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잡화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0억원이 추후 회수되는 등 가공거래에 따른 조작된 대금결제인지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잡화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0억원이 추후 회수되는 등 가공거래에 따른 조작된 대금결제인지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1.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 2015년 제1기분 OOO, 2015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잡화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자료제출한 OOO)이 가공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인지 여부 등 그 매입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실물거래가 있는 경우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였음이 관련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년 8월부터 부친과 함께 작은 슈퍼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된 제품은 잡화와 생수 등으로 내방객이 적어서 경기도 OOO 노래방들에 생수와 음료수, 일회용커피, 라면 등의 잡화를 배달하는 일로 대부분의 매출들을 채워나가고 있다. (나) 영업 5년차이던 2014년 11월말 쯤 부친이 OOO 대리점을 했던 친구분으로부터 라면과 커피, 종이컵 등 잡화물품을 싸게 공급해준다는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아 사전 방문 후 단가를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 첫 거래일인 2014.12.1. 미리 주문하고 보유중인 3.5톤 트럭으로 부친과 함께 OOO 경부고속도로 옆 작은 하천 변에 위치한 회사에 직접 방문하였는데, OOO이라는 50대 후반〜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 응대해주었고 OOO이라는 대표자와도 인사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맥심화이트커피믹스, 부탄가스와 종이컵 등 OOO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대금은 첫 거래였던 만큼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해서 보유중이던 현금과 수표 등으로 지불하였다. (다) 이 때부터 2015년 11월 말까지 1년여 기간 동안 보통 1주일에 한번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총 OOO 정도의 물품(라면, 컵라면과 부탄가스, 일회용 컵 등)을 구매하였는데, 항상 OOO 창고에서 직접 물품을 인도받았고 매수대금은 대부분 계좌로 송금한바, 계좌 이체액이 46회에 걸쳐 OOO이다.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거래처 수금한 돈과 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해 보유하고 있던 돈을 사용하였고, 매입한 물품 중 컵라면, 커피, 일회용품 등은 노래방 등에 주로 공급하였으며 기타 생필품은 OOO 등 다른 슈퍼들에 도매로 넘기기도 하고 소매로도 판매하였다. (라) 쟁점매입처와 거래 시작 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음은 물론이고 현장에는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인 OOO과 OOO이라 불리던 영업이사, 경리여직원, 상하차직원들이 항상 상주해 있었고 거래는 OOO이라 불리던 영업이사가 전담하였다(이름은 기억나지 않고 현장에서 통상 OOO으로 불리어서 지금도 OOO으로 기억하고 있다. 전화번호 OOO). 매월 세금계산서도 적시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교부받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였음은 세금계산서,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매입한 상품에 대응하는 매출 거래내역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마) 2017년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중이라며 쟁점사업장에 방문하여 거래사실을 묻고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별 걱정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8년 7월에 처분청의 조사팀이 직접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영세한 상황을 살펴보고 금융내역 등을 검토하였음에도 OOO 조사분이라 어쩔 수 없다며 과세함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확인, 사업장 및 실제 사업자 확인, 매입대금 금융거래 등 세법이 정하는 성실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세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청구인의 선량한 주의의무이행을 살피지 않고 실제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 라 할 것이다 OOO (나) 처분청은 첫째, 주매출처인 노래방과의 거래품목에는 “음료 외”로 표기되어 있는바,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라면, 커피, 일회용품 등의 품목이 정상적으로 공급할 만한 품목으로 볼 수 없고 노래방 등의 매출처에 공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백여군데가 넘는 매출처의 월별 세금계산서, 대금입금증빙, 거래명세서 외에 무엇을 더 입증하여야 할지 이해할 수 없다. 설령,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쟁점매입처에서 구입한 품목에 오류가 있어 실거래물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래품목이라는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 해석 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하는 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연매출 OOO 정도의 영세소상인으로 아침엔 전일 주문받은 물품들을 문도 열지 않은 노래방 입구에 직접 배달해놓고 오후에는 가게에서 영업을 하고, 밤이 되면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련 관리업무를 밤늦게까지 혼자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리담당직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거래품목을 일일이 기록하고 보관하지 못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전화로 거래처에서 음료 몇 병, 커피 몇 통, 라면 몇 상자 등으로 주문이 오면 거래명세표에 수기로 수량, 단가, 총 금액을 기재하여 물건과 함께 던져놓고 돌아와 나중에 입금이 되면 당해 명세서를 폐기하는 수순으로 거래처 관리를 하였다. (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4.12.1.자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쟁점매입처의 상호가 2015.1.5.자 사업자등록 정정 후 바뀐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지적하였는데, 그 경우 사후작성된 사실이 맞다. 