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중-1753 선고일 2019.07.0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 부분을 교사로 재직하여 농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를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들여 경작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다른 직업에 상시종사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것은 자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 OOOㆍ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형제자매 관계인 청구인들은 2006.11.7. 아버지 OOO(“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 답 6,129㎡(피상속인이 1974.12.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OOO 지분을 각각 상속받은 후 2017.6.5. 쟁점토지를 OOO원에 사촌인 OOO 외 1명에게 양도하고 각각 산출세액 OOO원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30.~2018.5.18.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표준에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8.8.6. 및 2018.8.17.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

(1)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수록된 사진과 같이 항공사진상 2006년 상속받은 후 2016년까지 농지로 경작된 모습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으로도 재촌 요건과 피상속인의 급여소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외의 경작에 관한 자료는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이 40여 년이 넘어 증빙을 제출할 수는 없다. 정황상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쟁점토지를 상속인들이 이어받아 그 동안 같이 경작을 하다가 상속인들 중 청구인 OOO이 중병을 얻어 경작이 어렵게 되자 타인이 아닌 일가 친척에게 매각할 정도로 쟁점토지에 애착이 있었고, 청구인 OOO은 질병에서 회복을 하였으며, 과세관청의 이의신청 심리 때 출석하여 쟁점토지에서 양도 3년전부터 돼지감자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경감면의 요건인 8년 이상의 경작기간은 반드시 연속될 필요는 없고, 경작기간 전체를 합하여 8년 이상이면 충분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도 8년을 훨씬 넘고, 상속인들이 경작한 기간만으로도 10년이 된다.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인데, 일제시대(대정 5년, 1916년)부터 청구인들의 조부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대를 물려온 것을 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과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에서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다고 보일 뿐,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쟁점토지의 양수인은 청구인들과 사촌관계인 OOO․OOO으로, 공동지분으로 쌍방계약에 의해 취득하였으며 취득과정을 매수인 OOO에게 문의한바, 양수한 쟁점토지는 “집안의 토지”로 타인에게 양도될 경우 오래 거주한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날거 같아 집안사람인 본인들이 취득하였다고 설명한 사실,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망 OOO은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출생하여 2008년 사망시까지 거주하면서 평생을 농업인으로 살았던 사실, 이의신청 과정에서 현장확인시 심리담당자가 면담한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 OOO는 쟁점토지는 망 OOO(피상속인의 아버지이자 청구인들의 할아버지)이 경작한 토지이고, OOO에 근무하는 아들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74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 경작은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망 OOO이 사망하기 전까지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자기 노동력의 OOO 이상을 경작에 투입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은 평생 교사로서 학교에서 근무하였고, 근무지 또한 쟁점토지의 인근 학교가 아닌 것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 OOO도 상속 후 동생들과 함께 자신들이 경작하면서 돼지감자 등을 심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및 쟁점토지의 현황을 보면, 공부상 취득년도인 2010년 이후 상당기간 경작흔적이 없어 보이지 않고, 경작 관련 입증서류로 2013년에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 이외에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어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 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아버지 망 OOO이 1974.12.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0.12.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2006.11.7.)을 원인으로 청구 인들에게 각각 OOO 지분이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7.6.5. OOO 외 1명(청구인들의 사촌)에게 소유권이전되어 소유기간은 피상속인 약 31년 11개월, 청구인들 약 10년 7개월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기재내용 (나)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OOO에서 출생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청구인 OOO은 쟁점토지 상속 후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재촌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표3> 피상속인의 전입신고내역 (다)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취득(1974.12.17.) 이후 사망(2006.11.7.) 전인 2004.2.29.까지 OOO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연간 총급여액은 1995년~2003년 기간 동안은 OOO원 이상, 그 이전에는 OOO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각 기간별 근무지 및 주소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의 근무지 내역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OOO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였으나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OOO의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 당시까지의 소득은 2009년 양도소득 OOO원만 확인되며, 청구인들의 주소지 및 직업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들의 주소 및 직업 내역 (마) 쟁점토지의 쌀직불금 수령내역 및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할아버지 망 OOO이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그는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작사실에 대한 확인: 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취득일(1974.12.16.) 이전부터 교사로서 학교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지가 OOO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와 연접하여 있으나, 농사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상속인 중 OOO이 어린시절 방학때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가면 논에 물주는 것을 한 적이 있다고 전화상으로 진술한 적이 있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 원인이 상속이나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재혼녀인 어머니와 소유권 분쟁(OOO 조정조서 2010너371)이 종결된 2010.12.24.에 공부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실제 경작을 할 수 있는 시기는 2011년 이후부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 OOO은 취득후 양도시까지 자영업을 하였으나 수입금액이 소액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할 수는 있는 상황이나, 신고당시 제출된 자경관련 서류로 2014년 작성된 농지원부 외 다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자경사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2.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① 호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의 아버지(망 OOO)가 쟁점토지의 인근인 OOO에 출생후 사망시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농사일을 업으로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다 2008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망 OOO이 사망한 2008년 전까지 실제 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망 OOO이 사망후에는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아 잡목과 잡풀이 무성한 현재의 농지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라 함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OOO 이상을 제공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국한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비과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으로 타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자기 노동력의 OOO을 경작에 투입하였다면 자경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은 평생을 교사로 학교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지 또한 쟁점토지의 인근학교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자기노동력의 OOO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청구인 OOO은 상속 후 본인들이 경작하면서 돼지감자 등을 심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및 쟁점토지의 현황으로 보아 상당기간 경작의 흔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 또한 2010년 상속취득 후 경작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어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사)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2018년 12월 경 쟁점토지에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아래의 내용이 적혀 있다.

