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 자금의 상당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장 자금의 상당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확정하고, ② 명의위장인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의 가산세 적용대상으로서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2% 상당액인 OOO원의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③ 쟁점사업장이 2014년〜2016년 중 쟁점법인에게 공급대가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무자료매출을 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필요경비 추가 인정금액은 없음)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1) (쟁점① 관련)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명의상 대표자인 AAA이다. (가)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AAA은 고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1.6.30. 쟁점법인으로부터 OOO공장용지를 보증금 OOO원, 월 차임 OOO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에 공장용지 소유자인 쟁점법인에게 계약금 OOO원, 그 다음날에 잔금 OOO원을 송금한 후 공장을 인도받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AAA은 쟁점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을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조세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은 일반적인 명의위장의 유인이 없다.
3. AAA은 2016.1.1.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선급금 OOO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법인은 대여금채권의 담보확보를 위해 2017.3.21. AAA 소유의 아파트 및 상가 2개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보면, AAA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쟁점법인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시기는 모두 세무조사 착수(2018년 3월) 이전이어서 위 거래는 당사자가 통정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AAA로 보이기 위해 조작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4. 쟁점사업장은 매입처인 법인사업자 DDD 주식회사와 개인사업자 OOO(대표자 BBB)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있었는데, DDD 주식회사와 BBB은 채권확보를 위해 각각 2018.6.1. 및 2018.7.3. AAA 소유의 상가에 가압류를 한 사실, AAA이 쟁점사업장의 직원 CCC과 DDD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OOO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5.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한 근거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AAA이 쟁점사업장 개업자금의 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AAA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소득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등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었다.
2. AAA은 2016년 5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EEE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쟁점법인의 경영자인 청구인이라고 적었는데, 그 내용은 채권자 대리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을 뿐, 사실과 다르다. 또한 조사청은 위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내부서류(2013.2.14.자 주식회사 EEE 대여금 지급의 건)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채권가압류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급하여 단 한 차례 작성한 것이고, 그 외에는 청구인이 결재한 서류도 없으며, 청구인은 서류 결재시에 자필 서명만 할 뿐 날인은 하지 않으므로 위 내부서류도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다. AAA의 채권가압류신청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관리부장 EEE이 공증받은 진술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질 지배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진술서는 쟁점법인의 부탁에 따라 가압류신청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3.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2016년 3월 및 2017년 5월 기준의 “청구인의 운영회사 현황” 자료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쟁점법인의 관리부장 FFF에게 지시하여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4.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AAA의 도장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임시로 새긴 목도장 1개뿐이고, AAA의 인감도장 등 중요한 도장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쟁점② 관련)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의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의 가산세는 명의위장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발생하였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위장거래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가산세는 이 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의 가산세는 명의위장이나 허위등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국세청 부가가치세 실무교재 또는 업무처리지침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0-108-1에서도 명의위장사업자에게 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에서 같은 조 제1항(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이 제3항(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③ 관련)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엑셀파일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무자료매출을 하였다고 보았으나, 그 엑셀파일은 쟁점사업장 부지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쟁점법인의 고철재고가 쟁점법인의 OOO본사 및 OOO공장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근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이 쟁점법인에게 무자료매출한 사실이 없다. (가) 쟁점법인이 고철재고를 쟁점사업장 부지내 창고에 보관하다가 자신의 본사 및 OOO지점으로 운반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사업장의 부지OOO는 쟁점법인의 소유재산으로, 쟁점법인은 그곳에서 2002.8.28.〜2009.11.4.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9.11.5. OOO에게 해당 부지를 임대하면서 당시 그 부지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2천톤 가량의 쟁점법인의 고철재고를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OOO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1.7.1.부터 해당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쟁점사업장이 위 재고자산을 계속하여 보관해 왔다.
