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중-1542 선고일 2019.06.05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처럼 청구인은 자금투자와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청구외인이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금전대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인이 단독으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것임

주 문

OOO이 2018.12.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원이 OOO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9.~2018.10.8.까지 2016년~2017년 귀속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과 금전대부업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계좌 중 OOO 대출계좌 등 대출원금 OOO이 금전대부업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금전대부업의 수입금액누락액의 50%인 OOO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대출총액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액”이라 한다) 중 OOO원은 OOO이 직접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대부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모두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을 통해 2건의 대출이 있었고, 조사청은 위 대출금 중 OOO원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공사비용 관련 대출로 인정한 후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과 OOO이 운영하는 대부업과 관련된 대출로 보아 대부업 수입누락금액 OOO원을 각 적출하고, 대부업 관련 이자비용으로 OOO원을 각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6.7.8. 대출금 총액 OOO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는 OOO이 직접 운용하면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지급기일에 맞춰 일정금액을 OOO의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구인이 대부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OOO이 운영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청구인의 대출금이자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세무조사 당시 OOO의 OOO은행 계좌OOO를 살펴보면, OOO이 대부를 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에게 단기에 자금을 송금 및 수신하는 대부업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OOO은 대부수입의 귀속이 본인이라는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였다. OOO은 OOO에 소재하는 사무실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정 전후로 자본금 증자대금을 송금 및 회수하고, 대부를 원하는 채무자들에게 단기에 수수료를 현장에서 지급받는 행태임을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어 적극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대부업은 실질적으로 OOO이 운영하면서 주로 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았고,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OOO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OOO의 대부업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며, 대부업의 수입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가 없다. (라) OOO은 조사기간 중에 불의의 낙상 사고를 당하여 입원(2018.9.17.~2018.10.5.)하였고, 조사청에 출석 및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사청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며, 청구인의 부동산 및 운영하는 법인으로 조사가 확대되거나 불이익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사를 원만하게 끝내기 위하여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는 확인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과세해 달라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과세하고, 대부업의 수입금액은 모두 OOO에게 과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 (가) 조사청은 2016~2017년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금액에 대해서 OOO원의 수수료로 책정하였으나 건당 수입금액은 OOO원이 아니라 그 이하의 금액이나, OOO의 병환으로 청구인은 반박이나 입증이 불가한 상황으로 대부업 수입금액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 조사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산정하여 제출한 수입금액이고,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금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써 조사청에서 임의대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대부업의 실질 수입금액은 OOO원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정확한 대부업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대부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부이자에 대해서만 금융업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금액의 산정이라 할 것이다. (나) 2016년 이자비용 중 자본화 완료 이후의 원가인 이자비용 OOO원과 2017년 쟁점사업장 운영에 소요된 경비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조사청에서는 쟁점대출금액 관련 이자비용 중 OOO원을 대부업과 관련된 이자비용으로, 2017년 OOO원을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이자비용으로 인정하면서도 2016년 이자비용 OOO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관련 경비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OOO 계좌OOO에서 전기료, 상하수도료, 소모품비, 기타 필요경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나, 사업관련 경비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OOO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3. 조사청은 위 이자비용과 필요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을 전부 반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3>과 같이 펜션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들만을 특정하여 요청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전대부업은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이 금전대부업 운용자금을 대여하고 직접 운용하면서 이자지급기일에 맞춰 일정금액을 OOO 명의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통장에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OOO의 이름으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금전대부업을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청구인은 금전대부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금전대부업에 이용한 통장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이며, 그 통장을 이용하여 금전대부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름으로 입금 및 출금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혀 금전대부업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통해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하기 전부터 OOO이 금전대부업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지만, 금전대부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똑같이 영업 및 거래처 관리를 해야만 공동사업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처럼 청구인은 자금 투자와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OOO이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을 한 것이므로 금전대부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손익분배비율이 명확히 배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0:50으로 공동 분배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다) OOO이 조사 당시 병원 입원으로 인해 조사청에 출석 및 대응이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조사가 확대되거나 불이익한 상황을 초래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사를 원만히 끝내기 위해 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은 2018.8.9.~2018.10.8.이었고, OOO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2018.9.17.~2018.10.5.까지로 조사종료일 전에 병원에서 퇴원한 것이 확인되므로 조사기간이 종결되기 전인 2018.10.8.까지는 조사청에 출석하여 추가적인 진술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병원 입원으로 인해 출석 및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법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개인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 시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등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음에도 법인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사를 원만히 끝내기 위해 금전대부업에 대하여 OOO과 동업이 아님에도 동업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수입금액의 산정은 금전대부업에 사용된 통장의 출금 내역과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측에서 직접 산정하여 제출한 수입금액이고, 조사청은 청구인 측에서 산정한 수입금액이 적정하여 이를 인정한 것으로서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관련 필요경비가 과소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소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자비용과 필요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6년과 2017년 귀속 수입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확인서(2018.10.) (나) 금전대부업에 이용한 통장OOO은 청구인 명의이고, 2016.2.22.~2017.12.22.까지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OOO을 제출하였다. (다)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 누락액 확인서(2018.10.)와 함께 첨부서류인 ‘대부업 수익금액 내역’에는 예금주・계좌번호・거래일자・대부금액・수입금액・적요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자필 사실확인서 (나) OOO의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2018.9.17.~2018.10.5.까지 19일간 OOO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병명으로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술확인서, 진단서,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사업장 관련 기타필요경비OOO 상세내역에는 2017.1.8.~2017.12.29.까지 납부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 명의의 OOO 계좌에는 해당 거래일자별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이 지로・텔레뱅킹 등으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기타 증빙자료로 쟁점계좌, 대출원금 및 이자발생내역, OOO의 우리은행계좌 일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OOO원을 금전대부업에 사용한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통장에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OOO의 이름으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금전대부업을 OOO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금전대부업에 사용한 통장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이며, 청구인 이름으로 입금 및 출금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혀 금전대부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하기 전부터 OOO이 금전대부업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나, 금전대부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똑같이 영업 및 거래처 관리를 해야만 공동사업자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처럼 청구인은 자금투자와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OOO이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금전대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단독으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쟁점대출금액 관련 이자비용 중 OOO원을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이자비용으로 인정하면서도 2016년 이자비용 OOO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관련 필요경비(전기료, 상하수도료, 소모품비 등)로 2017년 지출분 OOO원을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OOO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관련 필요경비로 밝혀진 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위 필요경비가 쟁점사업장 관련 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OOO원이 쟁점사업장 관련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