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1596 선고일 2021.07.23

조사청은 거래조건이 다른 본점과 지점의 거래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각 사업장별 및 일자별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거래된 매일의 매입단가를 평균하여 각 고철 품목별의 단위당 시가로 산정하였는바, 사업장과 품목 및 날짜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산정된 각 일자별 평균매입단가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거래실적 및 납품된 고철의 품질에 따라 매입단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4.27. 개업하여 스텐레스 고철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OOO에 본점을, OOO에 지점(공장)을 두고 주식회사 AAA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2011.7.1.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인 OOO에서 대표자를 BBB로 하여 개업한 후 매입한 스텐레스 스크랩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22.〜 2018.6.15. 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AAA 등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조사내용 등을 포함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8.8. 청구법인에게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2016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 법인 및 그 대표자 AAA,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BBB을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동 형사사건에서 1심법원(OOO)은 청구법인과 AAA의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①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의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하여 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 ⅱ)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매입액 OOO원을 익금산입, ⅲ)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OOO원 및 인정이자 OOO원을 각각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함

②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가장하여 대표이사 AAA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다고 보아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법인세 과세표준에는 영향 없음)함

③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중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당일에 다시 미수수익의 회수로 회계처리한 OOO원(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법인세 과세표준에는 영향 없음)함

④ 청구법인이 2014년〜2016년 중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매입하면서 기장누락하고 부외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재료 OOO원 익금산입(유보), 선급금 OOO원 손금산입(△유보)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9.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 아닌 명의상 사업자인 BBB인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매입처의 납품 횟수와 거래량에 따라 매입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므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거래량에 따라 각 거래처마다 적용되는단가가 다르고,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관행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1순위 매입처로서 다른 거래처보다 현저히 많은 거래를 하고 있어 매입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처를 매월 납품하는 횟수에 따라 1회 정도 납품하는 “최하단위 중상”, 여러 차례 납품하는 “중상”, 빈번하게 납품하는 “2차밴드사”, 거래량이 많은 “최상위 납품업체”로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고, 각 거래처의 등급별 납품단가를 1㎏당 OOO원, OOO원, OOO원, OOO원으로 구분하여 거래량이 많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각 거래처별 구매순위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최상위 납품업체는 OOO개이며, 같은 등급 내에서도 매출순위에 따라 단가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구매가격 정책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교평균단가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고가매입으로 본 이 건 처분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쟁점③) 쟁점사업장 외의 다른 매입처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하고 미회수한 금액을 대손처리한 사실이 있어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선급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은 AAA의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니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설령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외의 특수관계가 없는 다수의 거래처에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선급금은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따르면, 2013사업연도의 경우 bbb, ccc, ddd, eee, fff, ggg, hhh, aaa에 대한, 2014․2015사업연도의 경우 bbb, iii, ddd, eee, jjj, ggg. hhh, aaa, kkk, (주)BBB에 대한, 2016사업연도의 경우 ddd, (주)BBB, aaa, lll, (주)CCC에 대한 선급금 잔액이 있음이 확인된다.

(4) (쟁점④) 쟁점사업장에 대한 선급금은 추후 회수되거나 매입채무와 상계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은 2016사업연도말에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OOO원과 쟁점사업장이 계상한 선수금 OOO원의 차액인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에 따른 회계처리 누락금액(쟁점⑥에서 다툼)으로,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이 유용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이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유용하였다 하더라도 일정 시점이 되면 회수하거나 매입채무와 상계하고 있으므로 차이 금액을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조사청 스스로도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유용하였다”고 표현하였는데, “유용”은 자금을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상여로 할 것이 아니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정도를 계산하면 족하다. (라)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선급금 부속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선급금은 매입채무와 상계되고 OOO원만 남아 있고, 이는 선급금의 일부가 사외로 영구적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상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5) (쟁점⑤) 201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이 2016.4.22. AAA에게 업무무관대여금의 미수이자 상당의 금전(OOO원)을 추가로 대여한 후 동 금액을 AAA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하였던바, 해당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6) (쟁점⑥) 쟁점사업장에 보관하던 청구법인의 재고가 이동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계근자료 등이 발견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무자료매입한 사실은 없다.

