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은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우리 원은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골프장(18홀)은 면적이 약 1,162,793m 2 (351,745평)로 그 회원권은 2005.11.17.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고, 분양된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들뿐만 아니라, 비회원들도 자유로이 쟁점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족(지정)회원 제도, 주중회원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할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2018.11.1. 현재를 기준으로 쟁점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객들이 납부하는 이용요금(그린피)은 아래와 같다(캐디봉사료, 카트이용료 별도).
(2)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의 입장행위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쟁점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은 그 이용 요금, 예약 및 이용 방법, 물적 설비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오히려 담세력의 측면에서는 탄탄한 재정 기반을 갖춘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권 보유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우수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쟁점조항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서만 차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나) 법적 성격 및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아니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차별 취급하여 회원제 골프장만을 대상으로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도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이유로 2016.10.19. 수소법원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OOO)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OOO에 있다.
(3)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의 입장행위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쟁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객에 대하여서만 인당 OOO원으로 산정한 개별소비세를 골프장 운영 주체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는 쟁점조항은 골프가 사치성을 가진 운동이라는 전제 하에 입법되었는데, 오늘날의 경제 성장, 문화 수준 향상, 여가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 및 골프의 대중 스포츠화 경향(스크린 골프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입장 행위를 사치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 특히, 쟁점골프장은 정회원뿐만 아니라, 가족회원, 주중회원 및 비회원(일반인)들도 자유로이 예약 및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고, 2016년 OOO 올림픽에서는 골프가 백여 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골프장 수는 약 500개를 상회하고 골프 인구도 5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골프를 고소득층의 사치성 취미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회원제 골프장에만 차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쟁점조항은 그 입법의 정당성 자체를 결여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4) 쟁점조항의 위헌성을 인지하여 현 20대 국회에서는 2016.9.8.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쟁점조항을 삭제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OOO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바, 개정법률안 의안원문의 제안이유에도 “이미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은 골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이나 용역,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부과하는 것은, 당초의 입법취지인 세부담 역진성의 완화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에도 맞지 아니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는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하다OOO.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OOO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④ 제3조 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세율별로 입장 인원과 입장 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2] 과세장소(제1조 관련)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3.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4. 카지노. 다만, 관광진흥법 제5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의 카지노로서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 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경륜장(장외매장을 포함한다)·경정장(장외매장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4.12. 처분청에 과세장소를 쟁점골프장으로, 입장인원 4,876명에 인당 OOO원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년 제1분기 개별소비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동 세액을 자진납부한 후, 2018.11.21.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근거 법령인 쟁점조항이 조세평등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위헌)되어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신고·납부는 위법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4.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원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