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중-1879 선고일 2019.06.27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1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12.21.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에 따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보상금으로 OOO원으로 수령하였으며, 2007.1.11. OOO장에게 그 양도 차익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 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보상가액 산정기준의 부적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2014.11.4. 추가로 수령한 부당이득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추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해 2018.10.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6.12.2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5년, 2012.5.31.)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인 2006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2014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가 제시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알고 협의매매계약에 응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고, 청구인이 착오를 이유로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부본이 과천시에 송달됨으로써 협의매매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2006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4.11.15.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기에 양도소득세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18.10.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193일이 경과한 2019.4.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3. 심

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8.10.1. 청구인에게 직접송달한 사실이 우편물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피건대, 처분 청이 제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8.10.1. 청구인에게 직접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193일이 경과한 때인 2019.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