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1999 선고일 2019-11-1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절차의 대행을 의뢰한 것과 그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한 것은 모두 공매대행의뢰 및 이에 따른 공매대행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국세체납처분의 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이를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에 어떠한 침해를 가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2서159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미술장식품을 제작하는 개인사업자OOO로 2019.3.28. 기준 OOO세무서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처분청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및 종합소득세 OOO체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7.11.20. 상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OOO전 11,339.0㎡’ 중 5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2018.7.9. OOO에 그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는 2019.2.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공매를 의뢰받았다는 내용의 ‘공매대행통지서’를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은 현재 경기악화로 폐업한 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고, 뇌경색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고령의 노모와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처분청 등이 압류한 쟁점토지지분은 종중의 재산으로, 그 종중원이 연명으로 되어 있는 선산에 딸린 땅으로, 원칙적으로 매매가 종중의 정서상 불가능하고 종중의 토지로 선영을 지키고 있는 만큼 현재 쟁점토지지분이 압류된 사실로도 종중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고 공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종중이 와해될 소지가 크다.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공매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가치가 적어 공시지가 이하로 공매될 가능성이 크고, 국세 체납 등에 따라 청구인이 겪고 있는 불이익 등에 비추어 체납세액만을 걷을 목적으로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공매대행은 중지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할 수 있다. 이 건 공매대행통지 당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어 국세징수법제61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공매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며, 다른 재산의 공매로 인하여 체납액 전액이 충당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제71조에 의한 공매중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2009년 체납발생된 이후 10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자발적 세금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 및 공매의뢰를 한 것으로 공매대행을 중지할 어떠한 사유도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③ 제24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 접수된 이후 2019년 5월 기준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합계액은 OOO이다. <표1> 청구인의 체납내역 (단위: 원)

(2) 쟁점토지지분은 1933.6.28. OOO매매로 취득한 것을 ‘1995.1.4. 매매’를 원인으로 2007.11.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을 비롯한 4명에게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2008.3.13., 처분청이 2017.11.21.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을 압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기재내용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은 종중의 재산으로 연명으로 소유자로 기재된 자들은 모두 종중원이라고 주장한다.

(3) OOO가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매대행통지서’에는 ‘국세징수법제61조 제5항에 따라 2018.7.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지분의 공매를 의뢰받았기에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도 청구인은 청구인 배우자 이미□이 2014.11.24. 뇌출혈을 원인으로 ‘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OOO서 작성된 장애진단서(2019.5.27.)와 청구인이 위 배우자를 비롯해 모 임종△(1935년생)과 미성년 자녀 2명(2006년생 및 2010년생)과 같은 세대원임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시하였다.

(4) 국세기본법은 제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압류, 환가(공매 내지 수의계약), 청산(배분)이라는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개개의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체납자나 해당 압류대상 물건의 소유자 등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후 OOO에 공매절차의 대행을 의뢰한 것과 그 의뢰에 따라 OOO가 공매대행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한 것은 모두 공매대행의뢰 및 이에 따른 공매대행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국세체납처분의 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이를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에 어떠한 침해를 가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1595, 2011.6.29., 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두8464 판결 같은 뜻).

(5) 따라서 청구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