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행사가격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이 ◎◎◎을 대신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우선매수권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행사가격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이 ◎◎◎을 대신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 OOO방만한 경영과 IMF 외환위기 등으로 부실화된다가 옥가공 제품판매를 위주로 하는 국내사업의 부진으로 2004년 압류, 경매 등의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여 2004.12.22. 주채권은행인 OOO경영정상화작업의 이행을 위한 약정(워크아웃)을 체결하고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OOO원석의 중국수출을 모색하게 되었고 2007년초 중국 최대 옥시장인 OOO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OOO상인회장과 당간부들의 접견자리에서 소개받은 OOO교류하게 되었다. OOO중국시장을 직접관리하는 것의 어려움과 중국거래처와의 가격결정 등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느꼈고, OOO역시 한옥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OOO에게 원석판매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OOO은 2011.5.30.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양도 등 제한)의 내용을 조건으로 OOO주식 50%를 OOO위안(약 OOO억원)에 취득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OOO안정적인 매출과 원활한 대금회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OOO투자한 이후 OOO유대가 돈독해졌으나 점차 OOO독단적으로 중국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가격인하, 거래처 조정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갈등이 시작되었고, OOO입장에서는 OOO이익이 수입금액을 상회함을 알게되어 OOO시장의 다른 거래처와 직거래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직거래처를 만들고 원석을 공급하기 시작하자 OOO협상하여 2015년 12월에 이르러 다른 거래처(OOO경쟁자)를 배제하고 차후 우호적 관계에서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취득가액은 당초 OOO취득가액 OOO억원을 기준으로 2012.6.28. OOO에게 기지급한 배당금 OOO억원을 차감한 OOO억원으로 하였고, 치매로 의사결정을 못하는 OOO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OOO입장에서는 옥의 질이 떨어지고 채광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광부들을 통해서 탐지하고 매각할 시기를 노리고 있었다.
(3) 우선매수권 주식의 우선매수권은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가 외부인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먼저 회사나 기존 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준 경우 회사나 기존 주주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우선매수권자가 매수를 거절하는 경우에 비로소 주식을 팔고 싶은 주주는 외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회사나 기존 주주로서는 새로이 주주가 되려는 제3자가 경영상 이해가 상충되거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이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약정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매각이 이루어졌다 해도 양수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주식 양도는 유효하므로 우선매수권자는 매수자에 대하여 주식양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단지 양도인은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이러한 우선매수권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권리로서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청약에 불과하여 형성권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양도,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양도 제한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 제335조 제1항 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48429판결)고 판시하였다. 동 판례에 따라 정관에 주식양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 그리고 특정인에게 양도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의하는 것은 무효인 것이며, 나아가 이 건은 OOO정관에 양도제한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OOO주주간 계약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제한에 불과한 것이므로 OOO과의 우선매수권 관련 계약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다고 해서 그 양도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4) 우선매수권의 재산적 가치 우선매수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매매가액은 다른 일방이 제3자에게 거래하려는 조건대로 매수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에 있어서 이익이 있다해도 그것은 다른 일방과 제3자간 형성된 가액이므로 우선매수권자가 우선매수권에 내재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고, 과세관청이 과세근거로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두17882 판결)에서도 제한적 요건을 전제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식매매와 관련된 우선매수권은 주주간 약정의 일방당사자가 주식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양도제한 성격이며, 우선매수권은 매매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형성권을 갖게 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권리이다. 특히, 매매 제한성격의 우선매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가 우선매수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고 법적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5) 과세관청이 과세근거로 든 판례 대법원은 전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9.10. 