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20AA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843 선고일 2019.06.2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가공매출액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20 및 OOO를 개업일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7.11.24.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 2017.12.5.부터 분양을 한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OOO를 하였다.
  • 나. OOO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 신고한 수입금액OOO이 가공매출액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2017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전부터 신축분양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2017년 신축분양업의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OOO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각 목의 일정금액 기준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14년 이후 다세대 신축분양사업 활동을 멈춘 적이 없는 계속사업자이다. 비록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각각 하였지만 이는 관례상 관할 세무서장이 공사현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등록해 준 것에 불과하고 건설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에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이 사업장이 아니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거주지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폐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신고와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년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각 사업장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고 폐업을 하였는바, 각 사업장별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한 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OOO.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OO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17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사업이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2017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OOO,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가공매출액임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3.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소재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