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OOO 등 5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OOO의 수용·협의매수에 따라 2002.10.24.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해 주었으나, 추후 OOO는 전체 수용 토지 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를 수용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2008.12.31. 경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피상속인은 2010.4.6. 사망하였고, 국방부는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한 사실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환매권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10.24. 환매권이 소멸하였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당시 처분청)은 2011.11.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 상속세 OOO원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를 납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가 소멸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OOO지방법원에 OOO로 각 국가를 상대로 환매권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6.15. 위 소송에서 OOO의 손해배상(이하 “쟁점손해배상금” 또는 “쟁점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들은 2017.12.27. 쟁점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18.12.21. 쟁점손해배상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발생하였는바, 피상속인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적이 없어 상속재산이 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사후에 별개의 요건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로 취득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착오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당해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5호에서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ㆍ납부기회를 준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11.11.30. 조사결정한 후 2017.12.27. 상속세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는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한 2011.11.30. 이전에 제출하였어야 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결정일인 2011.11.30.로부터 90일인 2012.2.28까지 경정청구 또는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기인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일반적인 민원회신 등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