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서에서 판매이익을 쟁점사업자에게 분여하였다가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진술 및 금융조사 의하여 확인되는 점, 당해 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장래 배당 가능성이 크며,배당을 실시할 경우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사관서에서 판매이익을 쟁점사업자에게 분여하였다가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진술 및 금융조사 의하여 확인되는 점, 당해 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장래 배당 가능성이 크며,배당을 실시할 경우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당초 OOO은 OOO 등의 매입처로부터 인바를 매입하여 OOO 등 매출처에 판매하다가, 2013∼2017년 중 청구인 모 백OOO 명의의 OOO, 김OOO의 형 김OOO 명의의 OOO 및 백OOO의 배우자 이OOO 명의의 OOO(이하 OOO, OOO와 통칭하여 “쟁점위장사업자”라 한다)을 OOO과 매출처 사이에 끼워넣어 거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이를 청구인(합계 OOO원)과 김OOO 계좌로 입금하였고,
(2) OOO은 2013년 제1기·제2기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하고 그 공급대가 OOO원을 OOO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3.7.4. 및 2013.7.8. 합계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3) OOO은 2013년 제2기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2014.3.3. 백OOO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 받았고,
(4) OOO의 법인신용카드 2013〜2017년 사용액 중 청구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OOO원이며,
(5) OOO이 2012〜2014년·2017년 중 청구인의 모 백OOO 등에게 외주가공비로 합계 약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 청구인(OOO원)과 김OOO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한바, 위 (1)∼(5) 중 2013년∼2016년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귀속된 것으로 보았고,
(6) 청구인은 2012.6.8. OOO의 설립시 발행주식 2,500주(지분율 2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자신의 모 백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년 중 이를 다시 백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위 (1)〜(6)의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한 바,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2019.2.11. 2013년〜2016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백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면서, 2019.2.11.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1) 헌법이 채택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 등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정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판결).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거래에 있어서 조세문제가 당사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조세법률주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어 개인의 재산권 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그럼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일방 당사자인 OOO과 김OOO의 진술만으로 판단된 것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성격은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
(2)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같은 뜻)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년〜2013년 당시 OOO에 다니고 있어 동종의 무역업을 영위하는 OOO의 발기인 내지 주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기 어려워 백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을 뿐 조세회피나 경감의 의도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조세경감도 가능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간과하고 청구인에게 상증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사관서가 OOO의 법인계좌, OOO 등 위장사업자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등에게 법인자금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OOO 대표 김OOO의 진술을 통해 OOO의 법인자금이 청구인 등에게 유출되었음을 재차 확인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인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는 OOO 소재 OOO 사무실에서 청구인 등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조사관서를 방문하여 OOO의 주주로서 문답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세무조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332일간의 세무조사 기준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의 법인자금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조사관서에서 OOO 주주로서 문답하던 중 김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의 법인자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OOO이 주는 대로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규모나 성격 등을 잘 모른다면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OOO에게 미루거나 답변을 회피하였다. 따라서 조사관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에 대하여 금융조사와 함께 청구인과 김OOO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김OOO 등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판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인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세무조사를 회피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법인자금을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OOO은 단순 무역회사에 불과하여 OOO의 주주구성을 그 주주들이 직접 제출하지 않는 이상 OOO이 이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OOO을 퇴사한 이후부터 이건 세무조사 착수 시까지도 쟁점주식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의 것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2012년 청구인의 모 백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다시 백OOO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사관서는 2012.6.8. OOO 설립시 청구인이 출자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모 백OOO 명의로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서로 제출받은 바 있고, 백OOO으로부터도 청구인을 위해 2013년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수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 받은 바 있으며, 이후 문답서에서도 이를 시인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가 의한 것임이 확인된다. 또한 OOO는 세무조사 착수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여 장래 배당가능성이 커 이후 실제 배당을 실시한다면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할 것이고, OOO는 대표자 김OOO을 제외한 3명이 주식을 차명보유하면서 겉으로 들어나지 않은 OOO의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통해 상품을 고가매입하여 OOO의 법인자금을 OOO에 유출시키고 이를 실질주주 4명이 나눠가지면서 관련 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이를 정상거래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반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고 실제 OOO는 OOO과의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실질주주는 배당관련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가 최근 조사관서 등의 조사가 시작되자 일부를 기한후 신고한 바 있어 조세회피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자신이 임원·주주로 있는 OOO과 매출처간의 거래에 쟁점위장사업자를 끼워 넣어 OOO의 자금을 유출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것 등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12.6.8. 설립 이후부터 2013.7.23.까지 일본야금이 생산한 인바를 OOO 수출대리상인 OOO로부터 수입하고, OOO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강판(SUS420J)을 OOO 수출대리상인 OOO로부터 수입하여 OOO의 협력업체인 OOO, OOO에 납품하였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관세청은 OOO가 OOO소재 페이퍼컴퍼니인 OOO을 통해 상품을 우회 수입하면서 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동 혐의 등으로 2017년 5월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관세법 위반혐의, 재산국외도피 혐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OOO와 청구인 등 실질주주 4명을 기소하였으며, 2018.11.8. OOO지방법원은 OOO의 해외페이퍼컴퍼니 OOO의 실체를 부인하고 관세법 위반과 배임증재에 대하여 유죄 판결(2018고합288)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찰과 OOO는 항소하였고, 이후 2019.9.26. OOO고등법원은 관세법 위반에 대하여도 무죄 판결(2018노3225)하여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나) OOO는 OOO 출신인 청구인, 백OOO, 김OOO 그리고 OOO 출신인 김OOO이 각 25%씩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아래 <표1>와 같이 본인·차명으로 그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OOO
1. 청구인(1970生)은 1993년 OOO에 입사하여 2010년 6월부터 2012년까지 OOO이 생산하는 인바를 수입하여 OOO, OOO 등을 통해 OOO에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년 7월 설립된 국산 인바 취급업체인 OOO의 주주(50%)로 참여하였으며, 2012년 OOO가 자금압박으로 OOO의 인바 판권을 포기하자 2012년 6월 설립된 OOO의 실질 주주(백OOO 명의로 25% 보유)로 참여하였고, 2013년 3월 홍콩에 OOO을 설립(100% 주주 & 대표이사)하여 2013년 9월 OOO를 퇴사하였다.
