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쟁점건물의 증ㆍ개축비용으로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651 선고일 2019.07.24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증ㆍ개축에 지출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6.27. ㈜OOO으로부터 OOO 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6.5.2.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 신고시 토지 945㎡와 당초 취득건물 92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 다)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OOO원 OOO, 2003.11.11. 증축된 건물 4층 150㎡(증축허가일은 2003.6.27.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건 물 양도와 관련하여 2017.8.21.~2017.9.9.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 득세 신고내용 중 쟁점건물의 공사비용으로 계상한 필요경비 OOO원이 불 분 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7.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 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OOO국세청 감사관은 2018년 2월 처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감사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 토지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경정․ 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자본적지출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2018.10.26.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8.12.31.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쟁점건물의 증․개축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지출된 사실이 세금계산서, 견적서, 확인서, 통장입금 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쟁점건물의 증·개축공사에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자본적지출액이 OOO원이라고 하다가 이 의신청에서는 OOO원이라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일반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에 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필요경비 계상내역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볼 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자본적지출로 보기 어려우며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쟁점건물의 증․개축비용으로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쟁점건물의 증․개축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아래 표의 굵은 글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OOO를 운영하다가 양도 이후 현재의 사업장인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아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쟁점부동산 및 쟁점건물의 공사 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일용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용근로자들의 주민등록이력을 살펴보면, 통상 일용 노무종사자들은 사업장이나 공사장 인근의 노무자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02년 당시 주소지가 대부분 타지로 나타나거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신분증, 일용직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쟁점건물의 증․개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가) OOO(주) 공사비 OOO원 OOO은 OOO의 소장으로 쟁점건물 증축공사를 주도하였으나, OOO의 개인사정에 의해 OOO(주)의 명의로 견적을 넣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는바, 동 공사비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 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본적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건비 OOO원OOO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한 후 제조업 특성상 설비공사가 필수적이었고, 청구인이 직접 설비공사를 하면서 OOO인력개발에서 위의 공사근로자를 소개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노무비지급명세서, 입금표, 영주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2010년 건물보수 공사비 OOO원OOO (주)OOO으로부터 전기시설이 노화되어 보수공사 및 보강공사를 하였고, (주)OOO로부터 철구조물 천막 보수공사를 하였다며 세금계산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2011년 공장 외관공사 및 보수공사OOO 2011년 당시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건축사사무소 OOO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고, OOO이 공장설비공사를 하였으며, 수도공사를 OOO가 진행하였고, OOO에게 당해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의뢰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며 세금계산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2013년 리모델링 공사OOO OOO은 하수구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부분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면세인 토공사 관련 부분은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나, 통장입금내역으로 지출이 확인되며, OOO은 하수구보수와 누전설비개수공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통장입금만 하였고, OOO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건물 전체의 리모델링공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쟁점건물의 증․개축에 소요된 경비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증․개축에 지출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부는 계좌입금내역만 있으며, 일부는 입금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만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개축비용 중 일부를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2010년, 2011년, 2013년의 공사금액은 장부상 건물가액의 증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이 당해 공사금액을 시설장치 등으로 계상한 내역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본적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건물 및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