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AAAA년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AAAA년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신축건물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대지면적은 330.4㎡, 연면적은 994.04㎡, 층수 및 건물현황은 지상 6층(1층: 계단실, EV실, 2․3층: 근린생활시설(의원), 4∼6층: 다세대주택, 옥탑1층: 계단실, EV실, 옥탑2층: EV기계실)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나는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는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이후 주택신축분양업을 멈춘 적이 없어 2014년에 쟁점사업의 계속사업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의 금액 기준에 미달하므로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추계소득금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OOO, 쟁점사업의 사업 개시일은 해당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2014년이고, 2014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2014년에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4년 귀속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4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