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중-1513 선고일 2020.03.31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 당시 별도의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채무액을 차용하고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증여일 당시 청구인들 소유 자산가액이 부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OOO은 부부로 OOO(청구인 OOO의 어머니로 2017.11.8. 사망) 및 청구인들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출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하여 OOO가 2011.7.14.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OOO가 2017.11.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13.부터 2018.10.17.까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11.7.14. 대위변제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8. 2011.7.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OOO원 및 청구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피상속인의 청구인들 대출금 변제 내역 및 증여세 고지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 당시 쟁점금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상환하였고, 청구인들은 채무를 변제받게 되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 당시 OOO(59.7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시세 OOO원으로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면 차익이 없었던 점,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당시 별도의 소득과 재산이 없는 점, 현재도 OOO의 월급과 OOO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쟁점조항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르면 ‘변제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고OOO, 쟁점조항 요건에 해당되는 무자력 상태는 주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곤란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파산 등의 상태에 있거나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의 상태에 이르렀을 정도이어야 납부능력이 없다고 보는 무자력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 당시 소득과 재산이 없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파산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2016.9.20. 현재 거주중인 OOO 명의의 아파트OOO를 취득가액 OOO원으로 매입하는 등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 당시 적극재산이 OOO원(OOO호 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 및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 평가액 OOO원)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OOO원이었고, 이 건 증여일 당시 ‘OOO’이라는 음식점을 운영 중이었으며, ‘OOO’의 2011년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 OOO원을 포함하여 자산총계가 OOO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2011년 귀속 표준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OOO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나) 또한 OOO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일용근로 수입금액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소득이 있었는바, 이 건 증여일 당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쟁점조항의 취지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필요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고, 쟁점조항과 같이 세법상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무자력 상태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증여일 당시 청구인들의 채무 대위변제 내역 등의 현황은 다음 <표2> ~ <표5>과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채무 대위변제 내역 <표3> 청구인들의 자산 및 부채내역 <표4> 청구인 OOO이 운영한 음식점(OOO)의 2009∼2011년 자산, 부채, 당기순손익 내역 <표5> 청구인 OOO의 2011년 근로소득 내역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 당시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채무 외 별도의 채무(채권자 주식회사 OOO원(청구인 주장 금액) 및 채권자 OOO원)가 있었고, 쟁점아파트 전세금 OOO원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나, 구체적인 채무 변제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6>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갑구】기재내용(일부 발췌)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증여일 당시 청구인들에게는 미성년 자녀(1996년생)이 있었고, 그 외 부양가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조항은민법상 증여는 아니지만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할 때, 수증자에게 채무의 감소만 발생하였을 뿐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수증자에게 필요 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면제여부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OOO,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일 당시 별도의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채무액을 차용하고 변제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이 건 증여일 당시 청구인들 소유 자산가액이 부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OOO 명의의 음식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대위변제 받은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