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2.18. 설립되어 전기공사 설계․감리․시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기공사 관련 특허 9건(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6.12.28. 특허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2.5.~2018.2.28.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빌려 가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18.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을 경영해오고 있고, 청구법인은 전기공사, 설계, 감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관급입찰을 통한 실적이 대부분이며, 관급입찰시 특허 등의 가점을 받지 않으면 낙찰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청구법인은 관련 분야의 특허 발명을 당연히 해야 하는 기업이고, 대표이사 OOO은 전기․건축설비기술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4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다양한 특허연구를 계속하여 왔으며, 심판청구일 현재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에 의하면,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담당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발명진흥법상 법인의 임원인 대표이사는 종업원 등에 해당되고, 전기공사, 감리, 설계업체의 대표이사는 특허발명이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이며, 특허권은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으로써 종업원이 그 직무에 해당하는 발명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직접 특허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하였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OOO이 쟁점특허권 획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특허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별도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는 없으며, 대표이사 OOO이 개별적으로 특허 아이디어를 내고, 관련 도면을 직접 그리면서 모든 특허를 개발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의 어느 직원도 특허연구 및 개발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증거자료: OOO이 그린 발명관련 스케치 및 기록). 대표이사 OOO이 발명하였거나 심판청구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발명특허 프로세서를 보면, ① 현장 아이디어 및 목적 창출, ②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관련 발명특허 존재여부 등), ③ 스케치 및 기록, ④ 자문업체의 자문의뢰, ⑤ 변리사에 특허등록요청 등의 순서로 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처분청은 외부용역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직접 특허를 발명하고,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기술개발비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대표이사 OOO이 특허발명의 핵심인 아이디어와 개발효과를 제안하면 OOO은 그 제안에 맞춰 단순히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형태적, 절차적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법인은 그 업무대행에 대한 용역료를 OOO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3) 쟁점특허권은 사업목적상 청구법인 명의로 출원등록하였으나, 출원등록의 실질 소유자는 대표이사 OOO이다. 처분청은 쟁점특허권 등록시점부터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하였고, 쟁점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나, 대표이사 OOO은 본인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는데, 실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회사경영의 필요상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관급 입찰을 주로 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입찰시 회사가 보유한 특허보유 가점이 입찰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항목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생사가 걸려 있는 특허출원 및 보유는 당연히 OOO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대표이사 OOO이 99%(배우자 및 처남 포함)로, 대표이사 OOO은 본인이 대부분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쟁점특허권 등록을 개인 명의로 하던, 청구법인 명의로 하던, 대표이사 OOO 본인 소유라고 생각하였던 것이고, 단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관급 입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4) 쟁점금액은 객관적인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되었다. 청구법인은 2016.10.21.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직무발명 보상규정 산정기준세칙을 제정하였는데,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15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 부칙 제2조에는 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은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무발명 보상규정 산정기준세칙 부칙 제2조에도 직무발명 보상규정 부칙 제2조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 등에 대한 심의사실이 없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제반 보상절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체 보상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일련의 진행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발명자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① 직무발명의 경위 및 내용, ②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③ 양도 및 실시․처분이익 등 직무발명에 의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 ④ 직무발명의 완성에 회사가 발명자가 공헌한 정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규정별첨2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항목별 평가기준표(기술성, 실시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독점성, 수명)에 맞게 쟁점특허권의 점수를 산정하여 실행하였고, 직무발명 보상규정 산정기준세칙 별표1에 의거하여 일시금 지급액은 가치평가금액에 발명자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하였다. 이때 발명자 지급률 공식에 의하면, 회사측 공헌도를 차감한 나머지를 발명자 공헌도로 적용하였는바, 즉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률 70%란 회사공헌도 30%를 차감한 발명자 공헌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OOO의 단독발명에 속한다. 또한, 처분청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평가기준 각 항목을 평가한 자료나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없고 해외출원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쟁점특허권은 이미 등록되어 사용자가 사용․실시하고 있는 특허로서, 청구법인의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회의시 특허청에 공지되어 있는 공보자료를 검토하여 심의평가하였으며, 각 위원들의 개별적인 점수를 종합하기 보다는 각 평가항목별 공동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평가점수표(93점)를 만든 것이며, 청구법인은 특허를 해외에 출원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출원을 하지 않았다.
