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인 2006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2014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가 제시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알고 협의매매계약에 응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고, 청구인이 착오를 이유로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부본이 과천시에 송달됨으로써 협의매매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2006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4.11.15.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기에 양도소득세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18.10.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193일이 경과한 2019.4.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리 및 판단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8.10.1. 청구인에게 직접송달한 사실이 우편물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피건대, 처분 청이 제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8.10.1. 청구인에게 직접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193일이 경과한 때인 2019.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