수 많은 상품과 수 많은 거래선이 있는 관계로 거래가 완료된 거래명세서 등은 그때 그때 폐기했던 터라 3년이나 지난 명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고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요구했더니 쟁점매입처에서 재발행해 보내준 것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거래명세서 발행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슈퍼에서 100여곳이 넘는 매출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려면 당연히 매입상품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가공거래라서 OOO의 매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쟁점과세기간 1년 6개월동안 총 매출 OOO에 총 매입 OOO으로 부가율이 28%를 상회하는 정상적인 슈퍼영업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도출된다. 통상적으로 슈퍼마켓 소매업의 평균 부가율이 5% 정도이고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율은 6.4%, 2016년 제1기 부가율은 5.4%임을 보더라도 처분청의 과세처분 대상기간 28%의 부가율은 객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결과로 보인다. (라) 셋째, 처분청은 “잡화 외” 등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의 경리직원이 임의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잡화담당 이사 OOO의 말에 따르면 실제 잡화거래가 있었다고 하고 2014년 7월에 생활잡화업체인 OOO와의 합병으로 잡화재고가 있었으며 해당 과세기간동안 쟁점매입처의 잡화매입이 OOO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잡화매출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 넷째, 처분청은 공급대가 OOO과 실제 거래대금으로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한 OOO 간의 차액 OOO이 존재하여 실제 구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유통업의 특성 상 현금거래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증명할 현금인출 액이 상당한 점, 또한 거래금액의 상당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 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이체된 점을 보아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억지이다. 쟁점매입처는 가공거래를 하면서 인근 신한은행 OOO, OOO 등을 순회방문하면서 무통장 현금입금하는 방식으로 실질거래로 조작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수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주거래은행인 OOO과 OOO를 이용하여 46차례에 거쳐 송금하였다. 이것이 가공이라면 이 돈의 송금 이유 혹은 반환여부 등을 살피어 규명하여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설명 없이 금융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27%의 현금거래가 있었으므로 거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3)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에도 가공매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매입세액공제 및 원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가) 가공거래여부는 쟁점거래내용을 조목조목 따져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제시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과 매출처 거래내역 등을 살피어 모든 요건 사실이 허위 또는 가공임을 과세당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거래자료 등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도 거래내역 및 신고상황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례 등도 있는바OOO,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지 못했고 그 과정에 과실이 없었으며, 실제 거래사실이 존재하므로 쟁점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OOO (나) 덧붙여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택하고 있어 특수한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 및 매입세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고, 쟁점매입처 역시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수수한 매입세액을 재원으로 매출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여 세수감소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상 거래가 있다는 이유로 “잡화 외” 등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모조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연매출 OOO 정도의 작은 슈퍼에서 땀 흘려가며 직접 생수와 라면 등을 배달하여 부친과 함께 생활하는 그야말로 영세한 자영업자로 원가 조금 아껴보겠다고 직접 거래처에 찾아가 물건 실어나른 것 밖에는 잘못한 기억이 없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나이 24살, 다른 친구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고 미래를 꿈꿀 때 이 가게에서 무거운 음료수와 생수통을 배달하는 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8년 동안 정말 다른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하여 OOO에 또 다른 삼다수 대리점도 열게 되었으나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세금 부과로 대리점보증금 압류 등 사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억울한 과세로 젊은 꿈이 산산조각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1) 조사청이 2016년 9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시 품목 항목에 “잡화 외” 등으로 표기된 세금계산서가 다량 발견되었고,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OOO은 무자료 매입이 있다는 소명을 하였으나, 조사청은 조사착수 당일 및 조사기간 중 조사반이 사업장 방문시 잡화재고를 확인할 수 없었고, 위 “잡화 외” 등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OOO 의 지시로 쟁점매입처의 경리직원이 임의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무자료 잡화매입 주장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조사청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 쟁점매입처는 품목 항목에서 “잡화 외” 등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가 무자료로 잡화 등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부가 2018-17, 2018.6.8.)를 하였고 OOO은 이를 기각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를 부인하였다.