(5)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처분청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계하고 할인율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수익환원법은 잘못 평가된 것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5장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의한 회사의 이익은 양도, 실시․처분수익 등 직무발명에 의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을 계산할 때는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이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장래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에 사용자 등이 얻은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얻을 이익도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에 부합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얻을 이익의 객관성을 갖추고자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구조에 있어서 특허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공사매출이라기 보다는 특허권에 대한 가점을 활용한 수주 매출과 관련 매출이 청구법인의 총매출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회사의 수익과 직무발명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6)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다. 처분청은 발명신고서와 함께 양도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직무발명 보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발명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결국 청구법인에게 승계 여부를 요청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쟁점특허권은 이미 등록되어 사용자가 실시․사용하고 있는 특허인바, 즉, 이미 승계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관련 회의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당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생략한 것뿐이다. 만약 발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승계될 것이라는 것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쟁점특허권이 없으면 입찰 및 매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모든 위원들의 동의 하에 관련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물론, 당연히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겠지만,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미 등록되어 사용되는 특허 때문에 관련된 공고부터 회의까지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시간을 다른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증과 관련하여서는 2016.12.28. 개최된 청구법인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안 9를 보면, 발명자는 양도증의 제출과 함께 쟁점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회사에 양도한다고 의결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한 제반서류를 쟁점금액 지급당시에 구비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말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2조 기타소득 중 제5호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비과세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전기․건축설비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관련 분야에서 40여년의 경험이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다양한 특허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OOO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명의로 한 것은 관급 입찰에 있어서 특허 등의 보유여부가 낙찰을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의 생사가 걸려있는 특허출원 및 보유는 당연히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쟁점특허권은 처음부터 청구법인에게 승계시킬 것을 예견하고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직무발명 보상규정 산정기준세칙을 제정한 후,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평가를 하고,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 OOO이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여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권리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특허권의 등록원부로 확인되는 권리변경 이력에는 등록시점부터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대표이사로부터의 권리변경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권리이전 증빙으로 양도증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으로 확인되는 권리이전일은 2016.12.30.로 이 시점에 쟁점특허권 등록원부로 확인되는 권리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보유하지 않은 권리를 청구법인에 이전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쟁점특허권은 이미 등록된 특허권으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이력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 따라 소급하여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쟁점특허권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보유 여부가 청구법인의 관급 입찰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항목에 해당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묵시적 승계에 해당하므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승계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감리입찰시 특허권 가산점의 근거로 제시하는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15호)의 라목 (1) 기술개발실적에서 특허등록결정과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평가점수에 획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에서는 “전력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로 규정하고 있어 대표이사가 기술개발하고 대표이사의 명의로 특허권이 등록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술개발 점수 획득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며, 특허등록 당시 청구법인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고, 만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획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승계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없어 쟁점특허권 등록시점에 법인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묵시적 승계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특허권은 취득당시부터 청구법인 소유의 특허권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참조).