(7) (쟁점⑦) 설령 무자료매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제품을 전량 주식회사 AAA에 매출하고 있으므로 부외원가만을 인정하여 손금산입 세무조정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명의상 대표자와 다른 AAA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여지도 없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이 다른 업체들의 매입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고가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본점과 OOO지점 매입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재료 수불부를 기준으로 원재료 종류별로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일일 비교평균단가(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평균단가가 없는 날짜를 제외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의 단가와 비교평균단가의 차이를 계산하여 고가매입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품목별․업체별 평균단가 산정표”를 제시하며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매입한 단가보다 더 높은 단가로 매입한 업체도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업체들은 본점보다 단가가 높은 OOO지점의 거래분이 OOO%이거나, 본점보다 OOO지점에 대한 납품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부분으로 확인되므로 동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고철의 단가는 매일 변동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평균 단가보다 매일의 원재료 매입단가를 반영한 비교평균단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청구법인은 업체별 납품순위와 고철의 상태에 따라 단가 산정을 달리하고, 공급량이 많은 매입처에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철 상태의 구분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고철의 상태를 감안하여 단가를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사업장 제품의 매입가격이 다른 업체 제품의 가격보다 1㎏당 최소 OOO원에서 최다 OOO원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쟁점③) 쟁점사업장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다른 매입처들의 선급금에 비해 금액이 과다하고, 선급금을 가장한 자금대여의 성격도 있어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원재료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사업장이 계상한 매 연도말 선수금은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으로 연평균 선수금 잔액이 OOO원에 상당하는바, 다른 매입처에게 지급한 통상적인 선급금의 금액보다 훨씬 많다. (나)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에서 받은 선수금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과 관련이 있는 DDD 주식회사의 대표자 CCC과 AAA의 개인사업장인 mmm의 직원인 DDD 등에게 재차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결국은 청구법인이 선급금의 지급으로 가장하여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hhh에 지급한 선급금을 대손처리한 사례를 들며 선급금을 지급한 거래가 특수관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이 확보한 hhh의 명의상 대표자 CCC가 작성한 2016.3.1.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hhh의 실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업체이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부적절하다. (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사업장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다른 매입처에게 지급한 금액에 비해 과다한 점, 물품매입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거래가 아닌 선급금 형식을 가장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쟁점④)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이 선급금에 대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2016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선급금 잔액은 OOO원, 쟁점사업장의 선수금 잔액은 OOO원으로, OOO원의 차이가 난다. (나) 2016사업연도말 차이금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무자료매입한 후 회계처리[(차변) 원재료 OOO원 / (대변) 선급금 OOO원]를 누락한 금액이고,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이 자금을 유용한 것이다. (다) 금융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수시로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선급금은 지급된 당일(대부분임)부터 3일 이내에 고철 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으나, 그 외의 선급금은 OOO원∼OOO원씩 일정한 금액단위로 쟁점사업장 또는 명의상 대표자 BBB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현금으로 유출된 자금의 2016년말 기준 누적 금액(선급금으로 반환한 OOO원 제외)은 청구법인의 선급금 잔액과 쟁점사업장의 선수금 잔액의 차이 금액으로 확인되었다. (라) 위와 같이 지분 OOO%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지배․경영하는 AAA이 선급금에 대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쟁점사업장을 매개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5) (쟁점⑤)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외관상으로만 회수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하여 쟁점미수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회계처리 및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말 결산시에 대표자 AAA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OOO원(쟁점미수이자)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고, 2016.4.22. 그와 동일한 금액을 AAA의 계좌로 송금(대여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곧바로 같은 금액을 입금받으면서 미수수익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서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를 소득처분하는 것은 가지급금의 이자를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하거나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할 경우 해당 자산은 가공자산에 불과하고 미회수 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송금한 금액을 되돌려 받으면서 미수수익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만 처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6) (쟁점⑥) 청구법인이 무자료매입 거래를 기록한 자료가 발견되는 등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무자료매입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해당 자산이 매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엑셀파일 등에는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 거래가 별도로 기록․관리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무자료매입한 물량이 부외자산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바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

(7) (쟁점⑦) 청구법인은 무자료매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원재료가 전량 매출되었다고 보아 부외원가를 손금산입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자료매입 자산은 청구법인의 원재료 수불부에 원천적으로 누락되었고, 관련 무자료매출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해당 물량은 기말재고로 잔존(부외자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 상당을 선급금의 과다계상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의 부외자산이 있다고 보아 익금산입(유보)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선급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사업장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가장하여 대표자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⑤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후 미수수익의 회수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⑥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하였는지 여부

