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불법보조금이므로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당초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가 과세한 이 건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한다.
(2)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공제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원한 쟁점금액은 위 에누리액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단말기유통법에서 정한 공시지원금의 범위는 강행법규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 자체를 부인할 것은 아니어서 불법보조금이라고 단정하여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단말기유통법 제20조 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원금을 과다지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을 불법보조금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12679호(2014.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제2항은 2017. 9. 30.까지 유효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당초 경정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8.12.10. 청구법인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는 2018년 3월 경정청구로 잘못 환급된 국세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 에 따라 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보조금은 공시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이 아닌 불법보조금에 해당되므로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다시 고지처분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경정청구라 할지라도 이에 관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 잡기위한 재경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3서4213, 2013.12.4. 같은 뜻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