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717 선고일 2019.06.04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을 2014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아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공동사업자의 주대표자)에 대하여 2018.9.17.~2018.11.11. 기간 동안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동 수입금액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기준인 OOO원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을 인용하여 재화공급을 시작한 날이라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는 법적용의 오류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2013.12.16.을 착공일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부칙(2010.12.30. 대통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에 의하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인 2013.12.16.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과세기간(2013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함으로써 청구인의 2014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하여야 한다.

(3) 건설업에 있어서 사업의 개시는 착공을 한 날임이 소득세법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되는바, 2011.1.1.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가 개정되어 새로이 시행됨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란 의미를 부칙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정한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2013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13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2014년도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추계경정한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을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 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신고필증상의 신고일자인 2013.12.16.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신축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사업의 주 대표자 OOO이 2013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은 조사대상인 2014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허위로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조사기간 중 제출하여 가공수입금액 으로 인정하였고, 수입금액이 부인된 2013년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 영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4680, 2018.9.20.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14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 (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부칙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 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난로 적오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2012.2.2.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보았으나, 도소매와 같은 유통업의 경우 물건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아파트나 상가 등을 신축판매업의 경우에도 실제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 전까지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합리하며, 소득세법에 위임 규정이 없는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항변한다. 또한, 소득세는 기간과세이고,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업의 경우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하기 이전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주택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고, 사업개시일을 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에서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대로 된 때”로 보았으나, 이는 당해 사안인 자동차 정류업에 한정하여야 한다고도 항변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가공수입인 이상 원고들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0원”이어서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을 2014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