⑦ 무자료매입한 원재료가 전량 판매되었으므로 그 원가를 손금산입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등록내역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의 1차 납품업체로서 2017사업연도의 매출액은 OOO원(과세표준은 OOO원)이고, 쟁점사업장은 매입한 스텐고철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에게 납품(2013∼2017년 납품액 합계 OOO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대표자 AAA이 그 OOO%를, 그의 형제가 나머지 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단위: 백만원) OOO (나) 사업이력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BBB은 OOO 및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OOO에서 화장품 도매업(2001.4.1.〜2004.12.31.)을, OOO에서 곡물 소매업(1993.2.19.〜1996.9.21.)을, 주식회사 EEE의 대표자로서 부동산매매업(2010.5.10.〜현재)을 각각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 외에는 고철 도소매업을 등록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AAA은 1999.1.20. nnn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재활용품 도매업(1999.1.20.〜2001.6.25.)을, 2001.4.27. 청구법인을 개업하여 비철금속 제조업을, 그 외에 부동산 개발시행업․주거용 건물공급업 등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은 개업일이 속하는 2011년 제2기에 OOO원, 그 후 2012년 제1기에 OOO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 중 청구법인에 대한 금액은 평균 OOO% 정도이며, 쟁점사업장이 신고한 매출․매입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신고 매출․매입액 현황 (단위: 백만원) OOO (라)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BBB은 2016년 5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DDD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그 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 가) OOO에 제출된 채권가압류신청서상 신청이유의 “당사자의 지위” 문단에는 “채권자는 aaa(쟁점사업장)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비철, 고철 판매업 및 부동산투자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쟁점사업장과 채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청구법인의 경영자인 신청 외 AAA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가압류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쟁점사업장의 2013.2.14.자 등 5건의 내부결재 품의서(㈜DDD 대여금 지급의 건) 및 금전출납부상 결재부분의 “사장” 항목에는 BBB의 도장이, “회장” 항목에는 AAA의 도장이 찍혀있다.
  • 다) 가압류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쟁점사업장의 관리부장인 EEE의 자필서명된 2016.5.23.자 진술서에는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회계 및 자금을 담당하는 관리부장이고, 채무자 회사, 쟁점사업장, ooo은 모두 청구법인의 소유자인 AA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진술서는 공증(등부 2016년 제516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FFF의 PC에 보관되어 있던 “2016년 3월 현재 AAA 회장님(운영회사 현황)”파일, “2017년 5월 현재 AAA 회장님(운영회사 현황)”파일에는 쟁점사업장을 AAA이 실소유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3. OOO에서 작성한 2018.11.13.자 FFF의 진술서에는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했던 FFF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AAA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 개업자금의 출처나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한다며 제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BBB의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①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으로 전세보증금 OOO원 및 재고인수대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이 소요되었고, ② 쟁점사업장의 거래 및 경리업무 전반을 EEE 관리부장이 관리하였으며, ③ 자신은 급여 명목으로 매월 OOO원 정도만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개업자금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2011년 보통예금 원장(장부)에는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인 2011.7.1. 두 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자금 합계 OOO원을 인출하여 유용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 가)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4․2015년 중 총 12일에 걸쳐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 중 합계 OOO원이 AAA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동 금액이 AAA의 대출금이자 상환에 사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표3> 차입금이자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거래내역(예시) (단위: 천원) OOO
  • 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4.5.2. 및 2014.5.9. BBB의 OOO 계좌에서 합계 OOO원이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된 후 최종적으로 AAA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유용하였다(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없음)고 보고 있다.
  • 다)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2.27. 쟁점사업장에 OOO원을 송금하면서 선급금으로 처리하였고, 그 자금은 같은 날 쟁점사업장의 계좌, 주식회사 FFF의 계좌, AAA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최종 입금되면서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선수금을 임의로 자신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6. 한편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6년 중 3회(2016.3.11., 2016.3.22., 2016.3.23.)에 걸쳐 각각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AAA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제3자의 계좌, BBB의 개인계좌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순차적으로 송금된 후 같은 날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동 금액을 BBB이 반환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자금세탁의 수법이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BBB이 체결한 2011.6.30.자 임대차계약서에는 BBB이 전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차임에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과 계근대, 압축기․포크레인 각 1대를 임차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대여자 청구법인과 차용인 쟁점사업장의 BBB이 작성한 2016.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원을 이자 없이 2016.1.1.부터 대여금의 회수 통보시까지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 BBB 소유의 OOO 소재 상가건물에 대하여 2017.3.21. 청구법인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7.8.29. 말소하였고, 2017.6.1. 및 2018.7.3. 각각 채권자 GGG 주식회사와 GGG이 가압류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 직원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OOO에서 2018.10.8. 작성된 BBB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에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 및 실질 대표가 BBB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AAA의 서명이 기재된 청구법인의 내부 결재서류를 제출하며 AAA은 결재시에 날인이 아닌 서명만을 하므로 회장 결재 항목에 AAA의 도장이 찍힌 쟁점사업장의 2013.2.14.자 품의서는 채권가압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소급작성한 것으로서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②에 대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제시한 근거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1. 고가매입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조사청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① 시가산정시 각 사업장별 매입조건의 차이를 인정하여 OOO본점 매입건과 OOO지점 매입건을 별도로 구분하고, ②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원재료 수불부를 기준으로 원재료 종류별로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일일 평균 매입단가를 산정한 후 ③ 비교할 평균매입단가가 없는 날짜를 제외한 다음, ④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매입한 단가와 평균 매입단가의 차액으로 고가매입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단가 차이를 예시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가차이 비교표 발췌 (단위: ㎏, 원) OOO * 비교평균단가: aaa을 제외한 거래 당일 타 거래처로부터 고철 품종별 매입 평균단가임