선고 2008누299 판결)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확정하였는바, 우선매수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의 ①~③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가) 위 판례 내용 중 ①을 보면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일반인이 행사할 수 없고, 오직 소외 회사의 대주주 및 대주주가 지정한 제3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 또는 지위인 점”이라 되어 있는바 OOO계약서 중 우선매수권에 대한 규정인 제7조(양도 등 제한)에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나 지정된 제3자로서의 우선매수권자로 규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판례에서 언급한 “일반인”에 해당할 뿐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특별한 권리 또는 지위가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②를 보면 “우선 매수청구권자에게만 부여되는 청구가격은 장래에 도래할 행사시점의 주식 가격과 관계 없이 미리 OOO으로 정해져 있어 행사시점에 주식 시가가 OOO초과할 경우 그 시가와 OOO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점”이라 되어 있는바, 이 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7조 제3호에 “우선매수권 행사의 경우,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가격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쌍방이 동의하는 대한민국 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하며 그 비용은 반(1/2)씩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청구가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감정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그 감정가격은 결국 과세관청의 평가액과 일치할 것이므로 차액상당의 이익이 없으며, OOO양도하려는 주식수 등을 기재한 서면을 OOO에게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연히 협의한 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③을 보면 “채권금융기관이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응할지 여부에 관한 재량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에서 채권금융기관, 소외 회사 및 그 대주주들이 2002.11.29.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대주주 등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라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주식양도계약서 제7조 제4호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전 3항 감정가격에 불복할 경우 양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OOO등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더구나 OOO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드시 청구법인에 매도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건의 우선매수권의 행사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청약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OOO우선매수권 포기로 청구법인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6) 우선매수권의 평가액 과세관청은 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두17882 판결과 그 전심 판결을 근거로 쟁점주식 양도일의 평가액에서 OOO청구법인의 거래가액을 차감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의 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해당 판례를 오인한 것이다. 우선매수권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로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우선매수권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없어 증여의 대상이 아님에도 판례에 의하여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주인수권을 준용하여 과세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제한조건 “② 우선 매수청구권자에게만 부여되는 청구가격은 장래에 도래할 행사시점의 주식 가격과 관계없이 미리 OOO으로 정해져 있어 행사시점에 주식 시가가 OOO초과할 경우 그 시가와 OOO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쟁점주식 양도시점의 평가액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인 제3자와의 거래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우선매수권의 평가액이 우선 매수권자가 보유한 권리의 가액이 아니라 타인의 거래에 의존하여 형성된 가액으로 평가되어 OOO청구법인의 거래가액이 결정된 이후에나 그 평가액이 확정되는 가변적이고 예측가능하지 아니한 증여가액을 산출한 것이 된다. 즉, OOO우선매수권이 청구법인에 이전되어 그 우선매수권에 내재된 저가 인수권리가 이전되었다고 보는 과세관청의 관점과 모순이 되는 것이다. 판례에 준거하여 신주인수권의 평가를 준용한다 해도 신주인수권 자체가 신주인주 시점에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래가액으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자에게만 적용되는 인수가격이 공시되고 신주인수권자는 그 인수가격을 기준으로 인수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 사전에 우선매수권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7) 과세관청의 결정의견 과세관청은 OOO우선매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였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하나, OOO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7조 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과세관청은 OOO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으로 OOO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저가로 증여받기 위한 수단이라 하나,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보유한 우선매수권은 저가로 매수할 권리나 지위가 아니므로 전제가 잘못되었으며, OOO에게 주식양도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OOO청구법인(또는 OOO)을 동일 거래주체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나, 그것은 OOO그렇게 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 그렇다고 해서 청구법인 또는 OOO으로부터 위임받거나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통지의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과세관청의 추측일 뿐 사실이 아니며 관련도 없는 사항이다.