(3) 청구인은 조사 시 거래 자료의 근거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해당 금융거래내역에 따른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품목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거래명세표에 따른 잡화 매입품목은 종이컵, 커피믹스, 다용도브러쉬, 물걸레 청소포, 크린장갑, 테이프클리너리필, 크린랩 장갑, 수세미, 라면 등 84개 품목OOO 상당)에 이른다.
(4)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품목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국세청 심사청구 결과 위 (2)항목에서와 같이 생활잡화에 대하여 실질거래가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하면서 실거래분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확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쟁점매입처에서 확보된 거래명세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비교하면 동일 업체에서 실거래분에 대하여 다르게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잡화 외 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10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객관적인 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5) 쟁점매입처의 잡화와 관련된 생활잡화 부분 총괄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 및 심사청구를 살펴보면 당시 쟁점매입처가 잡화 매출처라며 제시한 내역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매입처로부터 잡화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내역 중의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인바OOO, 비록 청구인이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 일부 증거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에 곤란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융증빙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잡화를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4년〜2015년)> (나)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매입처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2016년 9월) 및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파생 검토서(2016년 12월)’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쟁점매입처는 수도권 소재 600∼700여개 마트를 거래처로 주류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상 확인되나, 실제 직접 배송하는 실질거래처는 150여곳으로 확인된다.
2. 세금계산서 불성실 발급 수법으로 대금결제를 실제 거래한 것처럼 현금입금으로 금융조작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목란에 ‘잡화 외’, ‘주류 외’로 기재하였다.
3. 대금결제 조작방법으로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은 중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인근 은행OOO을 순회방문하면서 쟁점매입처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거래처 명의로 무통장 현금입금하는 방식으로 실질거래인 것으로 조작(입금은행이 거래처 사업장의 인근이 아닌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인근은행이고 대리인란에 OOO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주세고시규정상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주류의 품목, 수량, 단위 및 단가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나, 종사직원․배송차량 등 대비 거래처수와 거래금액이 지나침을 염려하여 쟁점매입처는 매출세금계산서에 ‘잡화 외’, ‘주류 외’ 등으로 표기하여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주류매입OOO 대비 주류매출OOO이 맞지 않은 모순된 결과가 발생 하였고, 잡화매입 대비 매출이 맞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OOO은 2014년 7월 경 생활잡화 전문소매업체인 OOO와의 합병으로 잡화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무자료 잡화 매입이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착수 당일 및 조사기간 중 조 사반이 사업장 방문시 잡화재고를 확인할 수 없었고, 잡화 매출세금계산서 거의 전부는 OOO의 지시로 경리직원이 임의 발행한 것이라고 내근직원 OOO이 진술하였으며, 무자료 잡화매입 주장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
5. 다수의 거래처가 조사기간 중에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쟁점매입처가 작성해 준 영수증, 주류판매계산서(임의로 기재한 글씨와 숫자 등이 기재) 및 조사법인 명의통장에 입금자가 자신의 상호가 기재된 것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6. 일부 거래처는 쟁점매입처와 주류거래가 아닌 잡화(종이컵, 소형가전제품, 커피, 라면, 생활잡화 등)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부분 무면허주류도매업체(노래방 등에 주류공급하는 업체)이고, 쟁점매입처의 잡화담당 이사 OOO의 일부 거래처는 실제 잡화를 거래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잡화매입이 거의 없어(쟁점매입처는 잡화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였음을 주장) 잡화거래임을 주장하는 거래처는 전액 부인하고 자료파생하였다.
7. 조사청이 2016.8.25. OOO(쟁점매입처 실제 대표자)에 대하여 작성한 심문조서를 보면 조사청에서 조사 착수 당일(2016.4.21.)은 물론 수차에 걸친 쟁점매입처 방문시에도 그 사업장에 잡화재고가 있음을 확인하지 못했고, 쟁점매입처에서는 소명요청에도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쟁점매입처에서 잡화를 취급(매입․출)한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OOO 는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잡화를 취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입처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8.2.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은 2018.6.8. 쟁점매입처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잡화의 실매출처라면서 제출한 매출거래 내역서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위 심사청구의 기각이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과 무통장 입금에 의한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대금지급금액 차이 OOO은 현금 거래라고 주장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잡화재고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잡화매출처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기간의 부가율(28%)이 그 전후 과세기간의 부가율(5~6%)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OOO 이 실제 잡화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잡화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자료제출한 OOO 포함)이 추후 회수되는 등 가공거래에 따른 조작된 대금결제인지 여부 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거래대금의 지급 내용 등을 토대로 쟁점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 포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