2. 한편 조사청은 매일의 매입단가가 변동하는 고철의 특성상 연평균단가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별도의 사전약정 없이 매입단가를 차등적용한다는 청구주장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매입제품의 성분검사에 따라 가격산정을 달리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각 거래처별 연간 평균단가를 계산한 아래 <표5>를 제시하며, 쟁점사업장의 납품단가가 높기는 하나 그보다 단가가 더 높은 업체도 있고,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각 업체간에도 평균단가의 차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표5> 품목 OOO분철의 연간 거래량 및 납품단가 (단위: kg, 원) OOO ※ 청구법인은 위 품목 외 총 4개 품목의 평균단가표를 제시하였음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외의 매입처별로도 매입단가를 달리 책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입단가만을 고가로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성분검사 결과에 따라 거래량이 적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단가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어 품목별로 일률적인 가격차이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쟁점③에 대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산정한 업무무관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인정이자 및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내역 (단위: 원) OOO (나)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과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CCC과 DDD 등에게 지급한 단기대여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대여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조사청의 업무무관대여금 산정내역 (단위: 천원) OOO *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이 계상한 단기대여금의 매 연도별 잔액 중 OOO원이 가공계상된 것이라고 보았음 (다) 청구법인은 선급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려면 다른 거래처에는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야 할 것인데, 2014․2015사업연도 결산서에는 bbb 외 9개 업체에, 2016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ddd 외 4개 업체에 선급금이 각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선급금도 업무무관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 쟁점④에 대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 제시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과 쟁점사업장이 계상한 선수금의 각 사업연도별 기말잔액은 아래 <표8>과 같고, 2016사업연도말 차이 금액 OOO원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유용하였다고 보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법인 선급금과 쟁점사업장 선수금의 잔액 비교 OOO (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상여처분액 OOO원을 ① 2016.12.27. 청구법인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인출된 자금이 쟁점사업장을 거쳐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OOO원, ② 쟁점사업장에서 장부상 현금으로 인출된 OOO원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위 ①항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6.12.27. 쟁점사업장에 OOO원을 송금하면서 선급금으로 처리하였고, 그 자금은 같은 날 쟁점사업장의 계좌, 주식회사 FFF의 계좌, AAA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최종 입금되면서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선수금을 임의로 자신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6) 쟁점⑤와 관련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4.21. 전기이월된 잔액으로 있던 대여금 인정이자 상당의 쟁점미수이자 OOO원을 전액 감액하여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와 같은 날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미수이자와 동일한 금액이 AAA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되었으며,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쟁점미수이자를 형식상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⑥․⑦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 및 그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무자료매출 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사업장의 무자료매출 내역(공급대가 기준) OOO

2. 조사청이 청구법인에서 확보한 파일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 본사의 관리부장 FFF와 OOO공장 이사 HHH의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의 본사가 이전하면서 고철재고를 다른 사업자(ppp 및 쟁점사업장)에게 위탁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사업장 소재지에는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5.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형태 및 조사청의 현장확인내용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은 바닥면적 OOO㎡의 2층 규모 사무실 한 동, 마당형태의 공장부지 OOO㎡, 지붕이 있는 단층 공장 OOO㎡ 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조사청의 고발에 따른 경찰수사와 관련하여, ppp의 대표자 III이 2018.11.26. OOO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2018.11.13. OOO에서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FFF가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은 아래와 같다. OOO