(1) 우선매수권의 자산성 (가) 판례(서울고등법원 2008.9.10. 선고 2008누299 판결) 주식의 우선매수권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여 매수가격을 협의하기 전까지 매수가격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가와의 차액을 이익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에 해당한다. (나)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의 자산성
1.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할 당시 “상대방은 어느 일방이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에 대하여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으므로 OOO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 또는 지위를 가졌고,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은 OOO의 권리를 증여받아 행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또한 OOO과 같이 특별한 권리 또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OOO과의 주식 매수거래를 실제로 진행하고 성사시킨 사람은 OOO의 아들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며, OOO을 대리해 업무를 처리한 OOO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이전에 매매가격을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OOO또한 거래가격을 알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OOO문답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에 대해 청구법인 또한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매매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억원이므로 이를 OOO억원에 매수할 경우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OOO문답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위와 같이 예정된 이익을 알고 있었다면 OOO또한 이같은 이익이 발생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우선매수권 행사시 발생하는 이익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3.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어느 일방이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위반시 감정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우선매수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에 해당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
(2) 우선매수권의 증여 여부 (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경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OOO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치매를 앓고 있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므로 쟁점주식 거래에 직접 관여한 자신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OOO당초 지분 50%를 OOO에게 양도했던 이유에 대해 OOO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을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지만, “상대방 어느 일방이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에 대하여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OOO주식 양도시점에 OOO경영권 및 지배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언제든 지분을 재매입하려는 의지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OOO의 문답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OOO문답서). 당초 양도계약서 상에는 OOO주식을 양도할 경우 OOO에게 통지를 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에도, OOO통지가 생략된 이유에 대하여, OOO청구법인을 동일 거래 주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OOO청구법인도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나) 우선매수권의 증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OOO동의 없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고(제7조 제5호), OOO역시 OOO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6조). OOO동의 없이 OOO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주식 감정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 및 가격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전 통지 없이 주식을 양도할 경우 감정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별도의 통지 없이 OOO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미달한 가액으로 매매키로 합의한 것은 제3자와의 거래시에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OOO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즉 OOO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고 추후 자금의 여력이 생기면 쟁점주식을 다시 매입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OOO사전협의 하에 우선매수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려 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당사자간 계약자유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주장하나, OOO에게 쟁점주식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주식을 매각한 OOO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않은 점, 당초 OOO이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은 점, 청구법인과 OOO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도 우선매수권의 상대방인 OOO청구법인과 OOO동일시하였다고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OOO과 우선적으로 쟁점주식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협의하여 시가의 28%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매가액을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이전받아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우선매수권 가치산정의 적정성 우선매수권의 가치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에서 ‘주식취득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이다. 우선매수권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에 따라 평가방법 중 적정한 것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매수권의 가액은 동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에서 ‘주식 취득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2011.4.28. 선고 2008두 17882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그 행사가격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신주인수권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은 그것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의 가목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야 함. 처분청은 우선매수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인 OOO억원과 실제 매매가 OOO억원의 차액을 시가로 보았으므로 정당하다.
(4) 자산수증익 여부 일반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국세청 법인 46012-414, 1996.2.3.). 이 건의 경우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시가 OOO억원 상당의 주식을 OOO억원에 사전상속하기 위하여 OOO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OOO가지고 있었던 우선매수권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수증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증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옥광산(강원도 춘천시 소재) 을 소유하고 있는 OOO주주사(50%)로서, 2015.11.3.부터 OOO행정업무와 식당·찜질방 등 옥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OOO전무로서 OOO경영에 관여하고 있고, OOO어머니 OOO대표이사로서 OOO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다. (2) OOO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1.5.30. 50%에 해당하는 13,740주를 OOO중국내 판매 중개업자인 OOO에게 OOO매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12.29. OOO으로부터 동 주식을 OOO억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2012.6.28. OOO에게 OOO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법인통합 조사결과, 청 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증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결정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매수권 OOO주식매매계약서(2011년)에 의하면 OOO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었다. (나) 청구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위 쟁점주식은 OOO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나 OOO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청구법인이 양수하게 되었으며, 이같은 과정은 OOO주도한 것으로 확인된다(OOO문답서). (다)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가 2015.12.29.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와 매매가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라) 종합 의견 1) 당초 쟁점주식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어머니 OOO소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OOO2011년 비거주자인 OOO에게 매각하였고, 매각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우선매수권에 따라 OOO이를 우선매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였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동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OOO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이고, 이 같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문답내용에서 확인되듯이 OOO쟁점주식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저가로 증여받기 위한 수단이었다. 3) 또한 이 같은 판단과 행위를 주도한 것은 OOO으로서 이는 OOO쟁점주식을 시가로 증여받는 경우 발생하는 고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OOO100% 지분을 보유한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하게 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증여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법원의 판결은 우선매수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특정 제3자가 취득하게 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곧 특정 제3자에게 권리가 이전될 것을 예측하고 한 행위이므로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행사시점의 행사가격이 정하여져 있어 그 이익이 예정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 우선매수권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되어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재산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전제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배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OOO동 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우선매수권에 내재된 이익이 청구법인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우선매수권 또한 사전에 행사가격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은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 개념을 도입하였고, 제31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매수권 또한 그것이 부(富)를 무상으로 이전하는데 이용된 경우에는 증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OOO과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OOO아들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거래를 주도하였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제한 다음 우선매수권이 신주인수권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이익을 산정하였는바, 우선매수권은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것의 행사가격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거래의 일련 과정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대신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