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매입ㆍ매출) 및 개인수집원(매입)과의 거래를 모두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678 선고일 2019.12.20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관련 원시노트에 나타나는 개인들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서를 발송한 결과 그 중 000명이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고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1.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 2017년 제2기분 OOO, 2018년 제1기분OOO의 각 부과처분은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등 23개 매출처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같은 기간 중에 OOO 등 103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14. 개업하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폐동 등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OOO의 아들인 OOO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31.~2018.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제1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등 103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개인수집원(OOO 등 154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의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같은 기간 중에 OOO 등 23개 매출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하며,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 2017년 제2기분 OOO, 2018년 제1기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매입․매출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폐동을 실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사진을 찍고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운반차량등록증, 구리전용계좌 등을 징취하고 하치장에 있는 물품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현장방문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업종은 입고 당일 결제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처가 대금을 입고 당일 결제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을 쟁점매출처의 도관업체로 판단하여 매입․매출 거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운송사실확인서, 구리계량 사진 및 영상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였고, 매출 물량이 있으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 또한 실지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전체 매입물량의 59%를 OOO 등 자료상으로 확정된 9개 주요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이 물량에 대한 거래대금은 OOO 등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OOO 등 매입처에게 전달된 후 전액 현금 인출되어 무자료 매출처에 전달되었고, 조사대상기간 중 전체 매입물량의 22%는 거래증빙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이 1차 도관업체(속칭 “폭탄업체”) 역할을 하여 매입대금 전액을 현금 인출하여 무자료 매출처에 전달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사업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대표자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송기사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업체와의 거래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OOO은 폐동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서, 매입처의 자료상(폭탄업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자료상 업체들과 거래를 하면 매입세액을 부인당하거나 자료상으로 몰릴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매입의 대부분을 자료상(폭탄업체)으로부터 폐동 매입거래를 하였고, 세무조사 이후로도 여전히 자료상으로부터 폐동 매입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폐동을 거래하는 정상적인 폐동 도매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라)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폐동의 출처는 모르지만 청구법인이 OOO 등 쟁점매입처와 신원불상의 개인수집원들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다면 최소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폐동의 물량흐름이라도 정상적이어야 하나 회계장부상 비정상적인 다수의 마이너스 재고와 과다 재고가 나타나는 점은 청구법인의 폐동 입․출고가 허위라는 반증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운송사실확인서, 구리 계량 사진 및 영상 등은 무자료 폐동이 청구법인을 거쳐 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만든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와 개인들과의 매입거래는 실제 폐동을 매입하였지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가 아니라 무자료 매출처가 OOO 등 쟁점매출처에 폐동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도관업체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처(매입․매출) 및 개인수집원(매입)과의 거래를 모두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 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 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 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④ 법 제106조의9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106조의9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기간(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중 매출은 99.7%, 매입은 99.2%,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은 97.8%가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동일쟁점의 심판청구OOO에서 우리 원은 법인사업자(2개사)와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고, 개인수집원들을 제외한 개인사업자(3개사)와의 매입거래는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하였는바, 매출처인 OOO, OOO 등 2개사와 매입처인 OOO 1개사는 이 건 쟁점거래처와 중복된다. (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11월)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출내용(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흐름도

3. 매입처 조사 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에 대한 조사]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에 541명의 개인으로부터 폐동 등 OOO, 2017년 제2기에 169명으로 부터 OOO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사망자 등을 제외한 532명에게 거래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고, 그 중 회신한 331명 모두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고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서면답변 263명, 유선답변 68명)하였으며, (재활용폐자원 매입장의 매입액과 장부․통장상의 매입액을 비교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물량은 실제로 폐동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매입․매출규모를 맞추기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만 허위가 아닐 뿐 날짜, 품목, 중량, 단가 등 모두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인다.

