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내국물품(금형)을 외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

사건번호 조심-2019-중-1760 선고일 2019.06.27

2차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관계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법령상 국내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년 설립되어 자동차용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5.3.25. 이란의 자동차회사(OOO라고 한다)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백만원에 자동차 금형 제작에 관한 계약 (이하 “쟁점계약”라 함)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OOO백만 원에 대해서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나머지 2차 중도금과 잔금 OOO백만원에 대해서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채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18.6.1. OOO의 회생절차 진행 중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거래라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7나2043136 물품대금, 이하 “민사소송”이라 함)에 따라 2차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회생채권에서 제외되자, 청구법인은 2차 중도금과 잔금 OOO백만원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2018.9.10.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 구법인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2차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10.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영세율이 적용되어야할 수출거래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이후 청구법인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출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의 OOO(회의록), OOO(작업자파견 금형수정 작업), OOO의 납품(수출)확인서, 계약서상 책임과 의무 항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의 실질적인 제조자 및 수출주체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수출거래인 이 사건 계약에 대해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국내거래로 분류하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다) 처분청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에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청구법인과 OOO간에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은 쟁점계약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의 국내반출”로 해석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라) 쟁점계약을 통해 실제로 금형을 제조․수출한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수출대행사인 OOO은 매입세액 공제 와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인 OOO과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2차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구매확인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과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고, 제조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직접수출과 다름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외국에 수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엄격히 해석(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409판결, 대법원 2009.4.9.선고 2007두22863판결 참조)하여야 하므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한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거래는 영세율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민사소송의 판결은 청구법인이 거래처 OOO에게 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한 판결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내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서 정하는 영세율 적용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내국물품(금형)을 외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 불구하고 영(零)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 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 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 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 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구매확인서의 선청․발급】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기재가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일자별 사건경위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2015.3.25. OOO에 수출하기로 한 OOO프로젝트 금형의 제작‧공급을 위하여 OOO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대해서는 OOO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2차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서는 2017.4.4. 내용증명을 통해 OOO에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2017.7.25.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3) 이란 자동차회사인 OOO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2회에 걸쳐 OOO에게 자동차금형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 타발송금내역으로 확인된다.

(4) OOO은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5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2차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에서 제외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 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두277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이란 의 자동차회사인 OOO에 자동차용 금형을 사실상 직접 수출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 제4조에서 OOO이 지정하는 장소로 계약 목적물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외에 청구법인이 자동차용 금형을 OOO에 직접 수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 자동차용 금형을 납품한 거래는 내국물품의 외국반출이라기보다는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였으나, 2차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구매확인서를 발 급받지 못한 관계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관련 법령상 국내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