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중1939 선고일 2019-07-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3년 4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후 2013.9.11. 및 2016.3.8. 두 차례에 걸쳐 외주용역비 등으로 신고한 금액 중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6.3.8.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징수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위의 원천징수세액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3.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1)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3.12.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송달OOO받았고, 2019.4.22. 이 건 심판청구서는 등기우편OOO으로 발송되어 2019.4.23. 우리 원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인 2018.3.12.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9.4.2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