2. 이후 위 고철재고는 쟁점사업장의 부지 내 창고에서 보관되다가 2014년 10월․11월 및 2015년 6월․12월에는 쟁점법인의 본사OOO로, 2015년 6월 및 12월에는 쟁점법인의 OOO지점으로 운반되었고, 그 재고이동 당시에 계근을 하는 과정에서 계근자료가 쟁점법인에게 남아 있었다.
3. 쟁점법인 OOO본사의 계근자료의 경우 2014년 10월 및 11월 자료는 중국 제3자 수출과 관련하여 물량 확보를 위해 2015년 6월 및 12월분은 “인도 진달”에 대한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고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법인 OOO공장의 계근자료의 경우 2015년 6월 및 7월분은 주식회사 AAA에 납품할 재고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2016년 1월분은 주식회사 AAA에 대한 납품을 위해 재고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계근한 자료이다. (나) 처분청의 과세가 잘못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에서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고철을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는데, 이 건에서는 오히려 쟁점사업장이 무자료매출을 하였다고 보고 있어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지고, 청구인이 무자료매출을 할 유인이 없다.
2. 무자료매입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무자료매출의 발생을 상정할 수 없고, 무자료매출로 본 거래대금도 수수된 사실이 없어 계근자료를 무자료매출내역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조사청이 본 무자료매출액은 OOO원(공급대가)이나 되는 고액으로,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그에 상당하는 무자료매입을 밝히기 위해 쟁점법인,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AAA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였으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자료매출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조사청이 무자료매출로 본 내역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거래대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나 AAA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도 없다.
3. 조사청은 계근자료를 기초로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는 실제 거래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당한 것이다. 조사청은 OOO원(공급대가)이나 되는 고액의 무자료매출에 대하여 수개월의 세무조사 기간 중에 금융조사를 통하여도 그 자금흐름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이미 지급한 선급금의 일부를 무자료매출대금이라고 단정하여 자의적인 회계처리[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에서 부외자산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선급금을 손금산입(△유보)하였음]를 하였다. 특정 회계사건에 대한 회계처리는 사업주체가 하는 것이지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스스로 잘못된 회계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
4. 쟁점법인의 대리인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무자료매출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한 진술로, 그 대리인도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쟁점① 관련)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정황이 미미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현금인출하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경유․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서류나 AAA의 채권가압류 신청서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자로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직원도 경찰수사에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것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AAA은 개업자금의 부담능력이 부족하였고, 그가 실제로 개업자금이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고철도매업을 한 이력이 없는 AAA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시부터 상당한 거래실적을 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AAA은 급여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수취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크게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1.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AAA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쟁점법인 소유의 OOO소재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OOO원과 그 사업장의 종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재고자산 인수대금 등 OOO원을 합한 OOO원의 자금이 투자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쟁점사업장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7.1. 쟁점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잔금 OOO원이 지급되기 직전에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이 입금되었으나 AAA은 그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종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재고자산 인수대금의 지급사실 및 그 자금출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AAA에게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었다는 근거로 2011년 AAA의 소득금액 OOO원의 존재를 제시하였으나, 그 소득금액 중 OOO원은 2011.7.1.에 개업한 쟁점사업장의 소득으로, 개업자금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소득금액 OOO원은 타사에서 받은 1년치 근로소득으로서 쟁점사업장의 개업 직전(2011.6.30.)까지의 금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며, 생활비의 지출을 감안하면 실제 가처분소득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AAA에게 개업자금의 부담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AAA은 쟁점사업장을 등록하기 전까지 고철도매상 등을 운영한 이력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이 개업과 동시에 고액의 매출․매입 실적을 달성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4. AAA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쟁점사업장의 개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금관리를 포함한 사업운영 전반을 쟁점법인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이직해 온 관리부장 EEE에게 일임하고, 특별한 업무보고 없이 가끔 출근하여 구두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5. AAA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매월 급여 OOO원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는데, AAA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순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를 급여 명목으로 수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인다. (나) 채권가압류 신청시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AAA과 관리부장 EEE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쟁점사업장의 품의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다. AAA은 2015년 5월 채무자인 주식회사 EEE의 제3채무자OOO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이유 부분에 “쟁점사업장과 채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쟁점법인의 경영자인 신청 외 청구인입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그 가압류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쟁점사업장의 2013.2.14.