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귀농한 시기는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귀농일을 도시에서 다시 쟁점농가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2009.4.3.로 보아 그 이전 5년 이상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농가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2항에서 귀농일은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바, 쟁점농가주택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쟁점농가주택에 청구인이 1995.12.13.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하였으므로 이때를 청구인의 귀농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또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쟁점농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거주한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가주택(부속토지)의 취득일인 1996.4.4.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귀농일을 청구인이 쟁점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최초로 이전한 1995.12.1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농가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가주택이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8.9.21.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16. 2. 17.>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제153조 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제10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나)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16. 2. 17.> <종전>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부칙 <대통령령 제26982호, 2016. 2. 17.> 제10조(귀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 지역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일반주택을 1988.6.14. 취득하여, 2018.3.8. OOO에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일반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농가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대상인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등기부등본, 지방세 과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농가주택의 토지는 전 175㎡(이후 1997년 4월에 농지전용신고필, 전용목적: 일반주택 및 창고부지 조성)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6.4.4. 취득하였으며, 건물은 113.2㎡ (주거용 면적은 81.2㎡, 사용승인일자는 1999.4.1.)로서 미등기 건물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9년부터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은바,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 요건’(제10항 제1호)에 대해서만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있고, 나머지 요건(제10항 제2호~제5호)에 대하여는 서로 이견이 없다. 구분 귀농주택 요건 검토결과(처분청) 비 고 1 연고지에 소재할 것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함 ⇒ 요건 미충족 쟁점(다툼) 2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가주택 미해당 ⇒ 요건 충족 다툼 없음 3 대지면적이 660㎡이내 대지면적 175㎡ ⇒ 요건 충족 다툼 없음 4 영농 목적으로 1,000㎡ 이상 농 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 주택을 취득할 것 농지 3,355㎡ 소유 자경하 며, 쟁점농가주택 취득함 ⇒ 요건 충족 다툼 없음 5 세대전원 이사하여 거주할 것 세대전원 쟁점농가주택 거주함 ⇒ 요건 충족 다툼 없음 (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1995.12.13.~2001.11.25., 2009.4.3.~2018.3.4.,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4.11.4.부터 현재까지 쟁점농가주택 소재지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표> 청구인의 배우자(OOO)의 주소변동내역 (마) 청구인은 그 배우자가 공부상 주민등록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일반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9.4.3. 청구인과 함께 재차 귀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일반주택 소재지 인근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및 약품구입 사실확인서, 마을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농자재 구입과 관련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OOO 발급, 거래기간: 2014.1.1.~2018.8.2.], 청구인 배우자의 농지원부[전(田) 4필지 3,355㎡를 1997.8.21.부터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가주택에 주민등록을 최초 이전한 1995.12.13.을 귀농일로 보아 그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귀농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연고지(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위 ‘5년 이상 거주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귀농일, 즉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이므로, 청구인이 1995.12.13. 쟁점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5년 11개월간 거주하였고, 그 후 도시지역(서울)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쟁점농가주택에 2009.4.3.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이때를 사실상의 귀농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귀농주택 소재지에 귀농일 이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농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대상인 귀농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