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포기한 쟁점퇴직금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발생한 채권ㆍ채무관계로서 이를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인 간의 쟁점주식 등 매매거래에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퇴직금을 직접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퇴직금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발생한 채권ㆍ채무관계로서 이를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인 간의 쟁점주식 등 매매거래에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퇴직금을 직접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와 쟁점퇴직금 포기 확약서 작성경위 (가) 청구인은 2016년 11월경 주식시세가 OOO원이지만 당좌자산 OOO원을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주식 매도희망가격인 1주당 OOO원에 청구외법인을 매도하기로 하고 기업중개인 OOO투자자문 주식회사과 자문계약을 맺은 후 매수자를 모색하던 중 2017년 1월경 OOO 주식회사가 주식 매도희망가격 1주당 OOO원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청구외법인을 실사한 후 OOO으로부터 외자유치 명목으로 취득한 청구외법인 7공장의 토지에 대한 계약무효로 인한 소송을 빌미로 주식 1주당 OOO원을 차감한 OOO에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거래여부를 고민하던 중 2017년 5월경 주식회사 OOO 등이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거래하고, 다만 경영권자인 청구인의 퇴직금OOO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고 2017.7.7.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등과 당초 매수희망자인 OOO 주식회사가 기업실사 후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본 계약서에 삽입하고 매수자들의 요구사항인 대표자의 퇴직금 포기를 특약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본 계약서 제7조 제6호에 소송에 관한 면책사항을 삽입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퇴직시 받을 채권인 쟁점퇴직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성사되었다. 즉,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건인 쟁점퇴직금 포기 특약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의 일부분이다.
(2) 청구인과 매수자들 간에 체결한 주식 등 양수도계약서 및 확약서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된 법률관계이다. (가)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 외 3인이 2017.7.7.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1주당 OOO원으로 하고 양도대금 잔금을 수령한 후 2017.8.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규이사들을 선임하고 나서 청구인과 전체임원들이 2017.8.21. 퇴사하고 청구인은 쟁점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신임 대표이사에 제출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과 매수자 간에 민법상 계약자유 원칙과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쟁점주식 대금으로 OOO원OOO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쟁점퇴직금OOO을 포기하였으므로 결국 그 차액인 OOO원이 실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것이다.
(3) 쟁점주식 양도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주식 평가나 쟁점퇴직금 포기 대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쟁점주식 평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양도하면서 거래대금에 주식가격과 경영권대가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다만 매수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기업양도시 주식거래가액에서 실제 주식시세보다 더 가산한 금액을 경영권대가로 보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기업을 매도하기 위해 당초 주식 매도희망가격은 1주당 OOO원이었고 매수희망자들이 제안한 금액은 1주당 OOO원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가격을 결정하였다. (다) 통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경영권대가로 보는 것으로, 주식과 경영권대가를 구분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M&A의 실상을 모르는 처사이다.
(4) 쟁점퇴직금 포기 대가가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인 쟁점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에 따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를 사임한 날에 쟁점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수자측 신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과 기업인수자 간에 체결된 양수도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다. (나) 또한, 쟁점퇴직금 포기를 본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퇴직금을 수령하고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면 매수단가가 낮아져 기업매수자 외 재무적 투자자의 매수단가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매수자들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쟁점퇴직금을 포기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5)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외 4인 간에 체결한 주식 등 양수도계약서 및 확약서 (가) 청구인과 매수자가 체결한 쟁점퇴직금 포기 확약서는 주식 및 영업권 양수도계약서와 함께 민법상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인 쟁점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작성된 조건부 양수도 계약의 일부이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르면 쟁점주식 양도대금에서 주식양도로 인해 발생된 쟁점퇴직금 포기액 만큼 감소한 금액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양도금액이다. 본 계약서 제10조 제2호에서 본 게약서 이외 서면약정한 경우 “본 계약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퇴직금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쟁점주식 등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었다. (나) 청구인의 쟁점퇴직금 포기액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의 합의로 청구인이 동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된 금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퇴직금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직접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인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각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 매매금액에 쟁점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는바, 쟁점퇴직금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통상적으로 주식 등 매매가액은 거래당사자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퇴직금 수령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인 간에 쟁점주식 매매금액을 협상․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협상조건 중 하나일 뿐이지 쟁점퇴직금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직접 포함된 것은 아니다. (다)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OOO이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이 퇴직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것을 약정한 데에는 쟁점주식 양수인측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청구외법인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새로운 경영권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퇴직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성립된 약정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퇴직금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쟁점주식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되는바, 이는 당초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인 간에 청구인이 쟁점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퇴직금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신고한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쟁점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주식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이를 차감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쟁점주식 양도를 위해 쟁점퇴직금을 지급받기를 포기할 것을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인 간에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인 간에 청구인이 쟁점퇴직금 포기를 이행해야만 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요조건으로 부득이 발생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나) 쟁점퇴직금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청구인이 퇴직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해당 퇴직금 상당액 만큼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에 증여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외법인은 영업외수익(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인 간에는 쟁점퇴직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발생된 것은 아니므로 쟁점퇴직금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상계할 항목이 아니다.
(1) 소득세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쟁점퇴직금을 포함한 OOO원, 납부할세액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2017.8.21. 양도한 쟁점주식 이외에 2017.9.28. 양도한 주식분과 함께 신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쟁점퇴직금 상당액을 부인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내역 (나)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OOO는 쟁점퇴직금 OOO원, 증권거래세 OOO원, 변호사 수수료 OOO원, 세무사 수수료 OOO원 등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등 6인이 주식회사 OOO 등 5인과 2017.7.7.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양도인은 청구인, OOO(청구인의 처), OOO(이상 청구인의 자), OOO(청구인의 동생), 양수인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외 3인(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간에 2017.7.7. 작성한 ‘확약서’를 보면, “본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함에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할 퇴직금을 포기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양도인(청구인 외 5인)과 위 양수인(주식회사 OOO 외 4개사) 간에 2017.8.17. 체결된 ‘계약상 지위 인수계약서’를 보면, 주식 양수인 중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2개사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2개사에게 주식 인수지위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청구인과 변경 양수인 간에 2017.8.17. 주식 매매계약서를 각 체결하였다 (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퇴직금에 관한 퇴직소득세 등 OOO원(지방소득세 OOO원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고, OOO원을 자산수증이익과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퇴직금 포기 확약서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일부(특약)이므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퇴직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양도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OOO으로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 양도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쟁점퇴직금 포기 확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인바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퇴직금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로서 이를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인 간의 쟁점주식 등 매매거래에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퇴직금을 직접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