(3)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회사업무 총괄이 대표이사의 직무범위이고 이러한 직무범위 내에 쟁점특허권의 기술개발이 포함되고, 대표이사는 전기설비기술자로 다양한 특허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므로 쟁점특허권 획득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이사의 직무는 법인의 영업, 인사, 자금, 공사, 설계, 감리 및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인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대표이사가 개발업무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도,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업무개발 등 개별적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대표이사의 직무범위 해당 여부 및 개발업무 직접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기술이 개발되어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개념화하고 실행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과 다른 기술과의 비교검증을 통한 독자적인 기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특허출원과 등록절차를 통해 비로소 기술의 독점적 실행권이 발생하고 그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스케치노트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단순 아이디어 제공만으로 기술개발의 가치가 창출되거나 특허권이 획득되는 것이 아닌 반면,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는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외부 용역업체인 OOO에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대표이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4) 청구법인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직무발명 해당 여부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는 등 직무발명보상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5조에 따르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발명신고서와 함께 양도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11조에서는 제출된 직무발명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완성사실이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여부를 심의하고, 보상액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직무발명 보상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절차에 따라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신고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렇게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여부에 대하여 직무발명심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에도 동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발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양도증의 작성일자는 2016.12.30.이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 결정일은 2016.12.28.로, 발명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도 발명신고 및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의결도 없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액 결정만이 존재하는 등 그 절차의 선후관계에 증대한 오류가 존재한다. 발명진흥법은 법인에게는 업무상 개발된 기술의 외부유출을 막고 그 재산적 가치를 지켜줌과 동시에 종업원에게 기술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기술개발의 소유권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처럼 발명진흥법에서 법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에 자체규정을 두어 사용자와 사용인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인 급여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진흥법과 청구법인이 정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위반하여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계상한 쟁점특허권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5) 청구법인은 직무발명 보상규정과 달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고려하여야 하는 발명자의 공헌정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음에도 임의로 보상액을 산정하였고, 개인의 기여도에 관하여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협의절차가 누락되어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15조 제3항은 “보상금 산정에 있어 그 필요한 사항은 종업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으로 정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발명자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① 직무발명의 경위와 내용, ②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③ 양도, 실시․처분 수익 등 직무발명에 의하여 회사가 얻은 이익, ④ 직무발명의 완성에 회사와 발명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 별표1에서는 일시금 지급시 보상금 산정기준금액을 계산하고 보상금은 산정기준금액에 발명자의 개인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별표1 발명 평가기준에서는 발명의 기술성(20), 실시가능성(20), 독창성(20), 경제적 가치(20), 독점성(10) 및 기술의 수명(10)을 평가요소로 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평가점수의 합계금액에 따라 30%부터 70%로 지급률을 정하여 평가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①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위원회에서 기술의 평가점수가 산정되어야 하며, ③ 기술평가점수를 근거로 지급률을 산정하여, ④ 가치평가금액에 발명자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 후 산정기준금액을 다시 ⑤ 위원회에서 회사 또는 개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발명자 지급률 산정을 위한 기술점수를 평가하면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평가기준 각 항목을 평가한 자료나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없이 평가점수를 90점 이상인 특정점수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의 대표이사 개인의 기여도에 관하여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기여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발명진흥법및 자체 규정에서 정한 협의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정당하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한 청구법인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법원성을 부인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발명진흥법에 의거한 합리적 절차를 거쳐 마련된 직무발명 보상규정이라면 그 형태가 어떠하든 실시․처분 보상액을 산정하는 법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당해 규정의 법원성을 부인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당해 규정의 법원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법률과 자체 규정이 존재함에도 관련 법률과 규정의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권리의 이전이라는 필수적인 형식적 요건과 발명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중요한 협의절차가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인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일반적인 형태와 달리 사용자가 사용인의 지위에서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을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법에서 정하는 유일한 통제수단인 사용인과의 협의과정은 더욱 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의 형식을 위배하여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위법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2) 쟁점특허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주주명부, 쟁점특허권 등록자료, 스케치노트 사본, 특허청장이 2013년 12월 발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외부용역업체인 OOO에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점, 쟁점특허권은 처음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었고, 대표이사로부터의 권리변경 이력이 나타나지 않아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의 스케치 노트 사본 등만으로는 쟁점특허권이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쟁점특허권에 대한 직무발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의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특허권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출원되었는데, 출원 즉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정해지기 직전인 2016.12.28.에서야 쟁점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직무발명보상금 형식을 빌려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