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666 선고일 2019.07.15

청구인과 ㅇㅇㅇ은 201x년 xxx명의로 신탁한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 배당을 실시할 경우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이하 “OOO”이라 한다) 를 2012년 12월 퇴사한 후 2013년 1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영업담당으로 입사하여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25%)를 처(妻) OOO 명의로 보유하면서 다른 주주인 OOO 소유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2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시 관련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2.11. 청구인에게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신탁자인 OOO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가)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나) 명의차용인 OOO은 2012~2013년도 당시 OOO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동종의 무역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발기인 내지 주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을 뿐 조세회피나 경감의 의도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조세경감이 가능한 점도 없었다. (가) 통상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명의신탁자가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는 세금으로, ‘명의신탁 시점’에는 ①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명의신탁 기간 중’에는 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③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명의신탁 주식 양도시’에는 ④ 양도소득세 정도가 있을 수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부터 명의신탁시점까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외 다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리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어떠한 조세경감이 이루어진 바도 전혀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쟁점법인과 동종업체인 OOO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OOO에 자신이 쟁점법인의 출자자임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단순한 무역회사에 불과하여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을 본인들이 직접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OOO이 OOO을 퇴사한 이후 2018년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까지도 쟁점주식 명의를 실소유주 OOO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2012년 OOO 명의로 신탁한 쟁점주식을 2013년 청구인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2.6.8. 쟁점법인 설립시 법인주식 OOO주를 OOO의 모 OOO 명의로 OOO이 출자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서로 제출받았고, 청구인은 OOO을 위해 2013년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수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문답서에서도 이를 시인하여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이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은 세무조사를 착수할 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장래 배당 가능성이 크며, 실제 배당을 실시한다면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4) 쟁점법인은 OOO 대표를 제외한 3명이 주식을 차명보유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 OOO이 대표로 있는 OOO을 통해 상품을 고가 매입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자금을 OOO에 유출시키고, 이를 실질주주 4명이 나눠가지면서 관련 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이를 정상거래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2.6.8. OOO 출신 OOO, OOO과 청구인, 그리고 OOO이 각 25%씩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아래 <표2>와 같이 본인 또는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수탁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신탁자 OOO은 문답서(2018.3.8.)에서 이를 시인하여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에 의한 신탁임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에 대해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은 2012년 OOO 명의로 신탁한 쟁점주식을 2013년 청구인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을 위해 2013년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수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문답서에서도 이를 시인하여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점, 쟁점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여 장래 배당 가능성이 크며, 실제 배당을 실시할 경우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