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1714 선고일 2019.06.1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경매개시일 현재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경락가액인 ◎억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20. OOO임야 7,9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고, 2016.5.26. 쟁점토지를 포함한 9필지 합계 20,606.75㎡ 토지를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OOO억원에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락가액 OOO억원 중 쟁점토지의 면적 비중으로 환산한 OOO을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9.12.7. 이상도로부터 OOO에 쟁점토지에서 택지조성공사 등의 도급공사를 수주받아 이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OOO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OOO를 고소하였다. 이후 OOO에게 제3자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이전하여 주는 대신에 고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은 쟁점토지에 OOO억원 가량의 선순위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실질적인 가치는 없었으나 미래의 가치상승을 기대하여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가치는 없었으나 위 소유권 이전등기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대로 그 매매가액을 OOO으로 등재하였다. 이러한 쟁점토지의 취득배경과 더불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6.5.26.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쟁점토지 등 8필지가 매각되었으나, 경락대금 OOO억원 중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비용만 부담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이다. 설령 법원의 쟁점토지 경매를 양도로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대물변제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기준시가인 OOO이 아니라 대물변제의 대상금액인 OOO만원(OOO로부터 지급받아야 공사대금의 잔금)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설령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동 경매가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는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로부터 받을 공사대금OOO을 현물로 상환받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를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에 쟁점토지에 OOO억원 상당의 선순위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그 등기부등록상의 취득가액인 OOO이 아니라 대물변제의 대상금액으로서 OOO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OOO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사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수 및 그 청구․독촉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OOO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에 OOO에게 대물변제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출을 승계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양도자인 OOO의 양도소득세 및 양수자인 청구인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기준시가인 OOO을 그 취득가액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중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공부상의 금액이 아니라 대물변제의 대상인 채권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2016.5.26. 쟁점토지를 포함한 9필지 합계 20,606.75㎡ 토지가 법원의 임의경매로 OOO억원에 매각되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락가액 OOO억원 중 쟁점토지의 면적 비중으로 환산한 OOO을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6.20. 전에는 44,224㎡ 면적의 1필지였다가, 그 이후에는 OOO21필지 합계 36,267㎡가 분필되어 나머지 7,957㎡만이 쟁점토지(같은 리 OOO)의 면적이 되었고, 2007.9.6. OOO이 매매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0.5.7. OOO가 매매예약(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취득하지는 않았고, 2013.5.20. 청구인이 매매로 이를 OOO에 취득하였다가, 2016.5.26. 법원의 임의경매로 그 소유권이 제3자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등기등본상 청구인의 취득당시 기재된 OOO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았다. (나) 법원의 배당표(2016.6.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사건번호 ‘2014타경20504’인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하여 발급한 것)를 보면, 법원은 쟁점토지 등 9필지를 임의경매하여 배당할 금액인 OOO(매각대금 OOO억원에 경매보증금 OOO상당 등을 가산하고 집행비용을 차감한 것)을 경기도 양평군 등 4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고, 배당 후 남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위 매각대금 OOO억원에 쟁점토지의 면적(7,957㎡)이 위 임의경매 대상토지의 전체 면적(20,606.75㎡)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OOO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았다. (다) 2013.6.17.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를 보면, 검찰은 OOO(청구인의 배우자)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의 고발사건에서, OOO이 2009.12.7. OOO등 합계 8필지(같은 리 OOO인 쟁점토지는 미포함)에서 주택단지․도로의 조성공사를 OOO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대금 OOO을 포함한 OOO의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2010.6.30. 해당 공사의 95%가 진행되었으나 OOO로부터 OOO만을 수취하여 2013.4.10.까지 나머지 OOO을 지급받지 못한 채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OOO를 고발하였으나, OOO로부터 토지(쟁점토지로 보이는 것)를 OOO본인의 명의로 이전받는 것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3.5.23.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OOO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9.2.15. 작성된 확인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2009.12.7. OOO(쟁점토지의 지번이나 위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해당 지번 미기재) 등 8필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OOO에게 택지․도로공사를 계약금액 OOO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OOO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지급하는 대신에 쟁점토지를 OOO이 지정하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쟁점토지는 10명 이상의 선순위 담보채권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는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에 편의상 거래가액을 OOO으로 정하여 그대로 등재되었다.

3. 쟁점토지가 공동담보된 토지들과 더불어 법원의 임의경매로 OOO억원에 경락되었으나,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없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해당 공사대금이 OOO상당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공사대금의 청구 내역 등)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자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토지가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을 토지의 소유자가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경매개시일 현재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경락가액인 OOO억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2013.5.20.)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한 OOO이 아니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금액인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간에 체결된 도급공사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공사계약서, 그 공사대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대금청구 및 독촉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해당 공사의 수행, 공사대금 수수의 정황에 관한 자료(OOO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OOO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OOO로부터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공사대금이 OOO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