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9-중-1751 선고일 2019.06.04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OOO 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9.1.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2019.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5.17.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을 직권경정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 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