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