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653 선고일 2020.06.08

도정확인서, 농가수매매금 정산서 등에 근거하여 201x년 이후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1x∼201x년은 농자재구매내역 등 자경증빙이 전혀 없어 동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기간요건(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또는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1946.11.17.生,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는 2000.11.17. OOO답 1,9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6.1. OOO양도하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8.9.6. 양도인의 상속인(납세의무승계인)인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 쟁점농지 경작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는바, 쟁점농지를 취득일로부터 1/2 이상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 왔고, 생산된 쌀은 음식점에서 사용하거나 OOO수매하였으며, 특히, 2011년부터는 음식점을 자식들에게 넘기고 본인은 부동산임대업 만을 영위하면서 농업에 전념하여 왔음이 인근 주민들의 진술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는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양도일로부터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인은 농사를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의 논갈이ㆍ모내기 작업시의 트랙터 및 이앙기 작업, 콤바인 작업 등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을 고용하여 기계로 경작하였으며, 그 밖에 소득발생내역ㆍ농자재 구매내역 등에 비추어 양도인이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양도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 내역 (단위: 천원) (나) 양도인은 1981.12.3.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1.6.28.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현재 OOO대표자는 양도인의 자녀임)하였고, 쟁점농지 취득 이후 양도인의 사업소득금액 신고(경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양도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16년 6개월 14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인의 사업소득금액 신고(경정) 내역 (단위: 원) (다)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인이 2011.7.19.∼2015.2.5. 강원도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카드사용내역, 진료내역, OOO(이하 “쟁점주소”라 한다)’ 소재 전력사용내역 등을 볼 때 계속하여 쟁점주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앙기ㆍ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보유한 내역은 없으며, 이앙기ㆍ콤바인을 빌려서 모내기나 추수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인이나 타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은 없으며, 양도인은 1981.12.3.부터 쟁점주소에서 OOO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1.6.28.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변경을 한 후 2017.9.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농지 취득이후 양도시점까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ㆍ양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양도인이 쟁점농지 양도시점 보유한 농지현황은 쟁점농지 포함 9,734㎡로 확인된다. <표3>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ㆍ양도 내역 (단위: ㎡)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양도인은 2016.11.10. OOO외 1필지 토지 114㎡를 양도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감면받았고, 2016.12.3. OOO외 1필지 토지 115㎡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장소, 일시, 대화자 등이 기재된 녹취록OOO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대화자 OOO진술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대화자 OOO양도인과 20년 이상 알고지낸 사이로 쟁점농지는 OOO소개로 양도인이 매수하였다.

2. OOO쟁점농지의 못자리 시 양도인을 도와 모판작업을 하였고, 트랙터 및 이앙기를 이용하여 논갈이 및 모내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농기계 작업시 양도인은 쟁점농지 가장자리의 모떼우기 등의 작업을 하였고, 추수 시에는 OOO콤바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양도인이 가장자리 낫질작업을 하였다.

3. 쟁점농지(600평)의 1년 농기계 작업소요 시간은 못자리 2시간, 모내기(이앙기) 2시간, 추수(콤바인) 1시간, 논갈이 2시간 정도이다.

4. 쟁점농지의 취득시점부터 2016년 마지막 추수 시점까지 농기계 작업을 도와주고 양도인으로부터 임대료 일부와 쌀을 대가로 받았고, 콤바인 임대료는 OOO추수 후 양도인이 OOO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 비료 및 농약 살포, 모판작업, 못자리, 농기계 작업시 가장자리의 수작업 등 농기계 운전을 제외한 모든 작업을 양도인이 진행하였다.

6. 수확한 벼 전부를 처음에는 가게에 가져가 사용하고 이후에는 추곡수매 하였다.

7. 양도인과 40년 이상 알고지낸 사이로 양도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나) 쟁점농지의 콤바인 작업을 하였다는 OOO사실 확인서는 자신이 농기계로 추수를 도왔고, 농기계로 작업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양도인이 직접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자료OOO논 200평당 80㎏ 짜리 쌀 4가마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도 자료(2018.7.15. 출력분)에 의하면, 양도인의 거주지(쟁점주소)와 쟁점농지 간 거리는 5.73㎞~7.05㎞이고, 소요시간(자동차)은 약 12분~15분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양도인이 사망 직전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정도로 기력이 왕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칙금 위반 사실 통지서, 로드뷰 사진(2010. 11., 2014.

7. 및 2016.10. 촬영분 3매 제출), 양도인의 칠순잔치 동영상(2015.12.26. OOO진행, 약 2시간 11분 분량)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도정확인서(2018.8.9.)는 양도인이 2015.10.17. OOO추청 품종의 쌀 48포(20kg)을 도정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16.12.5. OOO발행한 양도인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2001.8.20.)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외 5필지 합계 9,300㎡를 소유하고 있고, 이 중 휴경 중인 토지 1필지 81㎡를 제외한 5필지 합계 9,219㎡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양도인의 쌀직불금 수령내역은 없으며, 청구인 소유 농지 중 OOO외 1필지의 쌀직불금 수령자는 대리경작자로 확인되고, OOO 답 1,122㎡(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는 양도인의 주소지(음식점)로부터 차량 이동거리 약 9.7㎞(약 20분 소요), 쟁점농지로부터 약 4.3㎞(약 6분 소요)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인의 조합원 증명서(2016.12.27. 발급)에 의하면 양도인은 2001.2.16. OOO조합원으로 가입(출자금액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16.12.27.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30.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인의 OOO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에 의하면 2013~2015년의 기간 동안 양도인의 농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주요 내용 (단위: 건, 원) (카) 청구인이 제출한 농가수매대금 정산서(출하자: 양도인, 조회기간: 2015.9.1.∼2016.12.16.)에 의하면 양도인은 2016.10.25. 수매대금 OOO상당의 농작물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양도인의 월별 영농과정을 기술한 자경일지를 제출하였고, 양도인이 2016.10.11. 쟁점농지에서 촬영하였다고 하는 아래와 같은 핸드폰 사진을 제출하였고, 동 사진 상 표시된 위치 정보는 쟁점농지와 약 280미터 떨어진 OOO및 같은 구 OOO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 밖에도 양도인이 평소 영농작업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농지 이외의 다른 농지(전) 경작관련 사진 8매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인이 쟁점농지를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한식당 OOO자녀들과 함께 운영하여온 자로서, 2011년경 사업자 명의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도 사실상 식당에 거주하면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1년 이후에도 전업농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양도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약 및 비료 등을 구매한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인이 자경한 것으로 주장하는 토지의 면적(2016년 현재 전 229㎡, 답 3,105㎡) 및 생산가능한 농작물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볍씨 구매내역이 1건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그 비용이 지나치게 과소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인의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자료는 실제 자경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는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은 이앙기ㆍ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보유한 내역은 없고, 이앙기ㆍ콤바인을 빌려서 모내기나 추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농지에 대하여 양도인이나 타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는 점, 설령 도정확인서, 농가수매대금 정산서 등에 근거하여 2015년 이후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13년∼2014년은 농자재구매내역 등 자경증빙이 전혀 없어 동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요건(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또는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