자 품의서(주식회사 EEE 대여금 지급의 건)에는 회장의 결재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고, 다른 첨부서류인 관리부장 EEE의 공증받은 2016.5.23.자 진술서에는 “주식회사 EEE과 쟁점사업장, GGG은 모두 쟁점법인의 소유자인 회장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다) 세무조사 착수 당일 쟁점법인의 관리부장 FFF의 책상에 AAA의 도장이 보관되어 있었고, FFF의 업무일지에는 쟁점사업장의 고철매입 결제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세무조사 착수 당시에 쟁점법인의 관리부장 FFF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청구인의 운영회사 현황”파일(2016년 3월 및 2017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된 2건)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청구인은 해당 파일이 직원의 PC에 방치되어 있는 중요하지 않은 자료라고 주장하나, FFF는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를 기획·총괄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위 문건이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FFF가 서명까지 하여 보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마) 쟁점법인의 관리부장 FFF는 2018.11.13. OOO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자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자금 총 OOO원을 유용하여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조사청이 실시한 금융조사 결과, ① 2014년 5월에 쟁점사업장의 자금이 제3자 개인명의의 계좌를 경유해 2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② 2014년〜2015년의 기간 중 12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현금인출액 중 합계 OOO원이 같은 날에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입금된 후 대출금 이자상환에 사용되었으며, ③ 2016년 12월에는 쟁점법인에서 받은 쟁점사업장의 선수금 OOO원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경유해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사)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장에 선급금(쟁점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선수금)을 지급하였고, 양측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2016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선급금보다 쟁점사업장의 선수금 계상액이 OOO원만큼 적은데, 그 차이금액은 쟁점사업장 또는 AAA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유용된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에서 선급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쟁점사업장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아니하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아) 쟁점사업장은 2016년 3월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OOO원을 세 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였는데, 그 반환과정에서 AAA이 반환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계좌를 경유하는 자금세탁방식을 이용한 정황이 있다. (자) 청구인은 조세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 등 명의위장의 유인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고가매입을 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해 제세탈루를 통한 부당이익을 얻었고, 쟁점사업장이 쟁점법인에게 고가매출하여 얻은 이익을 청구인이 임의로 유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명의분산을 통해 저세율 구간을 적용받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등 분명한 조세회피의 유인이 있다. (차) 청구주장에 대한 조사청의 반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미지급채무와 관련하여 2018.6.1. AAA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사실을 명의위장이 아닌 정황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가압류등기는 쟁점법인 및 AAA에 대한 세무조사(조사종결일 2018.6.15.)의 종료 시기에 설정된 것으로서 AAA과 해당 업체 간의 통정이 의심되고, 가압류의 원인도 미지급 채무로 인한 가압류인지 불분명하며, 명의상 대표자인 AAA을 상대로 가압류를 설정한 것은 당연한 조치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AAA이 노동청에 출석한 것이 실사업자로서의 행위라고 주장하나, 당시 AAA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당연히 하였어야 할 일에 불과하고, 명의위장 대가를 받고 있던 AAA이 노동청 조사에서 스스로 명의위장을 밝힐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그 출석진술 사실은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근거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선급금의 일부를 2016.1.1.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면서 AA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명의위장이 아닌 정황으로 들고 있으나, 근저당 설정(2017.3.21.) 후 실제 선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5개월만에 해제한 사실에 비추어 위 근저당 설정은 선급금 회수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없다. 한편 위 조치는 청구인이 실소유자로 의심되는 다른 사업장인 “HHH”(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GGG임)의 경우 그 명의상 대표자 GGG의 사망전인 2016년 10월에 선급금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자 GGG를 검찰에 고발하고 횡령자금 회수조치를 적극 취한 것(2018년 2월에 OOO원을 회수함)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2) (쟁점② 관련) 명의위장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가산세가 우선 적용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가산세는 서로 별개의 가산세 항목이고, 같은 조 제9항 제3호에서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뜻하므로(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1715 판결 참고) 명의위장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이 제3항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이 법조문을 반대로 이해한 것으로, 문언상 같은 조 제3항(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이 적용되면 제1항(사업자등록 가산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7부535, 2017.4.7.) 및 법원 판례도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입장이다.
