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특허권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면제대상이다. (가) 청구법인들은 2014.12.24., 2015.12.11.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러한 대가는 무형자산(특허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의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미국의 거주자인 청구법인들은 특허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면제된다. (나)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제b호는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권의 양도대가 중에서 그 양도대가가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사용료에 해당하며,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에 공시되어 있는 한․미 조세조약 설명서에는 “사용료는 또한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 실현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을 조건부로 수취한 부분을 포함한다. 만약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조건부로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제16조(양도소득)가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다)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르면, 양도법인인 청구법인들은 특허에 관한 권리, 명칭 등을 양수법인인 OOO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대가도 고정금액으로 약정하였으며, 향후 실제 사용량, 생산성 등에 연동하여 대가가 결정되거나 양도대가가 사후 조정되지 않으며, 양도대가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확정된 금액이다. 따라서 쟁점특허권 대가는 그 계약에 따라 특정 특허권을 양도하고 확정된 금액을 받은 것으로서 그 양도대가에서 조건부로 수취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약 제16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특허권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쟁점특허권은 국내 미등록 특허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지급받는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의 모법인은 미국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쟁점특허권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제b호 (ⅱ)의 미국의 거주자 정의에 의하면,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으로,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하여” 미국 거주자의 소득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의 모법인은 미국 과세당국이 확인한 미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들의 수익과 비용은 모두 청구법인들의 모법인의 세무신고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쟁점특허권 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미국 거주자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들의 모법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특허권은 국외에 등록된 특허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수취한 쟁점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특허권 등의 재산이 어느 일방체약국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대가가 동 일반체약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단서 제1문에 따라, 사용료 소득은 그러한 체약국 내의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권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특허법상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 등록이 되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 등록된 바가 없다면, 특허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대한민국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관념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가 있다. 결국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대한민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특허권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 등의 “특허실시”라는 개념은 애당초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사용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최근 판결(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에서 “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 법인세법제93조 제9호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이므로 청구법인들이 OOO로부터 수취한 소득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미치는 특허로부터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1) 우리나라 소재 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 사용 및 노하우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되고, 재산 또는 권리(완불실시권)일 경우에도 양도의 대가가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보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국세청 국이 22601-405, 1991.7.19.), 청구법인들과 OOO간 특허권의 가격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또한,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1565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조심 2014서202, 2014.4.15., 같은 뜻임).
(2) 한․미 조세조약은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은 내국세법 등에 의하여 따라야 할 것이며,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법인세법제93조 제9호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관하여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면서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점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쟁점특허권 대가에 대한 특허권이 국내에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결과가 되므로, 국내 미등록을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쟁점특허권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3항에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은 국내세법에 따라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사용지주의를 취한 것이나, 선험적으로 이해되는 사용지주의라는 기준은 없으므로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조세조약의 맥락(Context)이나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통해 “사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을 찾을 수 없으며, 미국세법상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한․미 조세조약 어디에도 속지주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법인세법제93조 제1호가 개정된 이후에는 개정된 조항에 따라야 한다. 또한, 2014년 11월 국세청이 발간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제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의 조세조약 파트에서는 미국의 경우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사용지 기준) 표기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쟁점특허권에 대한 계약은 2014.12.24. 및 2015.12.11.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 대한 사용료는 2015.1.22. 및 2016.1.7.에 지급되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시행(2009.1.1. 이후부터 시행) 이후에 지급된 쟁점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⑶ 제14조(사용료) ⑷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⑸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⑼ 본조 ⑴항 내지 ⑻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⑵항 및 ⑶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⑵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⑶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⑴항 및 ⑵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 (사업소득) ⑹⒜항이 적용된다. ⑷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 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양도 소득) (1)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1)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모법인에 대한 미국 거주자 증명서, 수익적 소유자 입증서식 및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미국 소재 법인인 청구법인의 모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로 2014.12.24., 2015.12.11. OOO에게 쟁점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쟁점특허권 대가를 지급하면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2015.12.1., 2016.5.24. 쟁점특허권 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면제되는 양도소득이고, 설령 양도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에 대한 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특허권 대가의 가격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정액일시불로 대가를 받는다고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서 쟁점특허권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고,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제8호 시행 이후에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13.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 개선 [ 소득세법 §119(11), 법인세법 §93(9)] 종 전 개 정 ㅇ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디자인권․노하우 등 사용료 의 국내원천소득 판정기준
• 지급지 또는 사용지
• 조세조약상 ‘사용지’를 채 택 (미국ㆍ태국)하는 경우 사용 지 ․ 사용지 개념 중 국내에 등록 되 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 천 소득에 해당(대법원2005두8641)
•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등 사용 료의 사용지 판정기준 보 완 특 허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 소득으로 과세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 ※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 (주석서12-8)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1565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202, 2014.4.15., 같은 뜻임).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하는 점,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특허사용료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특허권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쟁점특허권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1924, 2019.7.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