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관계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법령상 국내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2차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관계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법령상 국내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 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 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 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 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구매확인서의 선청․발급】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기재가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일자별 사건경위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2015.3.25. OOO에 수출하기로 한 OOO프로젝트 금형의 제작‧공급을 위하여 OOO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대해서는 OOO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2차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서는 2017.4.4. 내용증명을 통해 OOO에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2017.7.25.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3) 이란 자동차회사인 OOO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2회에 걸쳐 OOO에게 자동차금형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 타발송금내역으로 확인된다.
(4) OOO은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5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2차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에서 제외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 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두277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이란 의 자동차회사인 OOO에 자동차용 금형을 사실상 직접 수출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 제4조에서 OOO이 지정하는 장소로 계약 목적물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외에 청구법인이 자동차용 금형을 OOO에 직접 수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 자동차용 금형을 납품한 거래는 내국물품의 외국반출이라기보다는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였으나, 2차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구매확인서를 발 급받지 못한 관계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관련 법령상 국내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