1. 쟁점토지 옆 지번의 묘목 관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오랫동안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OOO를 알게 되어 직접 면담한바, OOO는 쟁점토지 인근에서 평생을 거주한 자로 쟁점토지는 망 OOO(청구인들의 할아버지)이 경작한 토지로 OOO에 근무하는 아들 * 이 와서 도와주었다고 한다.

2. 묘목 관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 대하여 문의한바, 현재와 같이 잡풀이 무성하였고 농사를 짓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구두 진술하였다.

3.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돼지감자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여 돼지감자의 재배시기 등에 관하여 확인한바, 돼지감자의 종자를 땅이 얼지 않는 시기에 심어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 말이 되면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5월 말이 되면서 왕성하게 성장하여 여름을 지나면서 키가 3m까지 자라며 9월 중순에는 노란색 꽃이 핀다. 수확시기는 서리가 내려 잎이 마르고 줄기가 앙상해질 때이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가 2018.5.30. 발행한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는 OOO이 대정 5년(양력 1916년) 4월 12일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적등본에는 OOO이 피상속인의 아버지(청구인들의 증조부)로 되어 있다. (나) 경기도 시흥시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최초 작성일자가 청구인 OOO은 2013.11.8., 청구인 OOO은 2014.2.19., 청구인 OOO은 2013.11.25.로, 농지경작현황에는 각각 1필지 자경면적 2,043㎡(쟁점토지의 OOO 지분)로, 소유농지 현황에는 쟁점토지의 각 지분이 기재되어 있다. (다) 작성일자가 2018년 5월로 된 OOO 등 8명의 인우보증서에는 망 OOO, 망 OOO(청구인들의 숙부), OOO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OOO의 발병(뇌출혈) 후 망 OOO의 도움을 받아 돼지감자를 농사를 지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OOO은 각각 2018.8.6. 및 2018.8.17.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각각 239일, 228일이 경과한 201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기간(1974.12.16.~2006.11.7.) 중 대 부분을 OOO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1966.3.1. ~2004.2.29.)하여 농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를 자기노동력의 OOO 이상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도 없으며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것은 자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는 6,129㎡로 약 1,800평 정도의 적은 면적이 아닌데도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의 구매내역이나 지출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 취득 후 돼지감자 농사를 지었다고만 주장할 뿐 오랜 소유기간 동안 어떤 작물을 얼마나 수확하여 어떤 방식으로 소비·처분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쌀직불금 수령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할아버지 망 OOO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