(3) (쟁점③ 관련)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무자료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무자료매출 내역이 기재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세무조사 착수 당시 쟁점법인의 관리부장 FFF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OOO(처분청이 무자료매출을 정리한 것이라고 본 자료)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입고일, 품번, 중량, 차량번호가 기재된 계근파일임)에는 쟁점법인의 본사거래분으로 보이는 OOO시트와 쟁점법인의 OOO공장 거래분으로 보이는 OOO시트(OOO공장 거래분 정리)에 각각의 계근내역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었다.
2. FFF PC에 있던 다른 엑셀파일 OOO에는 위 엑셀파일OOO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합계 수량이 집계표 하단에 별도로 “OOO입고(미반영분)”이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그 물량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법인의 OOO공장 영업이사 HHH의 PC에 보관되어 있던 엑셀파일OOO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철의 입고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FFF가 보관하던 엑셀파일OOO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 동 자료에도 표시되어 있다.
4. 한편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는 위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에 정리된 내용은 무자료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은 무자료매출 금액(OOO원)의 거래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무자료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사업연도말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선급금 OOO원과 쟁점사업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선수금 OOO원만의 차액 OOO원 중 OOO원이 무자료거래에 따른 회계처리 누락금액(쟁점법인의 입장에서 원재료 과소계상, 선급금 과다계상, 쟁점사업장의 입장에서 선수금 과다계상, 매출 과소계상)으로 보이는바, 무자료매출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쟁점법인의 관리부장 FFF는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 무자료 거래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였다가 경찰 수사에서 무자료거래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OOO공장 이사 HHH가 세무조사 당시 입고물량의 계량기록과 본사에 보고하는 검수내역서(대금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근거)상의 차이를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전에 OOO가 쟁점법인의 고철재고를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업체의 대표 III에 대한 경찰수사에서 고철재고에 대한 보관증이 사후에 허위작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무자료매출의 물량에 대하여 2009년 11월 이전에 쟁점법인이 정상매입한 근거(재고수불부, 계량입고자료)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2014․2015년 기간의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매월 OOO원 이상의 거래를 유지하였으나, 무자료거래가 있었던 월의 경우에만 평균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무자료 거래금액을 반영하면 무자료 거래가 없었던 평균 거래금액의 수준과 유사하다. (아) 세무조사시 확보한 FFF의 업무일지에는 “소득세가 OOO원 정도 예상되는데 입고를 잡아야 하는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는 쟁점사업장에서 정상매출로 처리할 경우의 세부담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무자료매출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자)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2.10.7. 쟁점사업장 소재 공장부지를 취득한 후 2003.11.1. 쟁점법인의 OOO지점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그곳에서 고철업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사업장소재지 변경이력을 보면, 쟁점법인의 본점은 2001.4.27. 신규로 설립된 이래 계속하여 같은 구에서 사업장을 두었다가 2010.2.17. 현재의 소재지OOO로 이전한바,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본사를 두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OOO본사의 입고물량(2014년 10월, 2014년 11월, 2015년 6월, 2015년 12월)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법인의 OOO본사로 운반되어 내부계량을 거치는 과정에서 계근자료가 남아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동 물량은 당월이나 그 다음 월에 정상적으로 매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물량은 세무조사시 확보된 쟁점법인 OOO본사의 계량전산기록에는 원천적으로 누락되어 있고, 그 물량이 수출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어 실제 수출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3. OOO공장 입고물량(2015년 6월, 2015년 12월, 2016년 1월)에 대하여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에 대한 납품에 대비하여 OOO공장의 내부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량자료에 남아 있던 것으로, 해당 물량은 계량시기와 같은 달 또는 다음 달에 정상매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물량이 OOO공장의 계량전산상 입고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AAA 주식회사에 납품되었다고는 불 수 없다. 위 물량에는 상급 품목인 OOO뿐만 아니라 비교적 하급의 OOO또는 OOO가 포함되어 있는데, FFF의 PC에서 확보된 AAA 주식회사 납품현황 및 전산전표(일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AAA 주식회사 매출일(2015.6.16., 2015.6.24., 2015.7.10., 2015.12.8., 2015.12.16., 2016.1.6.)의 납품품목은 OOO뿐이고, OOO또는 OOO는 납품품목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4. 