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2030 선고일 2019.08.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간 재산의 양수도 중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일치시키는 규정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4.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OOO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2017.5.15. OOO주, 2017.5.31. OOO주를 각각 매매거래(명의개서,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인 1주당 OOO원 및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계산하여 2017.8.30.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매수자인 OOO는 2018.3.31.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8.4.27.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일의 종가(@OOO원)와 매입가액(@OOO원)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6.11.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기납부한 증권거래세 중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8.10. 상증세법에 의한 당초 주식평가금액인 1주당 OOO원 및 OOO원이 시가로 적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특수관계인간 쟁점거래로 인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일물일시가(一物一時價)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시가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법인에 고가가 아닌 저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OOO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의 시가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유가증권의 저가양수에 따른 차액’을 유보 처분하고 법인소득에 익금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의 입법취지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도 일물일시가의 원칙에 의해 OOO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시가(1주당 OOO원)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시가로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과 법인 간의 이루어진 하나의 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신고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2) 위와 같은 모순점의 개선과 일물일시가의 원칙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03.12.30.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이 신설되었는바,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과세기준 시기 및 가액 산정방법을 일치시킴”이라고 하였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서 법인과 개인의 시가 산정방법 등이 달라 발생되는 문제 해소”되었다고 신설(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과 법인간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거래는, 소득세법또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시하고 있다.

(3)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법인세법제52조의 시가와 차이가 발생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2017년 8월말)에 시가를 1주당 OOO원과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주식을 매수한 OOO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특수관계인 개인과 법인 간 하나의 거래에서 세법상 법인과 개인의 시가 산정방법이 달라 일물이시가(一物二時價)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의 개정취지에 따라 2018년 5월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에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OOO 간에 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이 건과 같다고 할 수 있고,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의 거래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인 1주당 OOO원으로 그 대가를 계약하고 수수하여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동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매수법인도 그 거래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함으로써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지만, 이 건과 같이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의 거래에서 비록 그 대가를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하고,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의 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매수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인 1주당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1주당 OOO원으로 그 양도가액을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4)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함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는 어떤 설명이나 반박 없이, 오직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법인세법상 시가인 1주당 OOO원으로 수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OOO와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제1조에 '경영권 이전의 일환'으로 매매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이루어진 일반적인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한 것이 아닌 시간외거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OOO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해야 할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가 아닌 제2항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예정) 및 증권거래세 신고시 적용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의 시가(@OOO원, @OOO원)와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이 고저가 거래가 아닌 시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시가 산정방법이 다른 문제 때문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상대방이 적용받는 시가보다 고저가 거래를 한 것으로 계산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 산정방법을 일치시킨 규정이다. (가) 위 조항에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시가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시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든지 제2항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고저가 거래를 하였더라도 법인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신고만 하였다면 무조건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에게도 법인세법상 시가로 부당행위계산을 하라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즉,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은 시가거래시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법이지, 부당행위계산을 하기 위한 법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시가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5항이 준용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64조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의한 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11.3. 선고 2016누55102 판결 참조). (다) 설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의 일물일가 원칙이 쟁점거래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도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고 있고, 청구인도 소득세법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일물일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 적용조건인 “양도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법인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다면 당연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고, 이 경우 개인에게도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 입장에서 고가양수 및 저가양도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저가양수는 법인세법제15조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인데, 청구인 주장대로 법인이 저가 양수자로서 법인세법제15조로 익금산입을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는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 적용대상이라 한다면 시가거래 요건을 무시한 해석이며, 시가거래시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신설된 법의 취지와도 다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시간외매매로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에 의하여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7.8.30.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예정) 신고내역 (나) OOO는 2018.3.31.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신고한 후, 2018.4.27.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거래로서 매매계약일의 종가인 1주당 OOO원과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5.25. OOO가 적용한 시가(@OOO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6.11. 당초 신고한 증권거래세에 대해 법인세법상 주식의 시가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OOO하였다.

1. 처리결과: 기각(거부) 처리사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에 의한 당초 주식평가금액이 적정하므로 기각함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매매계약서(2017.4.4.) (나) 청구인과 OOO는 2017.5.16. 기존 주식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 일정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당초 2017.5.31.까지 잔금지급기일을 2017.6.30.까지 연장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3) 2003년 개정세법 책자(2004.2. 국세청 발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을 신설·개정한데 대한 개정 전·후의 내용 및 개정이유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 전 개 정

□ 기준시기

○ 개인: 자금 청산일

○ 법인: 계약일

□ 시가 산정방법

○ 개인: 상증법상 평가액

○ 법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순차적용 * 상장주식 개 인 법 인 거래일 전·후 거래일의 종가 2월의 종가평균 (이하 생략)

○ 개인과 법인 간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거래는

• 소득세법 또는 상증법상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 *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 있어서는 과세기준 시기 및 가액산정 방법을 일치시킴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과 개인의 시가 산정방법 등이 달라 발생되는 문제 해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인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OOO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시가(1주당 OOO원)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경영권 이전의 일환’으로 매매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이루어진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시간외거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간 재산의 양수도 중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일치시키는 규정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