  • 나)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중 103개 업체로부터 총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중 OOO을 가공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아래 9개 주요매입처는 모두 국세청이 조사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단한 업체들로, 이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폐동이 실제 있었는지는 차치하고 전체 매입액의 75%에 달하는 이들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행하였어야 할 주체는 무자료판매상들이라는 점이 조사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조사청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표> 자료상 확정 업체로부터의 매입내역
  • 다) 전체매입 중 기장료, 렌탈서비스, 운송료 등의 판매관리비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건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재활용폐자원 물량이나 가공확정업체로부터의 매입물량과 혼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급된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보았다OOO.

4. 매출처 조사 OOO

  • 가) [주요매출처 조사] 청구법인이 OOO 및 그의 특수관계자인 OOO에 조사대상기간 동안 공급한 폐동은 모두 OOO이고, 이 물량은 거의 대부분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관련 물량이거나 자료상으로 본 OOO 등 9개업체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로 보았고,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폐동 역시 전부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신고물량과 자료상으로 본 OOO 등 9개업체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음이 물량흐름조사에서 확인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 동영상 등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차량운행, 계근, 상차 등을 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공급한 폐동의 매입처는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신고물량과 자료상으로 본 OOO 등 9개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보았다.
  • 나) 기타 20개 매출처의 OOO을 가공거래로 보고, 조사결과 가공거래처로 확인되지 아니한 매입처로부터의 매입물량 중 독립적으로 공급된 물량에 한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매출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내역, 운반비 지급내역,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통지서, 동영상 촬영 외장하드 및 매입․매출처의 계량확인서 등 제반증빙서류, 매입․매출처의 대금결제현황, OOO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제시하였다.

1.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통지서OOO를 보면,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OOO으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야 하나, 조사청에서 세금계산서 범칙처분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2016년 제2기 거래분의 매출처인 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 혐의로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3.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명함 사본, 현장사진 등을 매입․매출거래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거래물품 상하차 관련 동영상 촬영 외장하드 및 매입․매출처의 계량확인서, 계량증명서, 구리스크랩 전용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이 건 매입․매출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의 매입․매출거래 형태를 보면, 매입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물품 매입시 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사진을 찍고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운반차량등록증, 구리전용계좌를 징취하고 하치장에 있는 물품 등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매입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에 입고시 입고되는 물품의 계량을 확인하여 거래명세서 및 계량확인서를 발급하고, 상품을 운반한 운전사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신분증에 운반사실을 확인받았으며 물품을 하차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물품대금은 구리전용계좌로 지급하였다. 또한, 매출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물품 매출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상차하는 물품의 계량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를 매출처에 주면 매출처는 물품의 계량을 확인하여 계량확인서 및 입고전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의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차량운전자는 자신의 신분증 사본에 매출처에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확인서를 기재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여 보관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개인수집원으로부터 매입거래와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는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청구법인의 거래시 징구한 구리스크랩 계량확인(증명)서, 각 거래별 인수(인도)자가 자필 서명한 거래명세서, 구리스크랩 운송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구리계량 사진 및 동영상 등에서 나타나는 실제 거래정황이나, 이 건 매출거래의 주요거래처인 OOO과 OOO의 경우 과세기간을 달리한 동일쟁점의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는 실물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OOO 등 9개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전형적인 폭탄업체들(완전자료상)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관련 원시노트(8권)에 나타나는 개인들(OOO)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서를 발송한 결과 그 중 331명이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고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와 개인수집원들과의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OOO. 다만, 동스크랩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 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OOO이다.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이 모두 구리스크랩 전용계좌OOO를 통해 입금되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물량도 대부분 입고되었다가 출고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개인수집원들과의 거래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개시 시점에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그 대표자와 촬영한 사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및 대표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수취한 서류(사업자등록증․명함․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및 거래물품 상하차 관련 동영상 등을 실지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한 계량확인(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관하여 일자별로 구입품목, 구입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구리스크랩을 운송한 운송기사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운송사실을 확인받는 등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거래처가 다르지만 거래흐름이나 형태가 유사하고 과세기간만 달리한 동일쟁점의 심판결정OOO에서 매입처와의 거래(개인수집원과의 거래분은 제외)를 위장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점, 2014.1.1. 시행된 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매입자로부터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을 국고에 입금하고 있고, 매입대금 등을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등 탈루된 부가가치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