8. 무자료매출액 상당의 대금지급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6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선급금 계상액과 쟁점사업장의 선수금 계상액의 차액(OOO원) 중 OOO원(무자료매출액)의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무자료매출액의 처리에 대한 처분청 의견 OOO

9. 처분청은 무자료거래가 발생한 달에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적었다며 아래 <표12>를 제시하였다. <표12> 2014년 월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무자료 매출 내역 (단위: 백만원) OOO

10. 이 건과 관련한 OOO의 과세사실판단자문에서 청구법인측의 대리인 ○○○은 무자료거래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8.11.1. 이의신청 당시 위 과세사실판단에 대한 의견진술서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보관업체로 ppp, 수탁업체로 청구법인이 기재된 2009.11.5.자 보관증에는 청구법인은 2009년 11월부터 ppp의 창고부지에 스텐레스 스크랩 약 2천톤을 보관하는 데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인수보관업체로 쟁점사업장, 인계업체로 ppp, 수탁업체로 청구법인이 기재된 2011.5.30.자 보관증에는 쟁점사업장은 2011년 7월부터 ppp가 보관 중인 청구법인의 스텐레스 스크랩 약 2천톤을 보관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주식회사 AAA가 2019.10.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보낸 공문에는 주식회사 AAA와 청구법인 간의 2019년 STS스크랩 공급계약이 9월 30일부로 해지되었으므로 당시까지 청구법인이 미이행한 2019년 5월~8월분 계약은 발주가 취소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사업장인지에 관하여 보면, 신규개업시 정상적인 사업실적을 달성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BBB은 고철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첫해인 2011년 제2기에 OOO원, 그 다음해인 2012년에 OOO원의 고액의 매출을 달성하여 매우 이례적인 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BBB이 2016년 5월 주식회사 DDD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AAA이라고 명시하였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내부품의서에 AAA의 결재 도장이 찍혀있으며, 공증받은 쟁점사업장의 관리부장의 진술서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AA이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 직원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자금의 상당액을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사업장은 명의위장사업장으로 판단된다. 한편 명의위장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라고 할 것(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참조)인바,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사청은 거래조건이 다른 OOO본점과 OOO지점의 거래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각 사업장별 및 일자별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거래된 매일의 매입단가를 평균하여 각 고철 품목별의 단위당 시가로 산정하였는바, 사업장과 품목 및 날짜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산정된 각 일자별 평균매입단가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거래실적 및 납품된 고철의 품질에 따라 매입단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 근거는 부족한 점, 청구법인이 비교자료로 제시한 각 매입처별 연평균 매입단가는 매일의 시가가 달라지는 고철거래의 특성에 맞지 않아 거래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게 지급한 금전이 업무무관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년 고액의 선급급을 쟁점사업장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선수금을 수령한 쟁점사업장은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매년 CCC, DDD 등에게 많은 금액의 금전을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사업장으로서 청구법인 대표자의 지배하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 중 실질적으로 금전대여에 사용된 부분은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선급금은 추후 회수되거나 매입채무와 상계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6.12.27. 선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자금 OOO원이 쟁점사업장을 거쳐 다시 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쟁점사업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결국은 AAA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렇다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자에 대한 쟁점미수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자에게 쟁점미수이자와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되돌려 받으면서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는 대표자로부터 인정이자를 받은 것처럼 외관상 꾸미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해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⑥․⑦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무자료매입한 사실이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원가는 부외원가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른 매입거래와는 달리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내역이 청구법인의 본사 관리부장 및 OOO지점 임원의 컴퓨터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BBB에 대한 경찰수사에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하였던 물품의 보관증이 세무조사 후에 청구법인의 직원에 의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바, 그 보관증의 기재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되는 점, 청구법인의 본사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어 청구법인 본사의 재고가 ppp 및 쟁점사업장으로 연속하여 위탁보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환가성이 높고 가격변동이 있는 스텐레스 고철의 특성을 고려하면 2009년부터 5년 이상 재고로 창고로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무자료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무자료매입액 상당액의 원재료가 매출된 제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가액 상당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