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659 선고일 2019.06.20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청구인은 2012년 5월에 설립된 비철금속제조업체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OOO은 2018.2.5부터 2018.2.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6.12.28. 청구인으로부터 특허권 OOO원(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보아 ㈜OOO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OOO이 소득세법제128조에 의하여 해당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8.12.12. ㈜OOO에게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처분청이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고지한 처분이고,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고지처분으로 인하여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OOO이 이 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