스텐고철은 1톤 단위로 압축된 정육면체 형태로서, 쟁점법인의 OOO본사나 OOO공장처럼 포크레인 집게 기계의 이용이 가능한 지붕이 없는 일반 공장부지여야 할 것인데,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동 기계의 사용이 제한되는 쟁점사업장의 창고에 2천톤의 고철을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5. 쟁점법인은 2009년 11월 시가 수십억원의 고철재고 2천톤을 OOO에게 보관을 의뢰한 후 5년 이상 보관하게 하였으면서도 보관료를 지급할 사실이 없고, 환가성이 높은 스텔렌스 고철을 5년 이상 장기간 방치하다가 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6. 쟁점법인의 대리인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견진술에서 무자료거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이후 단계에서는 무자료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7. 쟁점법인은 2013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 OOO원을 기록한 것 으로 나타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화가 쉬운 고철재고를 계속보관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위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2%)가 아닌 같은 조 제1항 제2호(1%)의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사업장이 쟁점법인에게 무자료매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가)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괄호 생략)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신설 2006.12.30.>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괄호 생략)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⑧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가산세)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다)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 제6항 및 제7항
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2호 본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AAA은 2011.7.1. 쟁점법인 소유의 토지인 OOO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후인 2018.6.17.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직권으로 변경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2001.4.27. OOO에서 청구인에 의해 설립된 후 같은 구 내에서 두 차례의 사업장이전을 거쳐 2010.2.17. 현재의 사업장소재지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AAA과 청구인의 사업이력조회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사업장은 개업일이 속하는 2011년 제2기에 OOO원, 그 후 2012년 제1기에 OOO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 중 쟁점법인에 대한 금액은 평균 94% 정도이며, 쟁점사업장이 신고한 매출․매입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신고 매출․매입액 현황 (단위: 백만원) (나)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AAA은 2016년 5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EEE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그 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관리부장 FFF의 PC에 보관되어 있던 OOO파일, OOO파일에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소유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3. OOO경찰서 수사과에서 작성한 2018.11.13.자 FFF의 진술서에는 쟁점법인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했던 FFF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진술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사업장 개업자금의 출처나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한다며 제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자금 합계 OOO원을 인출하여 유용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6. 한편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6년 중 3회(2016.3.11., 2016.3.22., 2016.3.23.)에 걸쳐 각각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제3자의 계좌, AAA의 개인계좌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순차적으로 송금된 후 같은 날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계좌에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동 금액을 AAA이 반환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자금세탁의 수법이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AAA이 체결한 2011.6.30.자 임대차계약서에는 AAA이 전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차임에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과 계근대, 압축기․포크레인 각 1대를 임차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대여자 쟁점법인과 차용인 쟁점사업장의 AAA이 작성한 2016.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OOO원을 이자 없이 2016.1.1.부터 대여금의 회수 통보시까지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 AAA 소유의 OOO소재 상가건물에 대하여 2017.3.21. 쟁점법인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7.8.29. 말소하였고, 2017.6.1. 및 2018.7.3. 각각 채권자 DDD 주식회사와 BBB이 가압류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 직원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OOO지청에서 2018.10.8. 