2. 백OOO(1972生)은 OOO 출신(2012년 12월 퇴사)으로 2013년 1월 OOO에 영업담당으로 입사하였고, 2017년 6월부터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처 이OOO 명의로 25%지분 보유).
3. 김OOO(1972生)은 OOO 출신(2009년 12월 퇴사)으로 개인사업자 OOO를 운영하였고, 2012년 6월 OOO을 영위하다가 2011년 7월 OOO을 설립하였고(50% 주주 겸 대표이사), 2012년 6월 설립된 OOO의 실질주주(처제 한OOO 명의로 25% 보유)로, OOO의 인바 사업 관련 업체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조사관서는 당초 아래 <표3>과 같이 OOO 등 기존 매출처와의 거래관계(매입처→OOO→매출처)를 유지하다가 2013년∼2017년 중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위장사업자를 끼워넣어 거래(매입처→OOO→쟁점위장사업자→매출처)처럼 가장하여 쟁점위장사업자에는 매입처로부터의 매입원가의 40∼60%에 공급하고 쟁점위장사업자는 매출처에 정상가격에 판매하는 거래를 통해 OOO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유출된 자금은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의견이다. OOO OOO (라)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2018.3.8., 2018.4.25.) 중 주요내용은 아래 <별지1>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모 백OOO의 명의이나 실제 자신의 소유이고, 모 백OOO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은 OOO의 대표 김OOO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하여 계좌 등을 전달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김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김OOO이 주는 대로 받았고 그 이유는 자신이 관여하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김OOO과 작성한 문답서(2018.4.10., 2018.5.115.) 중 주요내용은 아래 <별지2>과 같은바, 청구인과 자신은 OOO의 공동주주로, 매입처로부터 구매한 인바를 쟁점위장사업자에는 원가 이하에 판매하고 쟁점위장사업자는 이를 종전 OOO이 매출처에 공급하던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하여 이익을 쟁점위장사업자에게 분여하였다가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OOO은 2012∼2014년 고OOO 등 13명에게 약 OOO원을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였다가 계좌로 돌려받은 후 청구인과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OOO은 OOO와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조사관서가 세무조서 결과 2013년∼2016년 OOO 법인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제시한 것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는 위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OOO 설립시 모 백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년 중 백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3.27. OOO을 설립하면서 2013.4.1. OOO의 실질주주 4인은 ‘OOO는 청구인, 김OOO, 김OOO, 백OOO 4인이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OOO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4인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발생한 이윤을 4인이 동일하게 25%씩 분배하기로 한다’는 동업각서를 작성·공증하였으나 OOO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아래 <표6>과 같이 조사종료시까지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OOO (다) 조사관서는 OOO는 개업 초기에는 일본에서 인바를 직수입하여 판매하다가 OOO을 설립하여 인바의 수입과정에 OOO을 끼워 넣었으며 이를 통해 OOO에 미화 OOO달러(한화 OOO원)만큼 법인자금이 OOO에 유출되었으며 OOO은 2014.5.13.〜2016.12.6. 약 2년 7개월간 아래 <표7>과 같이 총 30회에 거쳐 미화 OOO달러를 배당금 명목으로 OOO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수시로 이체하였고(OOO에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이 중 미화 OOO달러를 청구인이, 백OOO에게 미화 OOO달러, 김OOO에게 미화 OOO달러, 김OOO에게 미화 OOO달러를 이체하였으며, OOO의 영업담당이었던 OOO에게 미화 OOO달러를 지급하고, 관련인 김OOO에게 미화 OOO달러를 모두 OOO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조사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OOO 실질주주 4명이 나눠가진 미화 OOO달러와 관련하여 청구인 외 3인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기 위해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서 담당공무원은 조사관서를 방문한 청구인에 대하여 OOO과 쟁점위장사업자간 거래에 관련하여 질문하고 청구인이 이에 답변하였으며, 쟁점위장사업자 중에는 청구인의 모 백OOO 명의의 OOO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질문답변시 김OOO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좌 등과 함께 김OOO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김OOO은 조사관서에서 청구인과 자신은 OOO의 공동주주로, 매입처로부터 구매한 인바를 쟁점위장사업자에는 원가 이하에 판매하고 쟁점위장사업자는 이를 종전 OOO이 매출처에 공급하던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하여 이익을 쟁점위장사업자에게 분여하였다가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와 함께 그러한 내용이 조사관서의 금융조사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김OOO 등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설립 당시 자신의 모 백OOO 명의로 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2013년 다시 백OOO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설명·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백OOO은 청구인을 위해 2013년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수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문답서에서도 이를 시인하여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점, OOO는 세무조사 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여 장래 배당 가능성이 크며, 실제 배당을 실시할 경우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