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765 선고일 2020.04.03

청구인이 사촌동생의 당초 진술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당시 인근 주민이 ‘사촌동생이 쟁점토지를 ◈◈년 이상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체의 연평균 수입금액이 ⊙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충분히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2015.9.30. 기간 동안 OOO 외 9필지 토지 합계 4,480㎡를 10회에 걸쳐 양도한 후, 각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등 3필지 토지 합계 1,4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 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2014년 귀속분 OOO 및 2015년 귀속분 OOO의 감면세액을 각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9.〜2018.4.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9.14. 청구인에게 2014년~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2014년 귀속분 OOO, 2015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1) 8년 재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2) 청구인은 1998년경 부모님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양도 시까지 오랜 기간 보유하면서 농사일을 천직으로 알고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농사일을 했으나, 농사일이 점차 힘들게 되면서 보유농지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던 중 매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말농장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쟁점토지를 단순 분할하였고, 이후에도 양도시까지 계속 경작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밭농사를 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논농사로 전환한 후, 2009년부터 양도시까지는 다시 밭농사를 하다가 동 토지를 양도하였고, 논농사시 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밭농사시 OOO으로부터 비료 등을 구입한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4) 처분청이 이 건 관련 현장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OOO(청구인의 사촌동생)의 녹취록을 보면, OOO이 쟁점토지를 위탁받아 대신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밭작물을 경작하다가 논농사(2005년~2008년)를 하기 위해 경지정리를 하거나 추수 시기에 농기계(콤바인, 이앙기)를 일시 사용하고 그 명목으로 1마지기당 OOO을 수수하기로 하였던 것을 위탁이란 용어를 잘못 이해하여 답변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직접지불보조금(4년)을 OOO에게 직접 신청ㆍ수령하였고 동 녹취록에 청구인이 모든 수확물을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에 대한 녹취록을 보면, OOO이 쟁점토지의 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OOO이 농번기 철에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OOO이 오랜 기간 논농사를 지었느냐’는 질문에 “네, 좀 한참 했어요”라고 답변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잘못 판단하였던 것이다.

(6) 청구인이 농부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은, 쟁점토지 외의 농지(OOO 토지 4,142㎡)에서 지역특산품인 OOO를 거의 평생을 해 왔다는 것, 포도농사와 관련한 OOO에서 발행한 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 내역표(2005~2018년), 농지원부 및 비료ㆍ농약을 구입한 사실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

(7) 청구인은 농업소득만으로는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 쟁점토지 인근(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배우자 외에 종업원 없는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는 철제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단지의 근로자들이 주로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는 식당으로 일반인들은 거의 왕래가 없는 곳이며, 식당 운영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로 이용하였다.

(8) 청구인의 포도 판매대금 현황과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청구인이 경작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된 직업은 농민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OO에 의해 대리경작된 것으로,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만 OOO에게 농기계 일시 사용료를 주고 경지정리나 추수를 부탁하였고, OOO 및 OOO의 녹취록에도 동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과 OOO 외 1명의 녹취록은 처분청이 2008년부터 양도시까지의 항공사진 등을 이들에게 각 제시하면서 문답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OOO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종업원 없이 배우자와 인근 공단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며 쟁점토지의 자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동 식당의 휴일을 제외한 일별 매출이 약 OOO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1식당 OOO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일 170명 이상의 손님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와 동 식당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기간 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비료 등을 구매하고, 포도 등을 OOO 등에 출하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 OOO 등에 출하자 명의 확인절차가 그리 까다롭지 아니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소출한 농작물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서 전부 소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식당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이 동종 업종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비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중략) 󰊉󰊓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중략)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한국농 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4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 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한 주민등록표 초 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내역 (나) 청구인이 2014.7.1.∼2015.9.30. 기간 동안 OOO 소재 토지(쟁점토지 포함)에 대한 분할 등 지적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소유 토지(쟁점토지 포함)의 분할 등 지적 변동내역 (다) OOO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토지 보유기간(1999년~2008년)에는 소매(담배)업을 영위하였으며, 2000년~2013년 ‘OOO’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년 동 식당을 폐업한 후 현재까지 동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이외의 감면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OOO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OOO,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원부, OOO 경제사업장(수익사업)에서 2011년~2015년까지 구매한 내역, 면세유류관리대장상 농기계 등 보유(변경) 내역, OOO의 확인서(이 건 관련한 녹취 이후 2018.6.12. 작성), 16년 밭(고정)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및 등록내역, OOO이 발급한 출하처별 출하목록(2005~2007년, 2009년, 2011~2018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 경제사업장(수익사업)에서 2011년~2015년까지 구매한 내역에는 2006년 OOO,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 2012년 OOO, 2013년 OOO, 2014년 OOO, 2015년 OOO, 2016 년 OOO, 2017년 OOO, 2018년 OOO 합계 OOO의 비료, 농약, 포도재배 관련 손잡이, 포도봉지 등 시설원예자재 등의 구매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면세유류관리대장상 농기계 등 보유(변경)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면세유류관리대장상 농기계 등 보유(변경) 내역 (다)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2018.6.12. 작성)에서 OOO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의 청구인 소유의 논농사에 본인의 기계를 이용하여 벼 이앙 및 추수를 하여주고 기계사용비용으로 1마지기(150평)당 OOO씩 받은 사실이 있으며, 금면 4월경 OOO 직원이 질의시 위탁이란 용어를 정확히 인지 못하고 확인하여 주었는바, 실제는 기계이용 비용만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18.2.1. 14:30 처분청과 OOO 간 문답한 녹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과 OOO 간 문답한 녹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의 1999.12.20.∼2013.1.2. 사업소득 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가운데 사업소득금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은 없다. (라) 청구인의 OOO 매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OOO 매출 내역 (마) 청구인과 동종 업종의 매출원가 비교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동종 업종의 매출원가 비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조사 이후 사촌동생 OOO의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 건 조사 당시 OOO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인 OOO이 ‘OOO이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 구매내역 대부분이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농지에서의 포도농사와 관련한 것이고 출하처별 출하목록상 출하품목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토지의 출하내역인지, 청구인의 다른 농지(포도밭)에서의 출하내역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영위한 OOO의 2000년~2013년까지 연 평균 수입금액이 약 OOO 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상시 운영하였을 것이라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수확물을 OOO에서 소비하였다고 하나, 동 식당과 동종 업종의 매출원가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면세유류 관리대장 및 직불금수령자료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충분히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