작성된 AAA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에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 및 실질 대표가 AAA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자신의 서명이 기재된 쟁점법인의 내부 결재서류를 제출하며 자신은 결재시에 날인이 아닌 서명만을 하므로 회장 결재 항목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힌 쟁점사업장의 2013.2.14.자 품의서는 채권가압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소급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연혁을 보면, 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는 명의위장가산세는 2006.12.30.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로 신설되었는데, 그 당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명의위장가산세 포함)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07.12.31. 법 개정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명의위장가산세 포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2007.12.31. 가산세 중복적용의 배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취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쟁점③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 및 그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무자료매출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무자료매출 내역(공급대가 기준)
2. 조사청이 쟁점법인에서 확보한 파일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법인 본사의 관리부장 FFF와 OOO공장 이사 HHH의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법인의 본사가 이전하면서 고철재고를 다른 사업자(OOO및 쟁점사업장)에게 위탁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사업장 소재지에는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이력
5.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형태 및 조사청의 현장확인내용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은 바닥면적 120㎡의 2층 규모 사무실 한 동, 마당형태의 공장부지 2,190㎡, 지붕이 있는 단층 공장 660.75㎡ 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조사청의 고발에 따른 경찰수사와 관련하여, OOO의 대표자 III이 2018.11.26. OOO경찰서 수사과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2018.11.13. OOO경찰서 수사과에서 쟁점법인의 관리부장 FFF가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은 아래와 같다.
8. 무자료매출액 상당의 대금지급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6사업연도말 쟁점법인의 선급금 계상액과 쟁점사업장의 선수금 계상액의 차액(OOO원) 중 OOO원(무자료매출액)의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무자료매출액의 처리에 대한 처분청 의견
9. 처분청은 무자료거래가 발생한 달에 쟁점사업장이 쟁점법인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적었다며 아래 <표6>을 제시하였다. <표6> 2014년 월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무자료 매출 내역 (단위: 백만원)
10. 이 건과 관련한 OOO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에서 청구인측의 대리인 ○○○은 무자료거래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8.11.1. 이의신청 당시 위 과세사실판단에 대한 의견진술서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보관업체로 OOO수탁업체로 쟁점법인이 기재된 2009.11.5.자 보관증에는 쟁점법인은 2009년 11월부터 OOO의 창고부지에 OOO약 2천톤을 보관하는 데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인수보관업체로 쟁점사업장, 인계업체로 OOO수탁업체로 쟁점법인이 기재된 2011.5.30.자 보관증에는 쟁점사업장은 2011년 7월부터 OOO가 보관 중인 쟁점법인의 OOO약 2천톤을 보관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자신이 아닌 명의상 사업자 AAA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규개업시 정상적인 사업실적을 달성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AAA은 고철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첫해인 2011년 제2기에 OOO원, 그 다음해인 2012년에 OOO원의 고액의 매출을 달성하여 매우 이례적인 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AAA이 2016년 5월 주식회사 EEE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청구인이라고 명시하였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내부품의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으며, 공증받은 쟁점사업장의 관리부장의 진술서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 직원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자금의 상당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타인인 AAA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9항 제3호에서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른 매입거래와는 달리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내역이 쟁점법인의 본사 관리부장 및 OOO지점 임원의 컴퓨터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AAA에 대한 경찰수사에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하였던 보관증이 그 서면상 작성일이 아닌 세무조사 후에 쟁점법인의 직원에 의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바, 보관증의 기재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되는 점, 쟁점법인의 본사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어 쟁점법인 본사의 재고가 OOO및 쟁점사업장으로 연속하여 위탁보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환가성이 높고 가격변동이 있는 스텐레스 고철의 특성을 고려하면 2009년부터 5년 이상 재고로 창고로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무자료매출을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